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교회의 정치
A, 교회의 정치에 관한 여러 이론들
1, 퀘커파와 달비파의 견해
모든 교회 정치를 거부하는 것이 퀘커파(Quakers)와 달비파(Darbyites)의 한 원칙으로 되어 있다. 그들에 의하면 각 외면적인 교회 형식은 필연적으로 퇴화하여 기독교의 정신에 배치되는 결과에로 인도한다. 이 파들은 신적인 요소를 무시하고 인적인 요소를 높이며, 신적으로 부여된 능력을 무시하고 사람에 의해 제정된 직분들을 그것에 대체하며, 따라서 성령의 생적인 전달 보다는 인간 지식의 찌꺼기를 교회에 제공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가견적 교회를 조직하는 것이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죄악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직분들은 ㅜ폐기되고 공적 예배에서 각 순서는 단지 성령의 격려를 따르고 있다. 신비주의의 효소의 분명한 증거를 제시해 주고 있는 이러한 종파들에서 분명하게 된 경향은 교직 단체나 영국 국교의 형식주의에 대한 하나의 반동으로 간주되어야만 한다. 미국에서 어떤 퀘커파들은 정규적으로 사역자들을 임명하고 다른 교회들이 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예배를 인도하고 있다.
2, 에라스투스(1524-1583) 이후에 명명된 에라스티안 체제
에라스티안파는 교회를 하나의 단체(그 존재와 형태는 국가에 의해 제정된 법규들에 근거하고 있다)로 간주한다. 교회의 교직자들은 세상법관들로부터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통치권도 소유하지 않은 말씀의 교훈자 도는 전파자들에 불과하다. 교회를 치리하고 권징하며 파문하는 것은 국가의 임무이다. 교회의 징벌은 세속적 형벌이지만, 그것들의 적용은 교회의 합법적인 교직자들에게 위임될 수 있다. 이 체계는 잉글랜드, 스코틀란드, 독일(루터 교회들)에서 다양하게 적용되어 왔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직(Headship 역주: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는 것)의 근본 원리와 충돌되며 또한 교회와 국가는 그것들의 기원에서, 그것들의 본래 목적에서, 그것들이 수행하는 능력에서, 그 능력의 시행에서 구별되고 독립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3, 감독교회(성공회) 체제
감독교회(성공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정치는 사도들의 계승자인 교회 성직자나 감독자의 반열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독점적으로 맡기셨으며 또한 그는 이 감독들을 구별되고 독립적이고 스스로 영존하는 반열로 조직하셨다고 주장하였다. 이 체제에서 신자들의 단체(coetus fidelium)는 절대적으로 교회 정치에 참여하지 않았다. 초기 세기에 이것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체제였다. 영국에서 이것은 에라스티안 체제와 연결되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구별된 고위 성적자 즉 임명과 치리의 고유적 권리를 가짐으로써 백성을 대표하거나 어떤 의미에서 자신들의 직무를 그들로부터 받지 않은 자들의 존재를 뒷받침하고 있지 않다. 성경은 분명히 사도직이 영구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도는 명백하게 구별되고 독립된 부류를 형성하지 않았으며, 교회의 일들을 다스리고 치리하는 것이 그들의 특별한 임무는 아니었다. 그들이 해야 할 의무는 복음을 비복음화 지역들에 전파하며 교회를 건립하고 이 교회들을 다스릴 임무를 위해 백성들 가운데서 타인을 지명하는 것이었다. 첫 세기말 이전에 사도의 지위는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4, 로마 카톨릭 체제
이것은 감독교회 체제가 그 논리적인 결론에 이른 체제라고 할 수 있다. 로마 카톨릭 체제는 사도들의 계승자들만 아니라, 사도들 가운데서 최고권을 가지고 또 그 계승자자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로마 교회는 교회의 교리와 예배, 정치를 결정하고 규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무오적인 교황의 관할 하의 절대적 군주정치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교황 밑에는 낮은 위치의 부류들과 반열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며 또한 그들의 임무는 그들의 고위성직자들과 최고의 교황에게 엄격한 책임을 지고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다. 백성들은 교회 정치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다. 이 체계는 역시 성경에도 모순되는데, 성경은 그 체제의 기초가 되는 이러한 배드로의 최고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또한 교회 일에 있어서의 백성의 소리를 명백하게 인정 하고 있다. 더욱이 베드로 때부터 오늘 날까지 끊임없는 계통이 이어져 왔다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주장은 역사에 어긋난다. 교황 체제는 주석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주장될 수 없다.
5, 회중 체제
이것은 역시 독립 체제로도 불리 운다. 그것에 의하면 각 교회와 회중은 상호 독립적인 완전한 교회라고 한다. 이러한 교회에서 통치권은 오로지 그들 자신의 일들을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교회원들에게만 있다. 교직자들은 단순히 가르치고 교회 일들을 관할하도록 지면된 지교회의 사역자들에 불과하며 또한 그들이 교회의 회원으로써 가지는 것 이상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만일 다양한 교회들이 종종 행해지는 것같이 서로 간에 교제를 가지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된다면 이 교제는 그들의 공동 관심사를 고찰하기 위한 교회 희의나 지방 회의에서 표현된다. 그러나 이와같은 연합단체들의 결정들은 엄밀하게 권고적 내지는 선언적인 것으로 취해지며 또한 어떤 특별한 교회를 속박하지 못한다. 사역의 직무를 전적으로 백성들의 결정에 의존시키는 이 회중정치론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는 바와 조화되지 않는다. 더욱이 각 교회가 상호 독립한다는 이론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통일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분열하는 결과를 가지며 교회 정치에 각종 독선들의 문호를 개방한다. 지교회가 결정한 것을 간청할 수도 없다.
6, 국가적 교회 체제
협동교회 체제(Collegial system, 지역적 체제를 대신함)라고도 불리우는 이 체계는 특별히 파프(C.M.Pfaff, 1686-1780)에 의해 독일에서 발전되었으며, 후에 화란에 소개되었다. 이 체계는 교회가 국가와 동등한 자발적 단체라고 추측한다. 구별된 교회나 회중은 단지 하나의 국가적 교회의 작은 구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 본래적인 힘은 국가적 조직체에 있으며 또 한 이 조직체에 있으며, 이 조직체는 지교회에 대해 치리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장로회 체제(그것에 의하면 본래적 힘은 그 좌소를 당회에 가지고 있다)와 정반대의 체제이다. 지역적 체제(Territorial system)는, 공중 예배를 개혁하고 교리와 행위들에 관한 논쟁들을 판결하고 회의들을 소집자하는 국가의 “고유적”인 권리를 인정하였지만, 협동교회적 체제는 감독권만을 국가의 “고유한 권리”로 돌리며 또한 국가가 교회 일들에서 수행할 수 있는 다른 모든 권리들을 교회가 무언의 이해나 정신적인 계약에 의해 국가에게 부여한 권리들로 간주한다. 이 체제는 전적으로 지교회의 자치권을 무시하며, 자치와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성의 원리들을 알지 못하며, 형식주의를 유발시키며, 형식적이고 지리적인 밧줄로 공인된 영적 교회를 묶는다. 에라스티안 체제와 유사한 이와같은 체제는 자연적으로 오늘날 전체주의 국가관에 가장 적합하다.
B, 개혁파 또는 장로회 체제의 근본 원리들
개혁파 교회들은 그들의 교회 정치 체제가 각 세부사항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지 않고 그 근본적인 원리들이 직접적으로 성경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세부사항들에 대한 “신적 법칙”(jus divinum)을 주장하지 않고 다만 체제의 일반적 근본 원리들에 대한 “신적 법칙”을 주장하며 또한 그 많은 세부상항들이 편의(便宜)와 인간 지혜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려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있다. 이 사실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그 일반적 구조는 엄격히 유지되어야만 하지만 그 세부사항들 중의 어떤 것은 교회의 일반적 유익과 같은 신중한 이유들 때문에 적절한 교회적 방식으로 바꾸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그 가장 근본적인 원리들이다.
1,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와 그 모든 권위의 원천이다.
