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
제16장 선행(善行)
1. ‘선행’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들만을 가리킨다(미6:8; 롬12:2; 히13:21). 즉 성경의 보증이 없이, 맹목적인 열심에 의한 것이나, 선의(善意)를 가장하여 사람들에 의해 고안된 것들은 선행이 아니다(마15:9; 사29:13; 벧전1:8; 롬10:2; 요16:2; 삼상15:21-23).
2.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선행은 참되고 살아 있는 믿음의 열매들이요 증거이다(약2:18,22). 그리고 신자들은 이 선행을 통하여 그들의 감사함을 표하며(시116:12,13; 벧전2:9), 그들의 확신을 견고케 하며(요일2:3,5; 벧후1:5-10), 형제들에게 덕을 세우며(고후9:2; 마5:16), 복음에 대한 신앙 고백을 돋보이게 하며(딛2:5,9-12; 딤전6:1), 대적자들의 입을 막고(벧전2:15),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벧전2:12; 빌1:11; 요15:8).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것으로(엡2:10)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음으로써, 결국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롬6:22).
3. 선을 행할 수 있는 신자들의 능력은 결코 그들 자신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나온다(요15:4-6; 겔36:26,27). 그리고 그들이 선을 행할 수 있으려면, 그들이 이미 받은 은혜 이외에도 그들 안에서 역사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그들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바로 그 성령의 실제적인 감화가 필요하다(빌2:13; 4:13; 고후3:5).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없으면 아무런 의무도 실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오해하여 나태에 빠져서는 안 되며,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써 불일듯하게 해야 한다(빌2:12; 히6:11,12; 벧후1:3,5,10,11; 사64:7; 딤후1:6 행26:6,7; 유20,21).
4. 순종을 통해서 이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정도의 선행에 도달한 사람들일지라도, 의무 이상의 공(功:supererogation)을 세운다든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결코 행할 수가 없는데, 이는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마저도 그들은 다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눅17:10; 느13:22; 욥9:2,3; 갈5:17).
5. 우리는 우리의 최선의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죄 사함이나 영생을 얻을 만한 공로를 세울 수가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의 선행들과 장차 있을 영광 사이에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으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무한한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보태어 드릴 수가 없고, 우리들의 전에 범한 죄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롬3:20; 4:2,4,6; 엡2:8,9; 딛3:5-7; 롬8:18; 시16:2; 욥22:2,3; 35:7,8). 가령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만 우리의 의무를 행한 것 뿐이요, 우리는 무익한 종들에 지나지 않는다(눅17:10). 그런데 우리의 행위들이 선한 것은 그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데 있는 것이다(갈5:22,23). 그러나 그 선행이 우리들에 의해 행하여질 때에는 여러 가지 연약성과 불완전성으로 더럽혀지고 혼잡되어 있어서 결국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견디어 낼 수가 없다(사64:6; 갈5:17; 롬7:15,18 시143:2; 130:3).
6.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의 인간됨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납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선행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되는 것이다(엡1:6; 벧전2:5; 출28:38; 창4:4 히11:4). 그러나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흠이 없거나 책망 받을 것이 없다는 뜻에서가 아니라(욥9:20; 시143:2),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들을 보시기 때문에, 비록 많은 연약성과 불완전성을 수반하고 있을지라도, 성실하게 행한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시고 상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뜻이다(히13:20; 고후8:12; 히6:10; 마25:21,23).
7.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행위들은 가령 그 자체로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이요, 그들 자신에게 분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하고 유익한 것들일지라도(왕하10:30,31; 왕상21:27,29; 빌1:15,16,18), 그것들이 믿음에 의하여 청결케 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창4:5; 히11:4,6), 말씀을 좇아서 올바르게 행해진 것도 아니며(고전13:3; 사1:12),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지도 않았기 때문에(마6:2,5,16), 그것들은 죄악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게 할 수도 없다(학2:14; 딛1:15; 암5:21,22; 호1:4; 롬9:16; 딛3:5). 그렇지만 그같은 행위들을 그들이 게을리하게 되면 그것은 더욱 죄악되며, 하나님을 더욱 불쾌하게 하는 것이 된다(시14:4; 36:3; 욥21:14,15; 마25:41-43,45; 23:23).
제17장 성도의 견인(堅忍)
1.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안에서 용납해 주시고, 그의 성령으로써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또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될 리 없으며, 그들은 마지막 날까지 그 상태에 꾸준히 인내하여 머물러 있게 되며, 또한 영원히 구원받을 것이다(빌1:6; 벧후1:10; 요10:28,29; 요일3:9; 벧전1:5,9).
