임 순남 선교사
1. 선교사 파송
A. 선교사 파송지 연구 및 개발
씨앗을 뿌리기 전 토양 및 기후 등의 연구는 필수적이다. 복음을 선교하기 위해서는 피선교지의 기성 각종 종교의 상황과 복음선교의 상태와 교회분포도 그리고 문화와 연구를 반드시 하고 어떻게 현지교회 혹은 관계된 세계교회 및 선교회와 협력할 것인가를 검토하여 선교전략을 세우는 것은 필연적인 과정이다.
1. 선교지 선정-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세계 여러지역의 필요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일은 보다 적극적으로 선교에 참여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 파송 선교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의 우선순위
첫째: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수용성 높은 지역
둘째:선교사를 필요로 하는 지역
셋째:선교활동이 가능한 지역
넷째:선교활동의 적합성을 보이는 지역
다섯째:선교활동은 어렵지만 반드시 필요한 사역
1) 아시아
2,658개의 인종,1,980개 이상의 언어가 있으며 식민지화시켰던 서방 국가들이 철수하고 정치,경제면에서 태평양연안의 힘을 보이며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아시아는 특별히 모슬렘,힌두교,불교의 발상지일 뿐만 아니라 급속도의 경쟁적 성장을 보이고 있다. 또 과거 맑스주의에 의한 무종교 상태의 인구도 25.4%의 약 8억이된다. 현재 기독교는 7.8%인 2억3천만뿐이고 특히 개신교는 4.3% 1억 3천만 정도이다. 그러나 개신교 성장비율이 7%로 희망적이다.
2) 중남미
1,233개 종족이 살고 있고 종족 혼합이 큰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종족의 의식보다 경제 및 관료 등으로 생긴 계층의식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사회라 할 수 있겠다. 종족을 분류 검토하면 아메리카 인디오 11%,아메리카 인디오와 유럽계의 혼혈인 메스티조와 유럽계와 아프리카의 혼혈인 몰라토가 39.8%이고,유럽계 아메리카인이 41.4%이며 아프리카계 아메리카인이 7%,아시아계 아메리카인 0.8%이다. 종교는 1900년경 전인구의 대부분이 가톨릭교인으로 알려졌으나 대중들이 차차 식민화의 역사와 식민화와 동시에 실현된 가톨릭 선교 역사를 연구하면서 회의와 분노를 느끼는 동시 경제,사회,정치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가톨릭 신앙이 상실되고 단순한 문화화로 인해 급속히 불신앙 사회로 되어가고 있을 때이다. 강력히 개신교의 복음화가 요청되고 있기에 선교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아메리카 인디오들의 본래적인 샤마니즘에 의한 정령숭배(Spiritualism)의 흥행과 이단들(몰몬교,여호와의 증인,통일교 등)의 극성이다.
3) 북미
유럽계 아메리카인이 미국은 70.5% 카나다는 약 88%가 되고 나머지는 아프리카계,히스페닉계와 아시아계로 이루어진 이민자들의 나라이다. 기독교 신앙은 점차 약화되고 있고 특히 카나다는 신앙위기에 놓여 있으며 남색주의자(게이),여색주의자(레즈비안)의 주장까지 교회에 침투하고 있다. 모슬렘,힌두교와 불교의 포교율은 상승되고 있다. 특히 북미의 아메리카 인디안 교회는 백인 선교사의 선교적 입장이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 기타 백인 아닌 선교사의 복음선교 활동이 바람직하다고 요청되고 있다. 그린란드에는 복음 신앙자가 거의 없으니 복음이 소개되어야 한다.