로마 교회는 교회에 대한 교황의 지도권을 주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황권의 주장들에 반대하여 그리스도가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시라는 입장을 주장하고 변호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에 대한 국가의 최고권을 다소간 인정하려는 위험을 피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장로회와 개혁파 교회들은 후의 또 다른 전투 즉 국가의 부당한 침입에 반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적(머리되심)을 위한 전투를 싸워야만 한다. 이 싸움은 맨 먼저 스코틀란드에서, 후에는 화란에서 일어났다. 가견적 교회의 머리라고 주장한 교황권과 국가 또는 왕과 같은 외면적 세력들에 대항하여 싸웠다는 것은 분명히 이 전투에 종사한 자들이 그리스도가 “가견적” 교회의 유일하신 합법적 머리이시며 따라서 유일하신 최고 입법자요 교회의 왕이시라는 입장을 설정하고 주장하는데 특별히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함의하고 있다. 자연적으로 그들도 역시 그리스도를 “가견적” 교회의 “유기적” 머리로 인정하였다. 그들은 그 둘이 분리될 수 없고 다만 교황과 왕이 가견적 교회의 유기적 머리라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실재적으로 문제의 요점이 아니었다고 깨달았다. 스코틀란드의 교사들에 대하여 워커(Walker)는 말하기를, “그들은 그리스도가 가견적 조직체인 교회의 참된 왕과 머리로서 다윗과 솔로몬이 옛날의 언약 백성을 지배했던 것처럼 참되고 문자적으로 그의 법령들과 규정들, 직원들과 세력들에 의해 교회를 통치한다고 생각하였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만물들의 머리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즉 그는 삼위 중의 제3격(두번째 인격)으로서 뿐만 아니라 그의 중보적인 자격에 있어서 우주의 주님이시다(마28:18,엡1:20-22, 빌2:10, 11, 계17:14, 19:16).
그러나 특별한 의미엣 그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는 교회와 생적이고 유기적인 관계에 서며, 자신의 생명으로 그것을 채우시며 그것을 영적으로 관할하신다(요15:1-8, 엡1:10, 22, 23, 2:20-22, 4:15, 5:30, 골1:18, 2:19, 3:11). 전 천년설 자들은 이것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신 유일한 의미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그들이 우리의 개혁파 선배들이 주장한 요점 즉 그리스도가 교회의 “왕”이 시라는 요점 따라서 그 안에서 인정되는 유일한 최고 권위를 부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가 교회와의 생적인 관계의 효능 때문만 이 아니라 그 입법자와 왕으로서 교회의 머리이시다. 유기적이고 생적인 의미에서 그는 비록 독점적은 아니지만 본래적으로 그의 영적인 몸을 구성하는 불가견적 교회의 미리이시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역시 유기적인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그가 가견적 교회에 대해 권위와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것의 머리이시다(마16:18, 19, 23:8, 10, 요13:13, 고전12:5, 엡1:20-23, 4:4, 5, 11, 12, 5:23, 24). 가견적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이 지도권(머리되심)은 그의 고난의 결과로 그에게 주어진 통치의 주요 부분이다.
그의 권위는 다음의 요점들에서 나타난다. 즉 (a) 그는 신약 교회를 조직하였다(마16:18).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생각하고 있는 대로 그 회원들이 동의할 때에만 그 권리를 가지는 단순한 자발적 단체가 아니다. (b) 그는 교회가 시행해야할 은혜의 방편 즉 말씀과 성례들을 조직하였다(마28:19, 20, 막16:15, 16, 눅22:17-20, 고전11:23-29). 이 일들에서 그밖의 어떤 사람도 법률을 제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c) 그는 교회에게 그 조직(규정)과 직원들을 주셨고 또한 그들을 신적 권위로 옷입히셨으며, 따라서 그들은 그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행동할 수 있다(마10:1, 16:19, 요20:21-23, 엡4:11, 12). (d) 그는 예배를 위해 만나는 교회에 언제나 존재하시며 도한 그 직원들을 통하여 말하고 행동 한다. 왕이신 그리스도는 권위있게 말하고 행동하는데 있어서 그들을 보증하신다(마10:40, 고후13:3).
2, 그리스도는 그의 왕적인 말씀을 방편으로 삼아 자신의 권위를 발휘하신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모든 점에 있어서 지상의 왕의 통치와 유사하지 않다. 그는 교회를 무력으로 통치하지 않으시며, 다만 “주관적으로는”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또한 “객관적으로는” 권위의 표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통치하신다. 모든 신자들은 왕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게 되어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유일하신 주권적 통치자이시므로 그의 말씀은 절대적 의미에서의 법(法)인 유일한 말씀이다. 결과적으로 모든 독재적인 세력은 교회에서 절대 금지된다. 그리스도에게서 독립된 통치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로마 교황은 그가 그리스도의 지상 대표자라고 고언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리스도를 폐위시키고 인간적 혁신에 의해 그의 말씀을 폐기시키기 때문에 정죄를 받아야할 것이다. 그는 유전(전통)을 성경과 도일한 위치에 둘 뿐만 아니라 “명령적으로” (ex cathedra) 신앙과 도덕에 관한 일들을 말할 때에 앞서 두 가지(유전과 성경)의 무오한 해석자라고 주장한다. 성경과 유전은 신앙의 간접적 또는 희미한 규칙일 수 있지만, 직접적인 규칙은 교황의 무오성에 의해 보충받는 교회의 교훈이다 (ef. Wilmers, Handbook of the Christian Religun, p. 134).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직원들을 통하여 교회에서 자신의 권위를 수행하신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그가 자신의 권위를 자신의 종들에게 “전가시켰다”는 의미로 간주될 수는 없다. 그는 친히 모든 세대를 통하여 교회를 통치하시지만, 이 일을 하심에 있어서 그의 기관(器官)인 교회의 직원들을 사용하신다. 그들은 절대적 또는 독립적인 힘이 아닌 파생된 또는 종속적인 힘만 가지고 있다.
3,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는 교회에게 권세를 부여하셨다.
이 점에 대해 오히려 세심한 질문이 제기되는데, 즉 누가 교회 권세의 첫 번째 또는 정당한 주체들인가?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첫 번째로 이 권세를 위임 하셨는가? 이다. 로마 카톨릭교와 감독교회(성공회)는, 교회의 일반 회원들과 판이하게 구별된 부류인 직원들(사역자들)에게라고 대답한다. 이 견해는 역시 몇몇 저명한 장로교 목사들(Rutheford 와 Baillie)에 의해 주장되어왔다. 이와 정반대로 독립파(Independents)의 이론은 주장하기를, 이 권세는 교회 전체에 부여되며 또한 그 직원들은 단지 전체 몸의 기관들에 불과하다고 한다. 위대한 청교도 목사인 오웬(Owen)은 약간 수정을 가하여 이 견해를 취하고 있다. 최근에 어떤 개혁파 신학자들은 독립파의 분리주의에 찬동하지 않고 이 견해를 명백히 지지하였다.
그러나 이 두 극단 사이에 한 중용(mean)을 나타내는 또 다른 전체가 있는데, 찬성을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듯 하다 그것에 의하면 교회의 권세는 그리스도에 의해 전체 교회 즉 일반 회원들이나 직원들에게 똑같이 위임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에 덧붙여 직원들은 그리스도의 교회 내에서 각기 의무를 이행하는데 요구되는 추가적 분량의 권세를 받는다. 그들은 교회에 부여된 본래의 권세를 분배받으며 또한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직원으로서의 권위와 권세를 받는다. 그들은 대표자들이지만 백성의 단순한 대리자 또는 위임자가 아니다. 옛 신학자들은 종종, “모든 교회의 권세는 근본적으로 교회 그 자체안에 있다. 부차적으로 또는 그 수행에 있어서 특별히 그곳에로 불리워진 자들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대체로 몇몇 학자들(Voetius, Gillespie(예식서), Bannerman, Porteous, Bavinck, Vos)에 의해 주장된 견해이다.
4, 그리스도는 대표적인 기관들에 이 권세의 특별한 수행을 준비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전체 교회에 권세를 위임함과 동시에 이 권세가 교리와 예배, 권징의 유지를 위해 따로 세워진 대표적 기관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또는 특별히 수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셨다. 교회의 직원들은 회중 투표에 의해 선택된 백성의 대표자들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백성으로부터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왜냐하면 백성의 소명은 주님 자신의 내적 소명의 확인에 불과ㅣ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그에게서 그들의 권세를 받으며 또한 그들은 그에게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대표자들로 불리울 때 이것은 단지 그들이 백성에 의해 자신들의 직무에로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암시하아며 또한 그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그들에게서 받았음을 함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단지 백성의 소원을 수행하는 대리자나 기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들을 이해하고 지적으로 적용하는 의무를 가진 통치자들이다. 동시에 그들은 교회 전체에 부여된 권세를 중요한 사건들에서 그 동의나 승인을 구함으로써 인정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5, 교회의 권세는 본래 지교회의 치리회(治理會)에 있다.
