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신학과 진화/-

체세포복제배아 연구 허용 발표에 대하여

에반젤(복음) 2020. 12. 14. 00:33

 

“체세포복제배아 연구” 허용 발표에 대하여

기독교생명윤리협회

 

 

 

 

 

 

 

 

 

 

 

이번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체세포복제배아 연구”를 다시 허용한다는 정책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고귀한 가치를 보호해야할 책무를 지닌 정부가 스스로 그 책무를 내버리고 오히려 인간 생명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으로서, 참으로 잘못된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은 경제적인 이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결코 침해하거나 훼손할 수 없는 존엄성과 고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며, 인간 배아도 그 자체로 고유한 인간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체세포복제배아 연구”는 인간 생명인 배아의 조작과 파괴를 초래하여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고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으므로 정부는 그 허용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체세포복제배아 연구는 그 과정을 보면, 배아줄기세포를 얻기 위해 체세포복제배아를 인위적으로 생성한 후 실험 조작하여 죽게 만드는 실험입니다. 체세포복제배아도 정자와 난자의 결합에 의한 수정배아와 동등한 생명 가치를 지닌 인간 생명입니다. 체세포복제배아 연구는 인간 생명인 배아의 조작과 파괴를 초래하여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고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가 명백하므로 반드시 금지되어야한다는 점을 우리 협회는 거듭 지적합니다.

 

2. 정부는 생명윤리에 반할 뿐 아니라 실효성도 없는 “체세포복제배아 연구”에 국가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이미 상당한 효능이 입증되고 있는 성체줄기세포 연구 등 생명윤리적 대안을 적극 강구해야 합니다.
체세포복제배아 연구는 생명윤리적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배아복제로 얻으려는 배아줄기세포가 암 발생과 불안정한 유전자 발현 문제 등이 있어 현재까지 인간에 대하여는 임상실험을 실제로 수행하거나 성공한 적도 없으며 현재 동물실험 단계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생명윤리적 대안인 성체줄기세포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임상 결과 이미 상당한 효능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3. 인공수태시술 후 남은 잔여 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체세포복제배아 연구”를 제도적으로 허용하게 되면, 인공수태시술을 빙자하여 다수의 난자를 채취하는 문제가 우려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생명윤리적 문제를 안고 있는 인공수태시술을 남용할 우려 또한 있음을 지적합니다.
체외수정을 통한 인공수태시술(“시험관아기”시술)은, 함께 아파해야할 불임부부의 애절한 고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자궁에 착상된 배아들 중 선별적으로 낙태하는 문제, 자궁에 착상되지 아니한 남은 배아와 수정되지 아니한 남은 난자를 폐기하거나 실험용으로 제공하게 되는 등 생명을 침해하는 배아실험을 조장할 수 있는 문제, 과배란 유도 등 시술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 손상 내지 위험 문제, 인위적인 생명 조작 및 우생학적 문제 등 여러 가지 심각한 생명윤리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러 가지 생명윤리적 문제를 안고 있는 인공수태시술을 저출산 문제의 해결 명목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불임부부를 위한 입양 등 생명윤리적 대안을 강구하고,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모자보건법 개정, 낙태 예방 등 실효적인 정책을 전개해야할 것입니다.

 

4. “체세포복제배아 연구” 허용 결정을 발표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대해 조직과 구성, 운영 등을 그 명칭에 걸맞게 실질적으로 생명윤리적 입장에서 심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 쇄신할 것을 촉구합니다.
체세포복제배아 연구에 대한 허용 결정의 과정을 보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재적 위원 20명 중 당연직인 정부측 위원들과 과학계, 의과학계, 산업계 위원들만으로 13명이 서면 표결에 참여하여 12명이 찬성했고, 윤리적 입장을 주장하던 민간위원 등 7명은 반대 의견 등으로 인해 표결 자체에 불참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장관들 7명, 과학계, 의과학계, 산업계 인사들 7명, 그 외 인사들 6명(7명 중 1명 사퇴)으로 구성되어 있고, 과반수 결의로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국가경쟁력이 우선인 정부의 장관들 7명과 생명공학적 사고가 우선인 과학계, 의과학계, 산업계 인사들 7명이 위원회 구성의 3분의 2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과반수 결의로 생명윤리 입장을 보장하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 아닐 수 없으므로, 법률을 개정하여 정부당국자는 생명윤리정책을 집행하되 심의위원으로서의 참여는 배제하도록 하고 위원회를 모두 생명윤리 전문가인 민간위원들로 새롭게 조직 ․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도, 위원 각자가 생명윤리 기준과 양심에 입각하여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할 뿐 아니라 한 생명의 가치는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것이므로 생명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는 연구나 실험에 대한 사안의 심의에 있어서는 전원일치제를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하여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그 명칭에 걸맞게 국가생명윤리정책과 제반 법률위임사항에 대해 실질적으로 생명윤리적 입장에서 심의를 감당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2007. 3. 28.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공동대표 강재성
상임실행위원장 조덕제

 

출처 : 2007. 3. 28.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