4)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에 위치한 약 48개국을 말하며 세계에서 가장 인구성장률이 높은 대륙으로 세계인구의 9.5%정도를 차지한다. 약 3,000개 이상의 인종이 있고 97.1%가 흑인종이고,유럽인 1.3%이며 혼혈이 0.8%,아시아인 0.45%,아랍인 0.35%이다. 언어는 6개국에서만 아프리카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대부분 유럽언어를 쓰는데 프랑스어 22개국,영어 18개국,포루투갈어 4개국,스페인어 1개국이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경은 아프리카인 자신들의 합리성에 의해 국경이 성립되었다기보다 서구국가들의 식민지 정치가 종식되면서 생겼기에 계속되는 부족들의 갈등과 싸움이 얽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안정성이 없으며 정치적으로 부패되어 혼란이 있는데다가 북으로부터는 모슬렘의 포교가 무섭게 남하하면서 기독교도들을 영적이라기보다 물리적으로 핍박하고 압박하고 있어 개인적으로는 부족적으로 민족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구원받을 복음선교는 긴급하다.
5) 유러시아
러시아연방,유럽3개국인 벨로러시아,몰도바 우크라이나와 코카스 3개국인 라르메니아,아제트바이잔, 그루지아와 중앙아시아 5개국 카자흐스탄,크르기즈탄,타지키스탄,쿠르고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을 말하며 구 소련 연방에서독립한 나라들이다. 소련은 막강한 군사력으로 내부적인 부패상을 감추고 있었고,사회주의 중앙통제 경제체제의 비효율적이고 근시안적인 경제운영이 70년간 지탱하다가 붕괴되었다. 90년대에도 경제 기반은 무너지고 생태환경은 파괴되고 노동윤리는 붕괴되었으며, 아직도 그루지아,러시아 등이 분열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에 처해 있다. 본래 이 지역의 종교는 가톨릭,러시아 정교회 모슬렘 등이었으나 종교화되었던 공산주의 아래에서 무종교 상태에 있다가 이데올로기가 무너지면서 영적공백 상태가 되었는데 다시 모슬렘,사교,동방종교 등이 극성을 부리기 시작했으니 복음선교가 긴급하다.
6) 서유럽와 동유럽
한때 교회가 번창했던 지역인 유럽도 다시 복음화되어야 한다. 남부 유럽의 수많은 마을들과 도시들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증인들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젊은이들은 기독교적 유산과 그들의 절대자로부터 떠나 뉴에이지 사교와 상대적인 진리,동양종교의 세계관,신비주의 사상을 받아들이들고,만연된 물질주의로 눈이 멀어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장애로 인하여 복음에 대하여 무감동하거나 무관심한 상태가 되어지고 있다. 공산주의가 무너짐에 따라 역사상 처음으로 유럽 전지역에 종교의 자유가 실현되었다. 거의 반세기 동안 유럽을 나누는 철의 장막이 당황할 만큼 빠른 속도로 사라진 것이다. 공산주의가 빠져 나간 후 그들의 마음에는 허전함과 공허감으로 가득 차 인간의 본능적 욕구가 분출되고 있다. 그들은 공산주의가 가르치고 행한 모든 것에 대하여 혐오감과 거부감으로 인해 새로운 영성과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
7) 중동
북아프리카 7개 아랍권 국가들로부터 파키스탄 서부지역을 말한다. 세 종류의 세계적 종교인 유태교,기독교,회교의 발원지이고 서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데올로기 냉전이 종식된 지금 아이러니칼하게도 세계 전쟁의 불안을 내포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중동에는 전세계 석유 매장량 70%가 있고 산유국과 비산유국의 경제 사정은 극심한 부와 가난의 양극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인구는 빠르게 증가되고 있고 물이 귀한 곳이라 물의 분배와 관계되는 정치 또한 불안을 안고 있다. 이스라엘과 아랍국가간의 50년에 걸친 대결과 세력 다툼은 비록 지금 화해의 길로 가고 있는 듯해도 불안의 징조는 여전하다. 전인구의 92.5%가 회교도이고 성장률이 3%이며 전세계 회교인구 30%가 살고 있고 기독교도들에게 노골적이고 잔인한 핍박을 가하는 중동은 하나님의 적극적 역사하심으로 선교가 가능하다고 믿는다.