개혁파 또는 장로회 정치의 근본 원리들 중의 하나는 교회의 권세나 권위가 맨 먼저 어떤 교회의 최고 총회에 있지 않으며 다만 부차적으로 또는 이 총회에서부터 파생됨으로써 지교회의 치리회에 부여된다는 것이며 또한 그 권세나 권위는 그 본래적인 좌소를 지교회의 감독권이나 재판부에 가지고 있으며 이것에 의해 지회(장로회) 나 대회 또는 총회와 같은 주요한 회의들에 전달된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개혁파 체제는 지교회의 자치권을 존중하지만, 이것이 한 교파 안에 있는 다른 교회들과의 연합의 결과로 그것에 놓여질 수 있는 제한들에 예속되어 있는 것으로 언제나 간주하며 또한 그것이 그 직원들을 방편으로 한 내부의 사건들을 통치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라고 확증한다. 동시에 개혁파(장로파) 체계는 역시 주장하기를, 지교회의 권리와 의무는 공통된 신앙고백에 기초하여 다른 유사한 교회와 연합하며 상호적 의미와 권리의 정당한 규정을 가진 교리적, 사법적, 행정적 목적들을 위한 광범위한 조직체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와같은 광범위한 조직체는 어떤 제한들을 의심할 여지없이 지교회들의 자치권에 부과하고 있지만 역시 교회들이 성장과 부귀를 촉진하여 교회 회원들의 권리들을 보장하며 또한 교회의 통일성을 완전히 표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C, 교회의 직원들(officers)
1, 특별 직원들
a, 사도들
엄격히 말하자면 이 명칭은 단지 예수님이 선택하신 열 두 제자와 바울에게서만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명칭은 역시 바울의 사역을 조력하고 사도적 은사와 은혜를 부여받은 어떤 사도적 인물에게도 적용되고 있다(행14:4, 14, 고전9:5,6, 고후8:23, 갈1:19(?). 사도들은 모든 시대의 교회를 위한 기초를 설치할 특별 임무를 지니고 있었다. 오직 그들의 말씀을 통하여 다음에 오는 모든 시대의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를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그들은 초대교회의 사도들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에도 교회의 사도들이다. 그들은 어떤 특별한 자격들을 가지고 있었다. (a) 그들은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자신들의 사명을 받았다(막3:14, 눅6:13, 갈1:1). (b) 그리스도와 특별히 그의 부활의 증인들이었다(요15:27, 행1:21,22, 고전9:1). (c) 그들의 모든 구술적 도는 성문적 교훈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영감받은 것을 의식하였다(행15:28, 고전2:13, 살전4:8, 요일5:9-12). (d) 이적들을 수행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들의 멧시지를 입증하기 위해 여러 경우들에 이것을 사용하였다(고후12:12, 히2:4). (e) 자신들의 수고에 대해 신적으로 인정된다는 표식인 자신들의 사역에서 풍성한 축복을 받았다(고전9:1,2, 고후3:2,3, 갈2:8).
b, 선지자들
신약은 역시 선지자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행11:28, 13:1,2, 15:32, 고전12:10, 13:2, 14:3, 엡2:20, 3:5, 4:11, 딤전1:18, 4:14, 계11:6). 분명히 교회의 건덕을 위해 말하는 은사는 이 선지자들 안에서 고도로 발전되었고 또한 그들은 종종 신비들을 계시하고 이해 사건들을 예언하는데 있어서 도구였다. 이 은사의 첫 부분은 기독교회에서 영구적이며 또한 개혁파 교회들(예언)에 이해 분명히 인정되었으나, 그것의 마지막 부분은 권위적이고 일시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특별한 영감 아래에서 말했다는 점에서 일반 사역자들과는 달랐다.
C, 전도인들
사도들과 신지자들에 추가하여 전도인들이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다(행21:8 엡4:11,딤후4:5). 빌립, 마가, 디모데, 디도는 이 부류에 속하였다. 이 전도자들에 관하여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그들은 사도들을 수행하고 조력하였으며 또한 종종 특별한 사명을 받아 사도들의 파송을 받았다. 그들의 사역은 전파하고 세례를 주며 장로들을 임명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권위는 보다 일반적이며 통상적인 사역자들의 그것보다 다소 우월했던 것처럼 보여 진다.
2, 일반 직원들
a, 장로들
교회의 일반 직원들 가운데서 “장로” 또는 “감독”은 중요의 순서에 있어서 첫째이다. 앞의 명칭은 단순히 “장로들”, 즉 연장자를 의미하며, 후의 명칭은 “감시자”를 의미한다.<프레스부테로이>라는 용어는 연로한 자들을 나타내거나 회당에서 치리하던 자들과 다소 유사한 직원들의 부류를 나타내기 위해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다. 직무의 칭호인 이 명칭은 점차적으로 <에피코포이>라는 명칭에 의해 무색하게 되고 심지어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두 용어들은 종종 상호 교대적으로 사용되고 있다(행20:17,28, 딤전3:1, 4:14, 5:17, 딛1:5, 7, 벧전5:1, 2). <프레스부테로이>는 행11:30에서 맨 처음으로 언급되고 있지만 그 직무는 분명히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미 명백하게 잘 알려져 있었으며 또한 집사 제도 이전에도 있었을 것이다. 적어도 <호이 네오테로이>(젊은 사람들, 행5:)라는 용어는 이것들과 <프레스부테로이> 사이의 구별을 가리키는 것 같다. 행14:23, 15:6, 22, 16:4, 20:17, 17), 잠시 후에는 이방인의 교회에서도 사용되었다. 그밖의 몇몇 명치들이 이러한 직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데, 즉 <프로이스타메노이 치리자>, (롬12:8 살전5:12), <퀴베르네세이스 다스리는 것, 고전12:28>, <헤구메노이> 인도자, 히13:7, 17, 24), <포이메내스> 목사, 엡4:11 이다. 이러한 직원들은 분명히 자기들에게 맡겨진 양무리를 보살피는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양무리를 먹이고 다스리며 보호해야만 하였다.
b, 교사들
장로들이 본래 교사들이 아니었음은 분명하다. 맨 처음에는 사도와 선지자, 전도인이 있었으므로 구별된 교사들이 있을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디다스칼리아. 교훈> 는 감독직과 더욱 밀접하게 연관되었다. 그러나 그때에도 교사들은 즉시 구별된 직원들의 부류를 형성하지 않았다.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도 단일한 부류로 언급된 “목사와 교사”를 교회에 주셨다는 바울의 진술(엡4:11)은 분명히 이 둘이 상이한 두 부류의 직원들을 구성하지 않았고. 한 부류가 두 개의 연관된 직분들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딤전 5:17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또한 히13:7에 의하면 <헤구메노이>는 역시 교사들이었다. 더욱이 딤후2:2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성실한 자들을 임직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
C, 집사들
<프레스 부테로이 (장로들) 이외에 <디아코노이>는 신약에서 언급되고 있다.(빌1:1, 딤전3:8, 10, 12). 성행하는 의견에 의하면 행6:1-6은 집사의 제정의 기록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학자들은 이것을 의심하고 있으며 또한 행6: 에 언급된 직무는 장로들과 집사들의 직임이 결합된 일반적인 직무로 간주하고 있다. 그들은 빌립과 스데반과 같이 선택된 일곱 집사 중의 몇 사람은 분명히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였다는 것과 유대에 있는 가난한 자를 위해 안디옥에서 수집된 돈이 “장로들”의 손에 맡겨졌다는 사실에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행11:30에는 집사들에 대한 이무런 언급도 되어있지 않지만, 이들은 만일 구별된 부류로 존재하였다면 그 돈의 자연적인 수령자들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추측컨대 행6: 은 집사직의 제정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듯 하다. 왜냐하면 (1) <디아코노이>라는 명칭은 행6: 에 언급된 사건 이전에는 언제나 종의 일반적인 명칭으로 사용하였는데 그 후에 자비와 자선의 일에 종사하는 자들을 나타내는데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독점적으로 그렇게 사용되었다. 이것을 지적하는 유일한 이유가 행6:에서 발견된다. (2) 거기에 언급된 일곱 사람들은 <아가파에>(다른 곳에서는 보다 특수하게 <디아코니아>라는 말로 묘사된 사역)를 위해 드려진 선물들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일을 맡았었다(행11:29, 롬12:7, 고후8:4, 9:1,12,13, 계2:19). (3) 행6:에서 언급된 직무에 필요한 사항은 오히려 세심하며 또한 그 점에서 딤전3:8-10,12에 언급된 요구사항들과 일치하고 있다. (4) 집사직은 후기에 감독직이 나타날 때까지는 발전되지 않았다는 어떤 비평가들의 좋아하는 개념은 찬성될 수 없다.