2. 성도들의 이 견인은 그들 자신의 자유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롭고 변치 않는 사랑에서 나오는 예정의 불변성(딤후2:18,19; 렘31:3)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과(히10:10,14; 13:20,21; 9:12-15; 롬8:33-39; 요17:11,24; 눅22:32; 히7:25),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은 것이요(요14:16,17; 요일2:27; 3:9) 은혜 언약의 본질에 달려 있는 것이다(렘32:40). 이와 같은 모든 것에서 또한 견인의 확실성과 무오성이 나오는 것이다(요10:28; 살후3:3; 요일2:19).
3. 그러나 성도들은 사탄과 이 세상의 시험을 받으며, 그들 안에 남아 있는 죄의 부패한 요소가 깊이 퍼지고, 그들을 보존해 주는 은혜의 방편들을 무시함으로 해서 중한 죄에 빠질 수 있으며(마26:70, 72, 74), 그리고 얼마 동안 그 죄 가운데 거하기도 한다(시51:14).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사며(사64:5,7,9; 삼하11:27), 그의 성령을 근심케 하고(엡4:30), 그들이 받은 바 은혜와 위로의 얼마를 상실하게 되고(시51:8,10,12; 계2:4; 아5:2-4,6), 그들의 마음이 강퍅해지고(사63:17; 막6:52; 16:14), 그들의 양심은 상처를 받으며(시32:3,4; 51:8), 남을 해치거나 중상하여(삼하12:14) 일시적인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다(시89:31,32; 고전11:32).
제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
1. 위선자나 그 밖에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의 상태에 있는 줄로 알고서 거짓된 소망과 육적인 억측으로 헛되게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으나(욥8:13,14; 미3:11; 신29:19; 요8:41),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사라질 것이다(마7:22,23). 그러나 주 예수를 참으로 믿고, 신실한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며, 그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을 따라서 힘써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으며(요일2:3; 3:14,18,19,21,24; 5:13),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중에서 즐거워할 수가 있다. 이 소망은 결코 그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롬5:2,5).
2. 이 확실성은 허황된 소망에 근거한, 단순한 억측에 지나지 않는 그럴듯한 확신이 아니라(히6:11,19)(히6:17,18). 이 확신은 구원을 약속한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한 틀림없는 믿음의 확신이다. 그리고 이것은 약속들을 하게 된 그 은혜들에 대한 내적 확증(벧후1:4,510,11; 요일2:3; 3:14; 고후1:20)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는 성령의 증거 등에 기초하고 있다(롬8:15,16). 이 영은 우리의 기업에 대한 보증이며, 이 영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날까지 우리가 인(印)치심을 받았다(엡1:13,14; 4:30; 고후1:21,22).
3. 절대로 틀림없는 이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라, 참 신자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많은 난관들에 부딪히고 난 연후에야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다(요일5:13; 사50:10; 막9:24; 시88; 77:1-12). 그렇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그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들을 그가 성령을 통하여 알 수 있기 때문에, 색다른 특별한 계시 없이도, 통상적인 방편들을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그 확신에 도달할 수가 있다(고전2:12; 요일4:13; 히6:11,12; 엡3:17-19). 그러므로 모든 신자에게는 자기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벧후1:10).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의 마음은 성령 안에서 화평과 희락으로 넘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로 넘치며, 또한 복종하는 일에 있어서는 힘있고 유쾌하게 된다(롬5:1,2,5; 14:17; 15:13; 엡1:3,4; 시4:6,7; 119:32). 이같은 것들은 확신에서 오는 당연한 열매들이다. 그러므로 이 확신을 갖게 되면 사람들은 결코 방탕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요일2:1,2; 롬6:1,2; 딛2:11,12,14; 고후7:1; 롬8:1,12; 요일3:2,3; 시130:4; 요일1:6,7).
4. 참 신자일지라도 그들의 구원의 확신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흔들리며, 약해지며 일시 중단될 수 있는데, 이같은 일들은 그 확신을 보존하는 수단을 게을리하거나, 양심에 상처를 주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어떤 특별한 죄에 빠지거나 어떤 갑작스럽거나 강렬한 시험에 의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의 빛을 숨기시어 그를 경외하는 자일지라도 흑암 중에 행하며 전혀 빛이 없게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는 것이다(아5:2,3,6; 시51:8,12,14; 엡4:30,31; 시77:1-10; 마26:69-72; 시31:22; 시88; 사1:10). 그렇지만 하나님의 씨와 믿음의 생활이나, 그리스도와 형제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의무에 대한 신실한 마음과 양심이 결코 전적으로 그들에게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확신이 적당한 때에 소생하게 되는 것이며(요일3:9; 눅22:32; 욥13:15; 시73:15; 51:8,12; 사1:10), 또한 그간의 심한 절망에서도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버티어 내는 것이다(미7:7-9; 렘32:40; 사54:7-10; 시22:1; 88).