8) 도시들
지난 세기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시골에 살았으나 오늘날은 전세계에 놀랄 만한 속도로 도시들이 성장하고 있다. 현재의 추세로 보아 2000년까지는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비율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유럽 82%,소련과 동유럽 80%,미국 94%,라틴 아메리카 73%,아시아 60%,아프리카 45%(선교사를 돕는 최선의 방법,마틴 골드스미스,두란노,Edward R Samuel wilson이 편집한 '세계 복음화의 장래'-The Future of World Evang- elization에서 재인용).이것은 선교적인 측면에서 볼때 대단한 도전이다. 도시 중심부의 빈민촌과 불규칙하게 확산된 초라한 지역을 안고 있는 콘크리트 정글은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만이 가져올 수 있는 구원을 전하기 위해 헌신된 그리스천들에 의한 새로운 도전을 요구하고 있다.
9) 4,832,000여명의 해외동포들이 밀집하여 있는 곳(참조:바울의 전략)
조선시대,일제압박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해외로 나간 모든 한국 해외동포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는 먼저 해외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한국동포들과 그 자손들을 복음화시키고 강력한 신앙으로 무장시켜 세계선교의 책임을 모국교회와 같이 담당케 해야 한다.
10) 전세계에 걸쳐 사는 이주민 집단
가난한 국가로부터 더 부유한 국가로의 불법 이주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란인,방글라데시인,파키스탄인,태국인,필리핀인이 일본에 불법체류하고 있으며,유럽에는 중동,북아프리카,아프리카 흑인사회,남동부 유럽(보스니아,알바니아,터키 등) 출신의 회교도 종족 집단이 거주하고 있다. 선교가 가능한 나라에 있는 이들을 복음화시킬 기독교인들의 책임은 막중하다.
B.자질 있는 선교사 선발 및 훈련 기준
분 야 평가조항
-자기일에 대한 평가 능력
-경험으로부터의 습득 능력
-독자적으로나 규칙에 따라서 과제를
계획,조직,완성하기
-자기관리와 personal presentation,시간관리
자 기 -적응력
개 발 -창의력
-열정과
-결단력,지속력
-효율적인 말하기,듣기,응답하기
-비평적인 비판 주고받기
타인과 -도움주고받기
의협력 -팀사역에 대한 기여도
분 야 평가조항
타인과의 -다른사람들의 values,태도,행위에 대한 협력 반응 보이기
의사소통 -특정한 목적을 위해 주어진 양식에 정확히 표현하기
읽기,쓰기 -보편적 어휘와 어법,그리고 단어와 문법 사용
-효율성:의사전달에 있어서의 명료성과 매너 그리고 톤(tone)
말하기 -자신있게 말하기:관심을 갖게 하기
(시선 맞추기와 제스츄어)
문제해결 -상황분석(Questioning assumption)
-문제확인과 직무저의
-해결책에 대한 선택적 평가
-효율적으로 문제와 씨름하기
-결과에 대한 평가
C. 선교사 파송 요청(현지에서의 파송 청원)
1.파송 청원
파송 청원은 선교의 뜻을 가진 교회 또는 선교단체,노회와 산하기관, 현지 선교사 및 현지 선교회에서 파송청원을 받고 그 상황에 적합한 전문성을 연구한 자를 인선 파송한다.
2. 파송 요청서류
파송 요청서류로는 파송청원서,선교사파송 결의서(회의록 사본),현지 초청장 및 체류에 관한 서류,선교비 약정서(액수는 선교지역,선교사 가족 등에 따라 다르며 별도로 정한다-소정양식 참조)등을 참조한다.
3.약정을 위반할 시는 선교사 파송을 취소한다.
D. 선교사 파송 승인 절차
선교사 파송 승인 절차는 총회(세계선교부),선교사 후원자,선교사가 합의하여 파송 승인된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본 선교부가 지도하여 출국 수속을 하며 훈련에 임한다.