3, 직원의 소명과 임직
a, 일반 직원들의 소명
이것은 이중적이다.
(1) 내적 소명
교회의 직무에로의 내적인 소명은 사람이 소명받는 결과에로의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지시 즉 일종의 특별 계시에 있다고 종종 생각된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의해 주어진 어떤 일반적인 섭리적 지시들에 있으며 특히 세 가지 일들을 포함하고 있다. 즉 (a)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의 대의(大義)에 의해 하나님 나라에서의 어떤 특별한 일에로 강요되는 의식, (b) 어떤 사람이 지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느 정도 추구된 직무에 적합하다는 확신, (c) 하나님께서 그 목표에로의 길을 분명히 여신다는 체험.
(2) 외적 소명
이것은 교회의 수단(instrumentality)을 통하여 사람에게 오는 소명이다. 이 소명은 교황(로마 카톨릭)이나 감독단(감독교회), 지교회가 말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의 직원들이나 일반 화원은 둘 다 거기에 간여되어 있다. 직원들이 거기에서 안내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며 백성들도 제외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행1:15-26, 6:2-6, 14:23과 같은 구절들에 분명히 나타나있다. 행1:15-26에 의하면 백성은 사도의 선택에서도 인정되었다. 사도시대에 직원들은 직무에 요구된 필수적인 자격에 주의를 촉구함으로써 백성의 선택을 지도하였으며 백성으로 하여금 선택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했던 것 같다(행1:15-26, 6:1-6, 딤전3:2-13). 물론 맛디아의 경우에 하나님 자신이 마지막 선택을 하셨다.
b, 직원의 임직
특별히 두 가지 의식이 이것과 연관되어 있다.
(1) 취임식
이것은 임직할 후보자의 소명과 시취(試取)를 예상한다. 그것은 장로회의 활동(딤전4:14)이다. 하지(Hodge)박사는 말하기를, “취임식은 후보자가 참으로 이 사역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에게 신적인 소명을 확증시키는 교회의 판단에 대한 엄숙한 표현이다.” )Church Polity, p. 349)락 하였다. 이 확실성은 모든 일반적인 상황 하에서 성역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조건이다. 그것은 간략하게 이 직무에로의 후보자의 소명에 대한 공적인 승인과 재가라고 불리워 질 수 있다.
(2) 안 수
취임식은 안수를 수반하고 있다. 분명히 둘은 사도시대에 동반되고 있다(행6:6, 13:3, 딤전4:14, 5:22). 그 초기 시대에 안수는 분명히 두 가지 일들을 함의하였다.
즉 안수는 사람이 어떤 직무를 위해 구별된다는 것과 어떤 신령한 은사가 그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의미하였다. 로마교회는 이 두 요소가 오히려 안수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것은 안수받은 자에게 어떤 신령한 은혜를 현실적으로 무여하여 따라서 이것에게 성례적 의의를 돌린다는 견해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개신교파는 주장하기를, 안수는 단지 후보자가 교회에서의 성역을 위해 구별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암시한다고 한다. 그들은 안수를 하나의 성경적 의식이나 전적으로 특유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전적으로 필수적인 것으로는 간주하지 않는다. 장로교회는 그것을 임의적(任意的)(optional) 이 되게 한다.
D, 교회 회의들
1, 개혁파 체제에서의 치리회들(교회 회의들)
개혁파 교회정치는 그것들이 고찰되는 관점에 따라 상승적 또는 하강적인 규모에 있어서 교회 회의들(집회들)의 체계로 특징지어진다. 이것들은 당회, 대회, (어떤 경우에는) 총회이다. 당회는 교역자(또는 교역자들)와 지교회의 장로들로 구성되며, 노회는 일정한 지역 안에 있는 지 교회의 한 목사와 한 장로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것은 장로교회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서 노회는 그 지역안에 있는 모든 교역자들과 각 모임에서 한 장로를 포함하고 있다. 또 다시 대회는 각 당회나 노회로부터 동등한 수의 교역자들과 장로들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총회는 (장로파의 경우에) 각 노회에서 동등한 수의 교역자들과 장로들의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기대되는 바와 같이 특별한 각 대회의 대의원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2, 지교회의 대표 정치와 그 상대적 자치권
a, 지교회의 대표 정치
개혁파 교회는 한편으로 그 정치가 단일한 고위 성직자나 치리 장로가 있는 다른 모든 교회와 다르며, 한편으로 그것이 일반 회중에게 있는 모든 교회와 다르다. 그들은 장로나 목사나 감독이나 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회중 정치를 인정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다스리는 장로들을 그들의 대표자로 선택하고, 이들은 교역자(들)과 함께 지교회의 통치를 위해 당회를 구성한다. 분명히 사도들은 자기들이 세운 여러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 하였을 때 어떤 직접 명령보다는 회당에서 장로들을 모시는 좋은 습관을 모방하였다. 예루살렘 교회는 장로들을 가지고 있었다(행11:30).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제 1차 전도여행 때에 조직하였던 교회에서 그들을 장립하였다(행14:23)장로들은 분명히 에베소서(행20:17)와 빌립보(빌1:1)에서 치리하였다. 목회서신들은 반복하여 그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딤전3:1,2, 딛1:5,7). 그들이 언제나 복수로 언급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고전12:28, 딤전5:17, 히13:7, 17, 24, 벧전5:1).
장로들은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을 지닌 사람들로 백성에 의해 선택되고 있다. 성경은 분명히 백성들이 장로들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발언할 수 있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비록 이것이 유대회당에서의 경우는 아니겠지만) (행1:21-26, 6:1-6, 14:23). 그러나 나중의 구절에서 <케이로토네오>라는 단어는 “손을 내밀어 임명한다”는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단지 “임명하다”만을 의미할 수 있다. 동시에 권위로 옷 입히고 계심이 분명하다(마16:19, 요20:22,23, 행1:24, 26, 20:28, 고전12:28, 엡4:11, 12, 히13:17). 백성에 의한 선택은 단지 주님 자신에 의한 내적 소명의 외적 확인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장로들은 비록 백성의 대표자이기는 하지만 그들의 권위를 백성에게서 받지 않고 교회의 주님에게서 받는다. 그들은 왕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며, 단지 그에게만 책임을 가지고 있다.
b, 지교회의 상대적 자치권
개혁파 교회 정치는 지교회의 자치권을 인정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1) 각 지교회는 그 정치에 요구되는 모든 것을 충분히 구비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교회이다. 지교회는 어떤 정치가 밖으로부터 그것에 부가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또한 그것 분만 아니라 이러한 부과는 그 성질에 배치가 된다.
(2) 인접된 교회들의 적절한 연락이나 결합이 있을 수 있지만, 지교회의 자치권을 파괴하는 연합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노회와 대회를 보다 높은 회라고 말하지 않고 또는 더 큰 또는 더 나은 총회라고 묘사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것들은 당회에만 높은 권세를 대표하지 않고 동일한 권세를 대표한다.(비록 이것을 광범위한 규모로 수행하기는 하지만), 맥길(McGill)은 극것들을 “보다 높고 멀리있는 법정들”(Church Government, p. 457) 이라고 말하고 있다.
(3) 큰 회의의 권위나 특권은 무제한한 것이 아니라 당회의 권리로 인하여 제한을 받는다. 그것들은 당회의 규정된 권리에 관계없이 지교회나 그 회원들을 주관하지 못하며 어떤 경우에서든지 지교회의 내정에 간섭할 수 없다. 교회가 가입할 때 그것들의 상호 권리와 의무는 교회정치 규칙서에 명시된다. 이것은 큰 회의(상회)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교회의 권리들을 보장하고 있다. 노회나 대회가 특수 교회에 대해 그 하고자 하는 바를 무엇이든지 부과할 수 있다는 개념은 본질적으로 로마 카톨릭적이다.
