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윤 박사/선교의 창

[스크랩] “그나라 문화를 알아야 올바른 선교 이뤄진다

에반젤(복음) 2021. 8. 18. 20:08
“종교법을 알고 선교의 틈새를 찾아라”

최근 중앙아시아의 국가들이 강력한 종교법을 제정했거나 추진하면서 선교의 커다란 장애물인 세계 각국의 종교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다.불법선교에 대한 제재조치를 크게 강화한 카자흐스탄의 신종교법 통과가 임박해지면서 이런 움직임이 주변 국가들에도 퍼질 것이 우려된다.종교법 도입이 ‘창의적 접근지역’에선 일반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국교계와 선교단체들이 이들 지역에 대한 선교 밑그림을 다시 짜야 할 형편이다.

현재 중국,러시아,베트남,몽골 등은 각종 법규를 마련해 기존 종교를 인정하면서 사안별로 단속과 제재라는 점진적인 소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아제르바이잔,벨로루시 등 구소련 국가들은 기독교와 카톨릭의 활동을 제약하거나 정치세력화,서구 민주주의의 전도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기독교와 이슬람교를 모두 불신하고 적극적으로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이스라엘,인도네시아 등은 1대1 전도를 금지하는 등 직접 선교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

종교법은 외국인 선교사의 체포와 추방 및 교회폐쇄 등에 활용된다.투르크메니스탄은 러시아정교회와 수니파회교만을 합법 종교로 인정하고 외국인 선교사들을 추방했다.불교사원,오순절계통 교회,바하이교사원 등은 벌금형과 함께 폐쇄됐다.중국과 베트남에선 요주의 인물로 파악된 선교사들이 추방됐다.

중국은 지난 94년 1월31일 국무원령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국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제144호)과 ‘종교활동 관리조례’(제145호)를 공포한 이래 각 지역별 종교세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26일엔 종교사무국령으로 ‘중국 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시행규칙’을 발표해 중국에서 활동중인 외국인 선교사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오는 8월엔 또 다른 강경 조치가 발표될 것이란 관측이다.베트남은 92년에 개정된 헌법 70조를 통해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의 개혁개방식 종교소멸론을 따르고 있다.종교를 옹호한다며 국법을 위반하지 말 것,종교집단은 당국의 허가를 받을 것,성직자가 되려면 사회주의에 관한 자신의 신념을 입증할 것 등의 정치 사상적 제도의 지도와 간섭을 받아야 되며 가정교회와 소수민족 성도들의 집회는 불법으로 간주한다.최근 남부 복음주의교단을 최초로 인정했으나 기독교는 언제든지 통제,감시,박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몽골은 현 집권당인 인민혁명당(MPRP)이 지난해 추진했던 종교법을 보면 앞으로의 추이를 가늠할 수 있다.이에 따르면 16세 미만은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만 종교를 가질 수 있으며 등록된 종교시설 안에서만 종교활동이 허용되고 500명 이상이 모이는 곳만 종교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러시아는 지난 97년 9월26일 상·하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된 신 종교법에서 러시아정교회의 특별한 역할을 강조하고 기독교,불교,이슬람교,유대교 등을 역사적 유산으로 인정했지만 현지인 목회자와 연계된 교회만이 존립할 수 있게 하는 등 새로운 선교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선교전문가들은 “현지 정치경제상황과 문화를 무시한 선교는 향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며 “종교법을 제대로 알고 그에 알맞는 선교전략을 세워 활동하면 선교 구조조정이라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