2.본 선교부는 선교목사의 소속 노회에 선교사 파송청원을 한다.
3.총회는 모든 절차가 끝나면 후원자와 협의하여 파송식을 하며 선교사 파송장을 준다(파송식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4.파송된 선교목사의 소속은 해 노회이나 선교사로 복무기간은 총회세계선교부의 행정 지시를 받는다.
E.선교사의 파송 예배
1. 선교사의 파송예배
총회세계선교부가 주관하며 예배에 관한 제반준비 사항은 후원교회가 된다.
2. 예배는 일반적으로 주후원교회에서 드린다.
F.선교사 파송시 후원관계
1. 선교비
1) 선교비는 생활비와 사업비로 구분한다.
2) 생활비는 숙식주택,자녀교육,차량운영비,후생비이며 미화 1,800(1세계는 2,100)을 기준으로 하나 지역과 형편에 따라 가감 조절할 수 있다.
3) 선교비의 상여금은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하며 본봉에 한하고 연 1개월을 퇴직금으로 별도 적립한다.
4) 파송 후 연1호봉씩 가산한다. 호봉액을 미화 50불로 한다.
5) 연금은 선교사와 후원자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6) 사업비는 생활비 이외의 것을 말한다.
2. 파송시 특별지원비
1) 이전비,항공료;본 선교부가 승인한 파송,퇴임,선교지 변경등 이사 비용을 말하며 후원자가 지불한다.
2)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은 총회세계선교부가 책임진다(보험료를 공제한 후부터).
3) 컴퓨터등 출발시 필요한 선교장비는 선교사와 후원회가 결정한다.
4) 그러나 사역시 제반적인 선교장비비는 본 선교부의 승인을 요하며 후원자와 협의하에 후원자가 지불한다.
G. 파송된 선교사의 종류
1.정규선교사-3년 이상 시무를 약정하고 파송받는 자로서 본 교단 소속목사로 한다.
2.전문선교사-3개월 이상 시무를 약정하고 파송받는 전문 분야 자격증 소지자로서 선교를 목적으로 해야 하며 본 교단 소속된 자라야 한다.
3.단기 선교사 - 3년 미만의 시무를 약정한 자로서 본교단 소속된 자로 한다.
4.위탁 선교사 - 총회가 인정하는 타 교단 선교사가 본 교단 선교사로 일하기를 원하여 3년 이상 시무를 약정하고 파송된 자이다.
5.현지선교사- 본 선교부 파송 선교사가 선교 현지에서 추천하여 임시선교사로 파송된 자이다.
6.견습선교사 -자비로 선교 견습을 위하여 임시로 파송된 자이다.
*선교사의 아내도 동일하게 선교사로 임명된다.
2. 선교사 관리
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파송 선교사는 총회의 선교사 파송 규정에 의하여 관리되어진다. 선교사의 관리를 다음 몇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A. 행정적 관리
1. 선교보고
선교사는 부여된 임무에 따라 활동한 결과를 매 3개월마다 파송 후원자와 본 선교부에 서면 보고하되 육하원칙에 의하여 한다. 단 보고서는 선교사 개인이 하되 현지선교회장의 결재를 요하나 거리상 불가능할 때는 차한에 부재한다.
2. 업무변경
선교사는 본연의 업부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변경의 사항이 생길 때는 사업게획서를 제출하여 현지 선교회와 본 선교부의 승인을 요하고 선교사가 선교국 밖으로 나가게 될 때는 본 선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휴직
선교사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정으로 3개월 이상 선교지를 떠나야 할 경우 서면으로 본 선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휴직기간을 12개월로 하되 휴직의 기간이 끝난 후 1개월이 지나도록 복귀하지 않으면 그 직위가 자동 상실된다.
4. 안식년
안식년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선교사는 6년을 시무하면 1년간 안식년을 주고,파송 후 처음 3년의 임기를 마치고 계속 시무하게 될 경우,다음 임무를 준비하기 위하여 6개월간 휴식케 하낟.