(4) 지교회의 자치권이 함께 연합된 교회들과의 관계에서 또는 그 교회들의 일반적 이익에서 제한을 받는다. 교회 규범서는 그 당회에 의해 대표되는 각 지교회에 의해 엄숙하게 서명된 일종의 규약이다. 이것은 한편으로 지교회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한편으로는 연합된 교회들의 집합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또한 어느 한 교회도 상호 동의와 공동 이익의 사건들을 무시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지교회들은 종종 일반적 교회의 보다 더 큰 이익을 위해 그 자체를 포기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3 큰 회의(상회)
a, 큰 회의에 대한 성경적 근거
성경은 한 지역의 지교회들이 유기적인 연합을 형성해야만 한다는 요지의 명백한 명령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연합의 실예를 제시해 주지도 않는다. 사실상 성경은 지교회 들을 어떤 연합의 외적 유대없는 개별적 실제들로 표현하고 있다. 동시에 성경에 묘사된 교회의 본질적 성질은 이러한 연합을 요구하는 듯이 보인다. 교회는 영적인 유기체로 묘사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모든 구성부분들은 생적(生的)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높은 머리이신 그의 신령한 몸이시다. 또한 이 내적 연합을 어떤 가견적 방법으로 표현되며, 불안전하고 죄악된 세계에서 가능한 한 어떤 상응하는 외적인 조직체로 표현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성경은 교회를 신령한 몸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몸, 성령의 전, 제사장직, 거룩한 나라로 언급하고 있다. 이 용어들은 각기 가견적 연합을 지시하고 있다. 회중파와 독립파, 무교회파는 이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오늘날 가견적 교회에 존재하는 구별들은 우리로 하여금 불가견적 교회 뿐만 아니라 가견적 교회는 하나의 연합체라는 사실을 오히려 명백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 구절들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엑클레시이>라는 단어는 가견적 교회를 순수한 지교회의 의미보다 더 광범위한 의미의 것을 나타내는 단수어로 사용되고 있다(행9:32, (현대 수납할 만한 읽기에 의하면), 고전12:28, 아마도 역시 고전10:32). 고전 12:12-50과 엡4:4-16에 있는 교회에 대한 묘사에 있어서 사도는 역시 그 가견적인 연합을 염두에 두었다. 더욱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함께 일종의 연합을 이루었던 몇몇 구별된 단체들로 구성되었다고 생각할 만한 이유들이 있다. 또한 마지막으로 행15: 은 예루살렘 교회의 실예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 회의는 사도들과 장로들로 구성되었으며, 따라서 현대적인 의미의 노회나 대회의 적절한 실예와 모범을 구성하지 않았다. 동시에 그것은 큰 회의의 한 실예였으며 또한 권위로써 말하고 충고자의 자격으로만 말하지 않은 회의의 한 실예였다.
b, 큰 회의의 대표적 성격
추상적으로 큰 회의는 그들의 관할 하에 있는 모든 지교회의 “모든” 대표자들로 구성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대표된 교회들의 수(數) 때문에 이와같은 단체는 대개의 경우 다루기 힘들고 비효과적임이 입증될 것이다. 대표자들의 수를 합리적인 정도로 제한하기 위하여 대표의 원리가 큰 회의와 연관되어 수행된다. 이것은 잘 조직된 체제에 필수적인 점진적 단축을 제공한다. 당회를 구성하는 회중(백성)들의 대표자가 된다. 그 회의가 더욱 전체적이 되면 될수록 그것은 회중에게서 더욱 멀어진다. 그것들 중의 어느 것도 교회의 통일을 표현하고 선한 질서를 유지하며 그 사역을 일반적으로 효과 있게 할 만큼 멀지는 않다.
e, 그들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들
이 교회의 특징은 언제나 명심되어야만 한다. 그것들은 교회적인 회의들이기 때문에 순전히 과학적, 사회적, 산업적, 정치적인 사건들은 그들의 관할 아래 있지 않다.
단지 교회적인 사건들 만이 그들의 영역에 속하는데, 이를테면 교리나 도덕, 교회정치와 권징, 기타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의 통일과 질서를 보존하는데 관계된 사건들이다. 더욱 특별하게 이 회의들이 취급하는 바는 (1) 성질상 적은 회의의 영역에 속하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거기에서 해결될 수 없는 사건들과 (2) 그것들이 일반교회에 속하기 때문에 성질상 큰 회의의 영역에 속하는 사건들, 예를들면 신앙고백서나 교회 규범서 또는 교회의 예식과 같은 사건들.
4, 이 회의의 권세와 권위
큰 회의(상회)는 당회에 부여된 것보다 더 큰 권세를 대표하지 않는다. 개혁파 교회는 당회에 있는 권세보다 큰 교회 권세를 말하지 않는다. 동시에 그것들의 권위는 당회의 그것보다 정도에서 더 크고 범위에서 더 넓다. 교회 권세는 당회에서보다도 큰 회의에서 더 큰 정도로 표현되는 것은 사도 권세가 한 사도보다 열 두 제자에게서 더 큰 정도로 표현되는 것과 같다. 열 교회는 분명히 한 교회보다 더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 즉 구너세의 축적(accumulation)이 있다. 더욱이 큰 회의의 권세는 단일 교회에만 적용되지 않고 연합된 모든 교회들에 확장된다. 결과적으로 큰 회의의 결정들은 큰 비중을 가지고 있으며 결코 마음대로 폐기될 수 없다. 종종 그 결정들이 충고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시행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독립성(Independency)의 누룩의 현현이다. 이 결정들이 단순히 충고적이라고 명백히 선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위적이다. 그것들은 교회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율법의 건전한 해석과 적용으로서 교회들을 구속한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는 것으로 보여질 때에만 구속되는 것을 중지한다.
IV, 교회의 권세
A, 교회권세의 근거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설립하셨을 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권세와 권위를 부여하셨다. 그는 유기적인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해정적 의미에서 교회의 머리이시다. 교회의 왕으로서의 그의 자격으로 교회를 권세와 권위로 옷입히셨다. 그는 친히 교회가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졌음으로 지옥 문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으며 (마16:18). 도일한 기회에(그가 교회에 대해 맨 처음으로 언급하신 바로 그때에) 교회에 권세를 부여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때에 그는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셨다(마16:19), “교회”와 “천국”이 여기에서 분명히 상호 교대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열쇠는 권세의 상징이며(cf. Vos, The Kingdom of God and Church, p. 147; Grosheide, Comm. on Matthew, 해당함). 그리고 그가 내리는 심판(이 경우에는 인물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행위들에 대해서) 하늘에서 인가될 것이다.
베드로는 이 권세를 사도들의 대표자로서 받고 있으며 또한 교회 교사들로서의 그들의 자격에- 있어서 교회의 핵심이며 기초였다. 모든 세대의 교회는 그들의 말씀에 의해 한정이 된다(요17:20, 요일1:3). 그리스도께서 베드로 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에게 행동들과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권리를 부여하셨다는 사실은 분명히 요20:23에 나타나 있는데, 즉 “너희가 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리스도께서는 이 권세를 맨 먼저 그리고 충만하게 사도들에게 주셨지만, 그는 역시 보다 적은 정도이기는 하지만 보편적 교회에게 확대시키신다. 교회는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출교시킬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교회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교회 안에 거하시며 또한 사도들의 대리를 통하여 교회에게 심판의 적절한 표준을 제공하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에게서 전체 교회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은 신약 성경의 몇 구절에 의해 분명해진다(행15:23-29, 16:4, 고전5:7,13, 6:2-4, 12:28, 엡4:11-16).
교회의 직원들은 그들의 권세를 사람에게서 받지 않고 그리스도에게서 받는다(비록 회중을 수난으로 하여 직무에 나갈지라도). 이것은 한편으로 교회적인 사건에 아무런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고 따라서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어떤 세상 권위의 손에서 권세를 얻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한편으로 비록 그들이 백성의 대표자이기는 하지만 일반 백성에게서 권세를 받지 안았음을 의미한다. 폴티어스(Porteous)는 정확하게 논평하고 있다. 즉 “장로가 백성의 대표로 칭호 되는 것은 그가 그들의 선택된 통치자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 권세의 근거가 아닌, 그 직무가 얻어지는 방법은 대표자의 칭호로 지적된다”.
B, 이 권세의 성질
1, 영적 권세
교회의 권세가 영적 권세로 불리우는 것은 이것이 전혀 내면적이고 무형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신체와 영혼을 통치하시며 그의 말씀과 성례들이 전인(全人)에게 발(發)해지며 또한 집사의 사역의 신체적 필요성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영적인 권세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주어지며(요20:28), 다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에 의해 수행되며(요20:22,23, 고전5:4). 오로지 신자들에게만 속하며(고전5:12), 단지 도덕적이고 영적인 방법으로 수행될 수(고후10:4) 있기 때문이다(Bavinck), Dogm. IV. p. 452).