제19장 하나님의 율법
1.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한 율법을 행위 언약으로 주셨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온전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순종할 의무가 있게 하셨고, 동시에 그 율법을 성취하면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깨뜨리면 사망을 주겠다고 경고하셨으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에게 부여해 주셨다(창1:26,27; 2:17; 롬2:14,15; 10:5; 5:12,19; 갈3:10,12; 전7:29; 욥28:28).
2. 이 율법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도, 의에 대한 완전한 규칙으로 존속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의의 규칙으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의 형식으로 두 돌 판에 기록하여 전하여 주셨는데(약1:25; 2:8,10-12; 롬13:8,9; 신5:32; 10:4 출3:1), 처음 네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본분을 포함하고 있고, 나머지 여섯 계명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본분을 포함하고 있다(마22:37-40).
3. 일반적으로 도덕법이라고 불리는 이 율법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미숙한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식법(儀式法)을 주셨다. 거기에는 몇 가지 모형적인 의식(儀式)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예배에 대한 것으로서,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를 통해서 베풀어질 은혜를, 그가 행하실 일들, 그가 받을 고난들, 그리고 그의 공로로 주어질 유익들을 예표(豫表)하고 있으며(히9; 10:1; 갈4:1-3; 골2:17), 또한 부분적으로는 도덕적인 의무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들이 제시되어 있다(고전5:7; 고후6:17; 유23). 그런데 이 모든 의식법들은 지금 신약 시대에는 폐기되었다(골2:14,16,17; 단9:27; 엡2:15,16).
4. 하나님께서는 정치적 집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재판에 관한 율법들을 주셨다. 그러나 그 재판법은 그 백성의 나라와 함께 시효가 만료되었으며, 따라서 그것의 일반적인 원리는 적용될 수 있겠으나, 지금은 다른 아무에게도 구속력이 없다(출21; 22:1-29; 창49:10; 벧전2:13,14; 마5:17,38,39; 고전9:8-10).
5. 도덕법은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구속력이 있으므로 해서 그것에 복종케 한다(롬13:8-10; 엡4:2; 요일2:3,4,7,8). 그리고 그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다(약2:10,11).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으로 도덕법의 이같은 의무를 결코 폐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화시키신다(마5:17-19; 약2:8; 롬3:31).
6. 참 신자들은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는다거나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롬6:14; 갈2:16; 3:13; 4:4,5; 행13:39; 롬8:1). 그렇지만 불신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참 신자들에게도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이 아주 유용한 것은 그것이 생활의 법칙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들이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 알려 줌으로써, 그들을 지도하고 강제하여 그것에 따라 행하게 하기 때문이다(롬7:12,22,25; 시119:4-6; 고전7:19; 갈5:14,16,18-23).
또한 그들의 본성과 마음과 생활이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는 것을 발견케 하고(롬7:7; 3:20), 그렇게 해서 자신들을 살핌으로써,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고, 죄를 인하여 겸비하게 하고, 죄를 증오하기에 이르게 하며(약1:23-25; 롬7:9,14,24), 또한 그리스도와 그의 완전한 순종이 자기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해 주기 때문인 것이다(갈3:24; 롬7:24,25; 8:3,4). 마찬가지로 중생한 자에게도 그들의 부패를 억제하는 데 행위언약으로서의 율법이 유용함은, 그것이 죄를 금하기 때문이다(약2:11; 시119:101,104,128). 그리고 그 율법의 경고들은, 비록 중생한 자들이 율법에 경고되어 있는 저주로부터는 해방되어 있지만(스9:13,14; 시89:30-34), 그들이 지은 죄들로 인하여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한 이생에서 어떠한 고통들을 기대해야 하는가를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율법의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율법을 성취하는 때 그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가를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레26:1-14; 고후6:16; 엡6:2,3; 시37:11; 마5:6; 시19:11).
그러므로 율법이 선을 장려하고 악을 막는다고 해서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을 삼가는 것은 그것이 곧 그가 율법 아래 있고, 은혜 아래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롬6:12; 벧전3:8-12; 시34:12-16; 히12:28,29).