2) 안식년의 기간은 임지의 출발일로부터 복귀일까지로 한다.
3) 안식년 기간의 활동은 본 선교부의 승인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4) 선교사는 안식년으로 선교지를 떠나게 될 때는 선교사역에 지장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5. 시무사임
선교사는 지 직위나 임무에 대하여 사임코자 하면 사전에 본 선교부에 사임서를 제출하여 선교사업에 지장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무정년
선교사의 정년은 만 65세의 12월말로 하고 선교지의 사정과 선교사의 건강이 허락되면 기간을 정하여 시무를 임시 연장할 수도 있다.
7. 포상
선교사가 선교현지에서 공로가 지대하고 타에 모범이 된다고 여겨지면 본회가 총회에 헌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 또는 선교사 후원자가 타의 본이 되고 공로가 있다고 여겨지면 총회에 헌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
8. 징계
선교사가 선교계약에 위배되거나 선교사역에 지장이 된다고 판단되면 본 선교부의 명의로 소환,또는 징계(파면)할 수 있다.
9.평가
선교사가 약정된 임기가 끝나면 선교사역에 대한 평가서를 본 선교부가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0.현지 선교회 조직
1)목적:더 효율적 선교를 위해 선교현지에서 현지 선교회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2) 조직:선교회는 선교회 사무실을 두고 회장,서기,회계로 조직하되 범위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3) 임무:선교회는 다음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선교정책을 수립하여 계획 실시케 한다.
(2) 선교사 활동은 전체적으로 보고한다.
(3) 선교사간에 위로 격려하며 상호 협력한다.
(4)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선교회(재단)이름으로 하고 사유재산으로 할 수 없다.
(5) 부동산 취득 처분시에는 본 선교부의 승인을 요한다.
(6) 선교비 수령 지급할 수도 있다.
(7) 선교회 지역에 선교사가 필요하면 추가 청원을 할 수 있고, 선교사 시무지를 조절할 수 있다.
11. 해외 및 국내 선교후원기관과 협력선교
선교지 교회의 긴밀한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12. 재산과 선교비
재산관리-선교사 필요한 부동산을 소유하게 될 때
1) 소유권을 개인이 가질 수 없고 현지 선교회 또는 현지 선교회의 이름으로 된 재단법인의 의로 소유 관리해야 한다.
2) 선교회가 소유한 재산을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 등이 요할 시는 사전에 본 선교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13.선교지역별 선교프로젝트 공동연구와 실시
다수의 선교사들이 파송됨으로 인해 중복된 프로젝트를 방지하며,효율적 선교를 싨기하기 위함이다.
B.정책적 관리
1. 후원에 관한 관리
후원회 조직과 유기적 운영
후원회는 선교사를 돕고 선교사가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한다.
1) 격려 후원(수1:9)
2) 사역물자 후원(딤후4:13)
3) 재정 후원(빌10-12)
4) 기도후원(엡6:18)
5) 연락후원(빌2:19)-잡지 혹은 소식지,우편물,설교 테잎 등을 보내어 선교사 격려.
6) 귀향 후원(행14:28)
2.선교사업에 관한 관리
사업비는 선교사업을 위하여 생활비 이외로 지급 혹은 모금한 금액을 말하며 사업계획서를 본 선교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결과를 필히 보고하여야 한다.