국가는 사람의 외부적이고 현세적인 신분(계급)에 대한 하나님의 정치를 대표하지만, 교회는 사람의 내적이고 영적인 신분을 대표하고 있다. 전자는 그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의 외면적이고 세상적인 권리들의 소유와 누림을 확신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또한 종종 부덕이 인간의 폭력에 대항하여 강제적인 힘을 수행한다. 후자는 악령에 반대하여 또한 그들에게 진리의 지식을 나누어줌으로써, 그들 안에 영적인 은혜들을 촉진시킴으로써, 그들을 신적 교훈에 순종하는 생활에로 인도함으로써 사람들을 영적인 속박으로부터 구출할 목적으로 설립된다. 교회의 권세는 독점적으로 영적이기 때문에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지상에서의 그의 나라의 통치는 세상적인 권세가 아닌 영적인 권세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 이상의 것을 암시 하셨다(눅12:13, ff., 마20:25-28, 요18:36, 37). 로마 교회가 현재적 권세의 소유를 주장하고 백성의 전체 생활을 그 관할 하에 두려고 하는 것은 이 위대한 사실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2, 행정적(사역적) 권세
교회의 권세가 독립적이고 주권적인 권세가 아니라(마2:25,26, 23:8, 10, 고후 10:4ㅡ5, 벧전5:3).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되고 교회에 대해 가지신 그의 주권적 권위에 종속된(마28:18) 행정적 권세(행4:29,30, 20:24, 롬1:1)라는 사실이 성경에 명백히 나타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하여 또한 성령의 지도하에서(그 둘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를 통치하신다) 그리고 교회의 왕으로서의 그리스도 자신의 이름으로 시행되어야만 한다(롬10:14,15, 엡5:23, 고전 5:4). 그렇지만 이 권세는 말씀과 성례들(마28:19). 하나님의 왕국에서 허용되는 결정과 허용되지 않는 결정(마16:19). 죄를 용서하고 존속하는 것(요20:23). 교회에서의 권징의 수행(마16:18, 18:17, 고전5:4, 딛3:10, 히12:15-17)에 있는 예수 실제적이고 포괄적인 권세이다.
C, 교회 권세의 여러 종류
그리스도의 세가지 직무(삼직)와 연관하여 교회에는 삼중적 권세, 즉 교리권, 또는 치리권, 또는 사역권이다.
1, 교리권
a, 하나님 말씀의 보존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교회에 수여하심으로써 교회를 진리의 귀중한 저장소를 간수하는 자로 삼으셨다. 적대적인 세력들이 대항하고 오류의 권세가 각처에서 출현하는 동안에 교회는 진리가 지상에서 멸망하지 않으며 그 목적이 실패되지 않도록 그것이 체현되어있는 영감된 책이 순수하고 완전히 보호되며 또한 그것이 신실하게 대대로 전해진다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한다. 교회는 불신앙과 오류의 모든 세력들에 대항하여 진리를 보존하고 방어해야할 큰 책임을 가지고 있다(딤전1:3,4, 딤후1:13, 딛1:9-11). 교회는 언제나 이 신성한 의무에 대해 유의하지 않았다. 지난 세기 동안에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심지어 성경에 대한 악의적인 비평의 공격을 환영까지 하였으며 또한 그것이 순전히 인간적인 산물 즉 진리와 오류의 혼합의 수준에까지 이르게된 사실에 즐거워하였다 그들은 루터로 하여금 외치게 했던 결정에 거의 무관심 하였다.
b, 말씀과 성례의 시행에서
교회의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그것을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의 집회에서 전파함으로써 죄인들을 회심시키고 성도들을 교화시키는 것이다. 교회는 세상에서 전도적 또는 선교적 과업을 가지고 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은 교회에게 큰 사명을 주셨으니, 곧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이다. 교회 사역을 통하여 성자는 전 인류로부터 영생에로 선택된 교회를 끊임없이 모으고 있다. 어떤 특별한 시기의 경험적 교회는 선교적인 노력을 통하여 교회 확장에 능동적으로 종사해야 하며, 산돌을 건축중에 있는 영적인 성전에 추가함으로써 만국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를 이끌어오는 일에 도구가 되어야만 하며, 그와 같은 방식으로 궁극적으로 미래의 이상적인 교회와 그리스도와 완전한 신부, 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을 구성하게 될 수(數) 의 완성을 촉진해야만 한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위대한 과업을 수행하는데 태만하게 된다면 그의 주님에게 불신실한 것이 입증될 것이다. 그 일은 구세주께서 영광스럽게 귀환하시는 때 이전에 지속되고 성취하여야만 한다(마24:14). 그리고 이 일의 성취를 위해 교회의 처분에 맡겨진 큰 방편들은 교육이나 문명, 인간 문화, 사회개혁(비록 이 모든 것들이 부차적인 주요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 아니라, 값없는 은혜의 복음 즉 어린양의 피를 통한 구속의 복음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닌(전 천년설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왕국의 복음이다. 그러나 교회는 복음을 방편으로 하여 죄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에만 만족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교회의 주요한 과업은 비록 그리스도에게로 오라는 초대가 조직된 교회에서 부족되어 있지는 않지만 죄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교화하고 그들의 신앙을 강화하며 그들을 성화의 길로 인도하며 주님의 신령한 전을 굳게 하는 것이다. 바울은 이것을 염두에 두어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가르치는 일군들을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 한데까지 이르리니”라고 하였다(엡4:12,13).
교회는 신앙의 제일 원리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만족해서는 안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젖먹이인 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분량의 남녀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히5:11-6:3) 더 높은 수준에로 밀고 나아가야 한다. 오직 실재로 강한 교회 즉 진리를 확고히 붙잡는 교회만이 그리스도를 위해 능력 있는 선교 사업을 수행하며 당당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이와 같이 교회의 과업은 포괄적인과업이다. 교회는 구원의 방법을 지시해야만 하며, 그들이 도래하는 운명의 처참함을 경고해야만 하며, 구원의 약속으로 성도들을 즐겁게 해야 하며,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실망한자를 격려하고 슬퍼하는자를 위로해야만 한다. 이 모든 일이 이 지역에서 또한 만국들 가운데서 행해지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각 방언들로 번역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한다.
물론 성례들의 사역도 말씀의 사역과 병행해야만 한다. 그것은 단지 귀보다는 오히려 눈에 발해진 복음의 상징적 표현에 불과하다. 말씀을 전파해야 할 교회의 의무는 명백히 사3:10,11, 고후5:20, 딤전4:13, 딤후2:15, 4:2, 딛2:1-10 과 같은 많은 성경 구절들에서 명백히 교훈되고 있다. 교회의 왕의 분명한 교훈들의 견지에서 볼때 교회는 어떤 전체주의적인 정체로 하여금 그것이 전파해야할 것을 지시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또는 교회가 그 메시지의 내용이 관련되는 한 자연과학의 요구나 세계의 정신을 반영하는 문화의 요구사항들에 그 사역을 적용할 수 없을 것이다. 현대주의자들은, 마침내 그들이 완전히 왕의 메시지를 상실할 때까지, 과거가 그들의 전파에 있어서 합리적인 고등비편이나 생물학,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의 요구들에 그 자체를 적응시키려는 자멸적인 노력에 의해 쇠퇴하는 동안 그와 꼭같이 행해왔다. 그들 중의 만은 사람이 현재 어떤 저서들(Rethinking Missions 와 Vernon Whites A New Theology for Missions)에서 추천된 메시지가 본래의 메시지와 전혀 다르며 강단에만 특별히 있는 것은 거의 아무것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일들은 그들이 범위에 있으므로 교회는 그 자체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는데 이르고 있다. 현대주의자들은 본래적 메시지를 발견하고 예수님의 발아래 겸손하게 좌정해야만 하였는데도, 그들 스스로가 교회에 전하려는 어떤 메세질을 발견하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였다.
e, 신조와 신도게요의 작성에서
각 교회는 자의적으로 진리를 고백하려고 노력해야만 한다. 이것을 성취하기 위하여는 진리를 깊이 숙고하고 그 신앙하는 바에 대한 표현을 공식화해야만 한다. 이와같이 함으로써 그것은 그 회원들 중에 그들의 신앙의 분명한 개념을 일으키며 또한 의인들에게 그 교리들의 명백한 이해를 가능케 한다. 이와같이 해야 할 필요성은 진리의 역사적 왜곡(악용)에 의해 크게 증진되었다. 이단들의 출현은 교회의 신앙에 대한 분명히 공식화된 진술을 위해 신조와 신도게요서의 제정을 언제나 요구하였다. 더욱이 사도들도 종종 기어들어온 오류 때문에 보다 더 정확하게 어떤 진리들을 진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요한은 초기의 그노시스 주의 때문에 세계에서의 그리스도의 현현의 중심적 진리를 진술하고 있다(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참고하라). 바울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 부정되었던 부활 교리(고전15:, 딤전 1:20, 딤후2:17, 18)와 잘못 오해되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교리(살후2: )을 진술하고 있으며, 또한 예루살렘 회의는 기독교의 자유의 교리를 재 진술할 필요를 발견하였다(행15: ).
