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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주일학교 학칙

에반젤(복음) 2020. 12. 20. 17:54

어린이 주일학교 학칙


제1장 총 칙

1.교육목적:본교는 어린이들이 배움과 예배와 봉사를 통하여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와 사회에서 성실히 봉사 할 수 있도록 한다.

2.명 칭:본교는 대명교회 어린이 주일학교라 칭한다.

3.본교는 당회의 직할기관으로 한다.

4.본교에는 유치부,유년부,초등부를 둔다.


제2장 구성 및 학년, 학기, 수업일수

5,본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유치부ㅡ만3세이상 7세까지의 취학전 어린이들을 교육한다.

2)유년부ㅡ초등학교1학년~3학년까지의 어린이들을 교육한다.

3)초등부ㅡ초등학교4학년~6학년까지의 어린이들을 교육한다.

6.학년은 다음과 같이 2학기로 구분한다.

제1학기:1월~6월

제2학기:7월~12월

8.매 학년도의 수업일수는 50일 이상으로 한다.


제3장 조직

9.본교의 조직은 다음과 같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1)교장:본교의 대내외적 대표로 통괄 통솔한다.

2)지도 교역자(전도사):교사훈련과 학생의 교육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진행한다.

3)부장:해당부의 운영계획을 수입하고 부별회의를 주관한다.

10.본교에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생활지도과:예배를 준비하며, 시상 및 준비물을 관할하며 생일축하, 신입생을 축하해준다.

☞총 무 과:2부순서 및 기타행사를 주관한다.

☞교 무 과:전도 및 심방활동, 시험, 교육활동을 주관하며 도서를 관리한다.

☞서 기:제반문서의 기록정리, 통신사무 담당.

☞회 계:재정수지 및 경리 사무.

11.본교 교사는 정교사 보조교사로 구분하며, 자격은 아래와 같고 당회장이 임명한다.

1)정교사

고등학교 졸업이상 세례교인 이어야 하며, 구원의 확신과 신앙의 모범이 괴며 그리스도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자.

2)보조교사

주일학교를 거친 학생회원 및 졸업자

본 교회 출석 교인중 사명감을 느끼고 봉사할 수 있는 자.

12.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정교사 각 학년의 담임이 될 수있다.

보조교사: 담임교사를 돕고, 각 부의 사무를 돕는가.

13.본교 교사중 각항에 해당하는 자는 교장 명으로 해임 할 수 있다.

1)교사 로서의 본분에 어긋나는 일을 하며 본교 명예에 손상을 낀 친자.

2)무단으로 결근 1개월을 초과한자.

3)일신상 사정으로 계속 나오지 목하게 될 때.

14.교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빠질 때에는 교역자 혹은 부장에게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회 의

15.효과적인 교육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며 행사의 분석 평가를 위해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갖는다.

1)교사회:매 주 오전예배 후에 회집되며 ,오늘 중요한 안건 및 오후2부순서에 대한 사항을 의논 한다.

3)월례회:매 월 첫째 주에 모이며 서기, 회계보고와 각부의 보고를 듣고 새달 행사 및 2부순서를 토의 하며 확정한다.

4)총 회:11월중에 부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 학칙 및 제 규정의 제정과 수정

† 내년도 사업 계획안 수립

† 결산 및 예산안 확정

† 수상자 선정

† 기타 토의사항 및 안건수립


제5장 예배 와 교육

16.본교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모임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시간은 주일 오전, 오후, 집회 외에 주간의 한날을 택하여 실시 할 수 있다

17.교육장소는 본당. 교육활동 교육시성을 최대한 이용한다.

18.어린이 초청 잔치 및 특별집회를 가질 수 있다.

19.어린이 성경학교는 본교의 조직과 별도로 할 수 있다.

여름성경학교:7월중 겨울성경학교:1월중


제6장 입학, 수료, 졸업

1)입학은 어린이라면 어느 누구라고 할 수 있다.

2)출석인정: 여행으로 본교에 출석을 못했으나 가른 교회의 주일학교에 출석한 증명이 있으면 출석으로 인정한다.

3)수료, 졸업: 수업연한의 3분의2이상을 출석해야 한다.


제7장 상 벌

20.학교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연행에 있어 표창할 만 한 어린이에게 포상할 수 있다.

21.포상종류는 다음과 같다.(단 사정 회에서 추가 할 수 있다.)

1)개근상: 주일 오전예배에 1년동안 빠지지 않는 어린이

2)인도상:인도를 많이한 어린이

3)모범상: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담임이 모범된 어린이라고 인정할 때

23.평소 포상은 다음과 같다.

1)우승반

2)모범반

3)기타 특별행사, 성경 퀴즈,암송등 필요할 때 시상한다.


제8장 교육평가

24.매 학기별로 시험을 행한다.(1년 2회)

25.시험은 공과에서 담임교사 혹은 교역자가 문제를 출제한다.


제9장 부 칙

26 본 학칙은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27.본 학칙의 시행세칙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대명 교회 어린이 주일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