3.선교사의 건강에 관한 관리
선교사는 건강과 정력일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와 조건에서 일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온갖 병리적 증상을 한 몸에 짊어지고 있는 사람은 기꺼이 가고자 해도 적합한 의료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나라에 가면 오히려 짐이 될 것이다. 선교사가 낯선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한다. 또한 낯설고 기분에 맞지 않는 음식물이나 불규칙한 시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신체를 필요로 한다. 선교사는 마루에 쭈그리고 앉을 수 있는 강한 무릎과 진흙탕 속에서 차를,또는 눈보라 속에서 짐을 끌어낼 수 있는 강한 힘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선교계획(현장적응 및 프로젝트에 관한 관리)
준비-선교를 위해 나서는 선교사는 반드시 앞으로 갈 선교지와 그 지역적 특성을 따라 그가 가지는 선교에 대한 지식을 총망라하여 계획을 세워야 한다. 무조건 현지로 간 선교사는 어떤 일부터 해야 하는지 판단하지 못해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적절한 선교지원-선교는 선교사에 의해서 수행되나 이 선교사를 지원하고 돕는기관이 없이는 선교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선교사의 형편을 살펴 잘 지원해 줌으로써 선교에 성공을 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5.선교부와의 유기적 관계
선교지에서 같은 교단의 선교사들이 합의하에 선교회를 조직하여 본국 지원기관과 유기적이고도 원만한 신뢰 속에서 복음 선교에 성공을 기하여야 한다. 혹 교단 선교부와 선교 후원자가 간섭혹은 압력기관이 되어서는 안된며 상호협의,후원 및 지도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6.협력선교를 원칙으로
선교는 상호협력과 긍정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본국 교회가 선교사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사역초기에 성과 없이는 선교라서 선교지원을 중단하거나 선교사가 본국교회와 의논 없이 선교지를 옮기거나 떠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본국 교회나 선교부는 선교사를 파송할 때 믿고 보내고,또 선교사는 교회나 선교회에 응분의 책임과 보고를 함으로써 지원해 주는 일에 감사하며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선교현지에서 현지교회와 협력은 물론이고, 기타 선교사들과 선교기관들과도 긴밀한 협력을 할 수 있고, 프로젝트도 협력적인 원칙에서 추진해야 한다.
7. 선교사와 그 복지에 대한 평가
1)안식년
예장(통합) 총회선교사 파송규정 제20조에 의하면 "선교사는 6년을 시무하면 1년간 안식년을 주고,처음 3년의 임기를 마치고 계속 시무하게 될 경우, 다음 임무를 준비하기 위하여 6개월 간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안식년의 기간은 임지의 출발시부터 복귀일까지로 한다. 안식년 기간의 활동은 본 선교부의 승인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선교사는 안식년으로 선교지를 떠나게 될 때는 선교사역에 지장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선교사는 안식년 후 복무에 관하여 본 선교부와 후원자와의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안식년에 대한 필요성을 살펴보도록 하자. 선교사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도움과 연장교육을 위하여 안식년 제도는 매우 중요하다. 안식년은 단지 건강과 기력을 회복하는 시간만이 아니다. 다음 임기를 준비하며 파송 및 후원 선교부와 교회와의 관계를 활발하게 하는 기간이다. 한국 선교사의 대부분이 70년대말에서 80년 초에 파송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지금쯤은 안식년을 위해 귀국하는 선교사들의 숫자가 상당수 될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많은 한국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안식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안식년을 보내고 있다. 현재 안식년 실천에 대해 살펴보자.
(1) 선교정책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선교정책이 없이 주먹구구식의 행정을 함에 따라 선교사가 안식년을 돌아와 본국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2) 선교정책 내에 안식년에 대한 규정에 포함되어 있다. 해도 국내 선교 본부나 선교현지에서 이를 강조하여 시행하도록 주선하는 선교 지도자가 없을 경우 선교사가 안식년을 돌아올 수 없는 가능성이 있다.
(3) 선교정책과 선교 지도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어도 선교사 자신이 안식년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4) 선교사가 안식년을 가지지 못하게 될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프로젝트 때문에 도저히 현지를 떠날 수 없을 때가 이런 경우이다.
2)선교사와 자녀
총회 파송규정에는 선교사 자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자녀교육비는 대학생에 한하며 월 평균 200불 정도로 하고 2명까지로 한다. 단 자녀 교육비는 선교사가 본 선교부에 교육비 지급을 청원하여야 하며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선교사 자녀 교육에 어려운 점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이 너무 바빠서 교육에 소홀하기가 쉽다.