자연히 성경은 신조(신경)의 실예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신조들은 계시에 의해 주어지지 않으며, 다만 교회가 계시된 진리에 대한 숙고의 열매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신조들과 신도게요서를 반대하고 무신조적인 교회의 영광들을 노래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들에 대해 제기된 반론들은 극복될 수 있다. 신조들은 어떤 사람들이 넌지시 말하고 있는 것같이 권위에 있어서 성경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더구나 그것보다 나은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그것들은 진술들을 나타내거나 암시적으로 성경 진리에 첨가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양심의 자유의 영향을 미치거나, 과학적인 신학적 연구의 과정을 지체시키지 않는다. 그것들은 교회에서 분파들의 원인으로 간주될 수 없다(비록 그것들이 이것들에 대해 표현할 수는 있지만), 분파들은 거기에 먼저 있었으며, 여러 신조들을 생겨나게 하였다. 사실상 그것들은 가견적 교회에서 어떤 분량의 통일을 매우 촉진시키는데 기여한다. 더욱이 만일 교회가 침묵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기록되었든지 혹은 기록되지 않았는지를 물론하고 신조를 발전시키게 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신조가 악용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d, 신학연구의 촉진에서
교회는 그것이 이미 도달하고 그 신도게요서(신앙고백서)에서 공식화한 신적 진리의 지식에 만족해서는 안된다. 교회는 그 숨겨진 보화들을 밝히기 위하여 그 광산(鑛山)으로 더욱 깊게 파들어 가야만 한다. 학문적 연구를 통하여 교회는 생명의 말씀의 보다 더 심오한 지식과 보다 더 나은 이해를 추구해야만 한다. 교회는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인 진리 그 자체와 미래의 사역자들의 훈련에 의지하고 있다. 교회는 그 다음 세대들의 교사들과 목사들의 훈련을 준비하며, 적어도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마음이 디모데에게 한 말들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모인다. 즉 “또 내가 많은 중인 앞에서 내게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딤후2:2).
2, 치리권(potestas gubernans)
a, 질서 유지권(potestas or-dinans)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전14:33). 그러므로 그는 그의 교회에서 “모든 일들이 적정하고 질서대로 행해지기를” 원하신다(40절). 이것은 그가 교회 일들에 대한 적절한 규정들을 준비하신 사실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그가 교회에 주신 규정적인 권위는 다음의 권세들을 포함하고 있다.
(1) 그리스도의 율법을 시행하는 것
이것은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위해 공포하신 율법들을 시험ㅎ라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 전자는 실질적으로 양심을 구속하고 있는 법들과 신적인 법을 어긴 것에 추가된 동일한 형벌을 수반하고 있는 범죄를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장한다. 그러나 후자는 이러한 권한을 포기하며, 다만 교회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율법을 시행할 권리를 주장한다. 그렇지만 그들은 사역적 또는 선언적 권세 만을 주장하고, 율법이 그리스도의 권위로뒷받침되기 때문에 그것을 단지 구속적인 것으로 간주하며, 그가 재가하신 것들 이외의 다른 비난들을 가하지 않으신다. 더욱이 그들은 강제성이 그들의 권세의 성질과 충돌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참된 영적 유익을 결과할 수 없다고 생각 한다. 교회의 모든 회원들은 이 권세를 어느정도 소유하고 있으며(롬15:14, 골3:16, 살전 5:11). 직원들에게 특별한 정도로 부여되고 있다(요21:15-17, 행20:28, 벧전5:2). 이 권세의 사역적 특성은 고후1:24, 벧전2:2,3에 명시도고 있다.
(2), 교회법이나 교회 규범서를 작성하는 것
교회로 하여금 종종 교회법이나 교회 규범서로 불리우는 규정들을 만들게 하는 수많은 경우들이 생겼다. 이러한 규정들은 새로운 율법들로 간주되지 않고 다만 율법을 적정하게, 적용하기 위한 규정들로 간주된다. 그것들은 교회의 외면적 정책에 일정한 형식을 부여함에, 공회직원의 자격을 규정함에, 공예배를 규정함에, 권징의 적절한 형식을 결정함에 필요하다. 하나님의 예배를 위한 일반적 원리가 성경에서 규정되고 있다(요4:23, 고전11:17-33, 14:40, 16:2, 골3:16(?), 딤전3:1-13). 그러나 신적인 예배의 제목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많은 자유가 교회에서 허용된다. 그렇지만 교회들은 언제나 건덕의 목적에 가장 잘 부합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공적으로 예배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유의함으로써 환경에 순응할 수 있다. 어느 경우에도 교회의 규정들은 그리스도의 법들에 배체될 수 없다.
b, 순결 유지권(potestas iudicans)
순결 유지권은, 시험(고시)을 받은 후 시인되는 자들을 인정하고 진리에서 떠나거나 불명예스러운 생활을 하는 자들을 배제함으로써 교회의 거룩성을 수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권세이다. 그것은 특별히 권징의 일들에서 시행된다.
(1) 권징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
이스라엘 중에서 고의적이 아닌 죄들은 제사로, 속해질 수 있지만 “고범죄”는 근절로 형벌되었다. (<헤렘>, 추방 또는 바쳐지는 것)은 교회적 형벌이었을 뿐만 아니라 국법적 형벌이었다. 무할례자들이나, 나병환자들, 불결한 자들은 성소에 들어감이 허용되지 않았다(레f, 겔44:9). 회의에서의 배척으로 되는 의문이 교회적 권징의 정도가 된 것은 단지 이스라엘이 그 국가적인 독립성을 상실하고 종교적 회의로서의 그 특성이 더욱 두드러진 이후였다(스10:8, 눅6:22, 요9:22, 12:42, 16:2).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또한 그들의 말과 관련하여 일반적 교회에게 매고 푸는 권세 즉 무엇이 금지되고 무엇이 허용되는 지를 선언하는 권세와 선언적으로 죄를 용서하며 용서하지 않는 권세를 주셨을 때 그의 교회에 권징을 제정하셨다(마16:19, 18:18, 요20:23), 교회가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권세를 교회에 주셨기 때문이다. 신약의 몇몇 구절들은 이 권세의 수행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고전5:2,7, 13, 고후2:5-7, 살후3:14,15, 딤전1:20, 딛3:10). 고전5:5과 딤전1:20과 같은 구절들은 정규적인 권징에 관해 언급하지 않고 다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육신적 형벌을 목적으로 죄인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에 있는 특별한 조처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2) 권징의 이중 목적
교회에서의 목적은 이중적이다. 첫째로 그것은 회원들의 인정과 축출에 관해 그리스도의 율법을 시행하려고 추구하는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율법들을 순종하려고 추구함으로써 교회 회원들의 영적인 건덕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목적들은 둘 다 보다 높은 목적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교회의 병든 회원들에 관하여 권징은 맨 먼저 그 치유를 추구하는 점에서 의료적(medical)이지만 교회의 안녕이 병든 회원의 제거를 요구할 때는 정화적(chirurgical)이 될 수 있다. 권징적 과정이 시작할 때, 치유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병든 회원이 궁극적으로 제거될 것 수 있을지 아니면 정든 회원이 궁극적으로 제거될 것인지를 말할 수는 없다. 아마도 교회는 그 죄인을 회개시키는데 성공할 것이며- 또한 물론 이것은 보다 더 바람직한 목표이다. 그러나 교회는 부득히 극단적으로 그를 축출할 수도 있다. 모든 권징의 경우에서 교회는 두 가지의 가능성을 계산해야만 할 것이다. 교회는 가장 극단적인 경우에서도 여전히 죄인을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고전5:5). 동시에 교회는 언제나 기본적 고찰이 교회의 거룩성의 유지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3) 직원들에 의한 권징의 시행
비록 교회의 읿나적인 회원들이 종종 권징의 적용에 참여하도록 요구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일반적으로 교회의 직원들에 의해 적용되며 또한 권징이 될 때에 “그들에 의해서만” 적용될 수 있다. 권징의 사건을 취급하는 것이 당회의 의무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상이한 방법들이 있다.
(a) 개인저인 죄들은 보다 전문적인 의미에서 마18:15-17에 암시된 방법으로 권징의 이유가 될 수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형제에 대해 범죄 한다면 후자는 죄인을 권면해야만 한다. 만일 이것이 기대했던 효과를 내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 또는 두 사람의 증인 앞에서 그에게 권면을 해야 한다. 만일 이것까지도 실패한다면 그 다음에 그는 교회에 통치해야만 하며, 그 일을 처리하는 것은 직원들의 의무가 된다. 그러나 이 방법은 단지 “개인적” 죄들만을 위해 규정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할 것이다. 공적(공개적)인 죄들에 의해 야기될 위법 행위는 사사로이 제거될 수 없고 단지 공적인 자리에 의해서만 제거될 수 있다.
(b) 공적(공개적)인 것들은 비록 정식적인 고소가 없다고 할지라도 죄인으로 하여금 어떤 선행적인 개인의 권고의 정식 절차 없이 즉각적으로 당회의 권징을 받게 할 것이다. 공적인 죄란 단지 공적으로 범한 죄들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공적 또는 일반적인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죄들이다. 당회는 어떤 사람이 이러한 죄들에 대해 주의를 촉구할 때까지 가디리시는 안되며, 먼저 손응 써야만 한다. 바울이 고린도인들이 행동에 옮기기 전에 그들 가운데 있었던 스캔들에 주의를 촉구했던 것은 그들에게 결코 명예스러운 일은 되지 못하였다(고전5:1 ff). 버가모와 두아디라 교회가 그들 가운데서 이단적 교사들을 책망하고 추방하지 않은 것은 그들에게 불명예스러운 일이었다(계2:14,15,20). 공적인 죄의 경우에 당회는 어떤 사람이 정신적인 고발을 하기까지 기다릴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또한 궁극적으로 이러한 죄에 주의를 촉구하기를 거룩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그가 죄인을 먼저 사사로이 권면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공적인 죄의 사건은 사사로이 해결될 수 없다.
당회의 권징적인 행동은 세가지 단계를 거친다.
(a) 죄인으로 하여금 주님이 성만찬에 참여치 못하게 하는 “작은 출교” (excommunicatio minor), 이것은 공적이 아니며, 죄인을 회개케 하기 위하여 당회의 거듭된 권고들이 뒤따른다.
(b) 만일 선행 조치가 유익되지 못한다면 세가지 공적인 선언과 권면이 뒤따른다. 맨 처음으로 죄가 언급되고 죄인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는다. 두 번째로 그 이름이, 먼저 행해져야만 하는 당회의 충고에 따라 알려진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긴급한 최후 출교가 신고 되는데 이는 이것이 회중의 동의를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물론 이 모든 기간 동안에 당회는 그 권면을 지속한다.
(c) 마지막으로 이것에 뒤이어 나오는 것이 “큰 출교”(excommunicatio major)인데. 이것에 의해 사람은 교회의 교계에서 끊겨진다(마18:17, 고전5:13, 딛3:10,11). 만일 죄인이 상당한 회개를 나타내고 자기의 죄를 고백한다면 언제나 그를 원상복귀시킬 수 있다(고후2:5-10).
(4) 적절한 권징의 필요함
적절한 권징의 필요성은 성경에서 창조되고 있다(마18:15-18, 롬16:17, 고전5:2, 9-13, 고후2:5-10, 살후3:6,15, 딛3:10,11).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으므로 칭찬을 받았으며, 버가모와 두아디라 교회는 이단적인 교사들과 이교적인 가증한 것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책망을 받았다(계2:14,20,24). 대체로 개혁파 교회는 교회 권징을 두드러지게 시행해왔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독립적인 정치와 권징을 가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루터교회는 이것을 강조하지 않았다. 그들은 에라스티안(Erastian)적인 교회 정치를 체택하였으며,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 권징을 수행하는 것을 정부의 손a진 권고들과 권면들의 방편에 의해서만 권징을 시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 이것은 목사에게 위임되었으며 또한 어떤 사람을 교회의 교제에서부터 추방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 하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권징에 태만하고 말씀의 사역과 -어떤 경우에는 - 죄인과의 개인적 접촉을 통한 죄인의 개조에 편중하며 그를 교회의 교제로부터 추방시키려는 조치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뚜렷하다. 교회는 위대한 선교적 대리자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먼저 교회는 죄가운데 공공연히 살고 있는 자들이 묵인될 수 없는 성도들의 모임(회의)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려는 명백한 경향이 있다. 죄인들은 교회에 모여져야만 하며 거기에서 추방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해진다. 그러나 기억해야만 할 것은, 그들은 성도로서 모여져야만 하며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생활의 거룩성을 추구하지 않는 한 교회에서 합법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3, 사역권(potestas 또는 Ministerium misericordiae)
a, 신유의 권위적 은사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도들과 70인을 파송하실 때 그는 단지 전파할 것을 가르치셨을 ㅡ뿐만 아니라 귀신들을 내어쫒고 각종 질병들을 치료하는 권세를 그들에게 주었다(마10:1, 8, 막3:15, 눅9:1,2, 10:9, 17). 초기 기독자들 가운데는 신유의 은사를 가진 자와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있었다(고전12:9,10,28,30, 막16:17,18). 그러나 이 과도적인 상황은 즉시 교회가 일반적인 방편들에 의해 그 사역을 수행하는 통상적인 상황을 위한 길을 마련하였다. 신유의 권위성이 모든 세대의 교회에 지속되도록 의도되었다는 개념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는 없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이적들과 이적적인 표적들은 신적 계시의 한 표식이나 신임장으로 의도되었으며, 그것들 자체가 이 계시의 한 부분을 형성하였고 또한 복음의 초기 전도자들의 메세지를 입증하고 확증하는데 기여하였다. 그것들은 자연적으로 특별계시의 기간이 끝났을 때 중지되었다. 사실상 로마교회와 몇몇 종파드릉ㄴ 이적적인 실유에 대해 유포되는 많은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다. 그러나 (1) 그것들은 상상적인 병의 경우에 속하지 않고 실재적인 병이다. 신체적 결함의 경우에 속한다. (2) 그것들은 상상적이거나 외양적인 치유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실재적인 치유에 대해 언급한다. (3) 그 치유들은 실재적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행해지며 또한 물질적이거나 정신적이든지 자연적인 수단을 사용한 결과가 아니다(ef, 특별히 Warfield, Counterfeit Miracles).
b, 교회에서의 자선의 일반적 사역
주님은 교회가 가난한 자를 위해 대비책을 강구해야할 것을 의도하셨다. 그는 그의 제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마26:11, 막14:7)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의무를 암시하셨다. 초대교회는 유무상통함으로써 아무도 생활의 원점을 느끼지 않게 하셨다(엡4:34). 행5:6,10 의 <네오데로이>(젊은 사람들)가 후대의 집사들의 선구자들이었을 수 있다. 또한 헬라의 과부들이 일상 구제에서 등한시되었을 때에 사도들은 자격있는 일곱사람을 택하여 이 필요한 직무를 담당케 하였다(엡6:1-6). 그들은 이러한 문맥에서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는 “식사를 거들거나”, 가난한 자의 식사를 시중드는 것을 관리하거나 또는 상위에 놓인 양식들을 공평하게 분배할 것을 준비하였다.
더욱이 성경은 가난한 자를 위해 구제하거나 모금할 필요성을 언급하는 많은 성경귀절들을 포함하고 있다(행20:35, 고전16:1,2, 고후9:1,6,7, 12-14, 갈2:10, 6:10, 엡4:28, 딤전5:10,16, 약1:27, 2:15,16, 요일3:7). 교회가 구제(자선)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또한 집사들은 교회의 모든 수요에 관한 기독교 자선의 사역을 수행할 책임 있고 신중한 일을 맡고 있다. 그들은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 방법과 수단을 안출하고 수집된 돈을 맡으며 그것을 신중하게 분배할 준비를 해야만 한다. 그렇지만 그들의 일은 물질적인 원조를 제공하는 것에 제한되어있지 않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그들의 의무를 수행할 때 영적인 원리들을 적용한는 것을 그들의 의무로 간주해야만 한다. 이 교회의 역할이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경시되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교회의 가난한 자”를 위해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은 안전하게 국가에 일임될 수 있다고 추측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추측에 근거하여 행동함에 있어서 교회는 신령한 의무를 무시하고 그 자신이 영적인 생활을 곤궁하게 만들고 있으며 또한 가난을 겪고 있는 자들의 수요를 채워주는데서 체험된 즐거움을 박탈당하며, 또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과 생활의 염려로 넘어지는 자들, 종종 전적으로 실망한 자들에게서 일반적으로 국가에 의해 시행된 자선행위와 전혀 관계없는 위로의 즐거움 그리고 기독교의 사랑의 영적인 봉사의 일광을 빼앗고 있는 것이다.
출처 :인터넷신학 글쓴이 : 브니엘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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