(2) 피곤하고 교육 자료가 없어 신앙 교육까지 문제시 되는 경우가 있다.
(3) 경제적 여유가 없고, 주변환경이나 시설이 없어 문제 될 때가 있다.
(4) 부모와 자녀간 언어장벽으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문제가 심각할 수도 있다.
자녀교육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수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 부모들이 가르칠 수 있다. 어머니가 선생님이 되어 칼버트(Calvert) 통신과정을 가지고 고등학교까지 교육시킬 수 있다.
(2) 초교파적으로 협력하여 선교현지에 학교를 세울 수 있다.
(3) 현지에 있는 기성 선교사 자녀학교에 보낼 수 있다.
(4) 각국에서 해외에 파송된 사람들의 자녀학교에 보낼 수 있다.
(5) 현지인 학교에 보낼 수 있다.
이런 다섯가지를 하나의 가능성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그 장단점을 잘 조절한다면 유익한 일면을 던져 줄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일반적으로 선교사에게 있어 자녀와 떨어지는 것도 선교의 한 일부분이며, 자녀들을 학교로 보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만도 아니며,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선교사 자신들만이 아니므로 잘 인내하고 극복해야 하며, 본국의 선교본부에서도 이런 사실을 잘 고려햐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3) 선교사의 은퇴
선교사는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처럼 70세까지 아니면 평생 일하게 하기보다는 65세 이전에 본국으로 돌아와서 후진 양성에 힘쓰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런 일을 위하여 선교사에 대한 보장제도가 잘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예장(통합)총회 파송규정 22조에 의하면 "선교사의 정년은 만 65ㅛㅔ의 12월말로 하고 선교지의 사정과 선교사의 건강이 허락되면 기간을 정하여 시무를 임시 연장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영.미국의 선교사들은 62-65세에 은퇴하게 되고 가끔 은퇴 후에도 자원해서 현지에서 일하는 이들도 있다. 이런 조건을 내세우기 전에 한국 선교사들에게도 장기적으로 선교지에서 복음사역을 하고 노년기에는 모국의 품에 돌아와 은퇴할 수 있는 제도와 후원이 있어야 한다. 선교회와 교회는 이러한 사회보장을 위하여 선교사의 후원금에서 미리 적절한 금액을 배정하여 연금제도 같은 것을 마련해야 한다. 그 구체적인 제안은 다음과 같다.
(1) 은퇴자 숙소:
바닷가나 휴양지에 은퇴 선교사들의 숙소를 지어서 살도록 한다. 예배실,도서실,친교실 등을 꾸며서 노후를 보람 있게 보낼 수있도록 한다. 여기서 은퇴자들은 후진양성을 하며 강연이나 저술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휴식의 집(rest house):
아름다운 호숫가,산언덕에 집을 지어 풍부한 음식,수영장,음악감상실,도서실,강단 등을 설치하여 쉴 수 있도록 한 곳이다. 이곳은 은퇴자들이 1-2개월 지낼 수 있는 휴양소이다.
(3) 선교사의 방:
어느 가정이 2층 혹은 3층의 방을 완전히 선교사들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선교사들이 머무는 동안 식생활의 모든 것을 제공한다. 우리 나라에는 은퇴 선교사들을 위한 지원을 조직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평신도들도 이러한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안내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일을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선교사와 그 가족의 의료보험
아무리 건강했던 선교사와 그 가족들이라 해도 선교현지에서 질병에 걸릴 수 있는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으므로 국제의료보험기관에 가입케 하여 건강을 보살핌이 옳다.
5) 선교사와 연금
선교사는 임긱가 완료되어 은퇴할 때는 아무것도 재정적으로 남은 것이 없다. 그후의 삶을 위해서 연금가입은 의무화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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