7. 앞서 언급한 율법의 용도는 복음의 은혜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조화된다(갈3:21). 그리스도의 영은 인간의 의지를 억제하고 율법 안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일을 자유롭고 기쁜 마음으로 행할 수 있게 해 준다(겔36:27; 히8:10; 렘31:33).
제20장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1. 죄책과 하나님의 정죄하시는 진노, 그리고 도덕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것과(딛2:14; 살전1:10; 갈3:13) 현재의 이 악한 세상, 사탄의 굴레와 죄의 지배로부터 신자들이 벗어나는 것과(갈1:4; 골1:3; 행26:18; 롬6:14) 환란과 죽음과 무덤이 주는 고통과 좌절감 및 영원한 형벌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과(롬8:28; 시119:71; 고전15:54-57; 롬8:1) 또한 하나님께 신자들이 자유롭게 나아가는 것과(롬5:1,2) 노예적인 공포심에서가 아니라 어린애 같은 사랑과 자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등이다(롬8:14,15; 요일4:18). 이상의 모든 것은 율법 시대의 신자들에게도 있었던 일이다(갈3:9,14).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유가 더욱 확대되어, 유대 교회가 복종하였던 의식법의 멍에로부터 해방되었고(갈4:1-3,6,7; 5:1; 행15:10,11), 더욱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에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히4:14,16; 10:19-22), 하나님의 영(靈)과의 교통을 율법 시대의 신자들이 통상적으로 누렸던 것보다 훨씬 더 충만하게 누리게 되었다(요7:38; 고후3:13,17,18).
2. 하나님만이 양심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며(약4:12; 롬14:4), 그는 신앙이나 예배에 관한 일에 있어서(행4:19; 5:29; 고전7:23; 마23:8-10; 고후1:24; 마15:9) 자기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배치되거나 혹은 벗어나는 인간들의 교훈들과 계명들로부터 양심을 해방시켜 주셨다. 그러므로 그러한 교훈들을 믿는다거나, 또는 양심을 범하여 그러한 계명들에 순종하는 것은 양심의 참 자유를 배반하는 것이다(골2:20,22,23; 갈1:10; 2:4,5; 5:1). 또한 맹신(盲信)과 맹종(盲從)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과 이성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다(롬10:17; 14:23; 사8:20; 행17:11; 요4:22; 호5:11; 계13:12,16,17; 렘8:9).
3.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실로 하여 죄를 범하거나, 정욕을 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을 파괴하는 것이 된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은 우리가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건짐을 받아, 평생토록 주님을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섬기려는 데 있다(갈5:13; 벧전2:16; 벧후2:19; 요8:34; 눅1:74,75).
4. 하나님께서 정하여 세우신 권세들과, 그리스도께서 값 주고 사신 자유는 양자가 서로 충돌하여 파괴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의도된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서로를 시인하여 보존되도록 의도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실로 하여, 합법적인 권세 - 그것이 국가적인 것이든 아니면 교회적인 것이든 간에 - 나 그 권세의 행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령을 반항하는 것이 된다(마12:25; 벧전2:13,14,16; 롬13:1-8; 히13:17). 그리고 신앙과 예배 또는 시민 생활에 관해 본성의 빛이나, 기독교의 일반 원리나, 또는 경건한 권세에 반대되는 그러한 견해들을 발표하거나, 그러한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그릇된 견해나 소행들이 본격적으로나 그것들을 발표하거나 행사하는 방법 면에서,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세우신 외적 평화와 질서를 파괴하는 경우, 그러한 사람들이 책망을 받고, 교회의 견책을 받아 고소당하는 것은 마땅하다(롬1:32; 고전5:1,5,11,13; 요이10,11; 살후3:14; 딤전6:3-5; 딛1:10,11,13; 3:10; 마18:15-17; 딤전1:19,20; 계2:2,14,15,20; 3:9).
제21장 예배와 안식일
1. 본성의 빛(light of nature)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 하나님은 만물에 대하여 통치권과 주권을 행사하신다. 그는 선하시며, 만물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러므로 인간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를 경외하며, 사랑하며, 찬양하며, 부르며, 신뢰하며, 그리고 섬겨야 하는 것이다(롬1:20; 행17:24; 시119:68; 렘10:7; 시31:23; 18:3; 롬10:12; 시162:8; 수24:14; 막12:33). 그러나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그 자신이 친히 정해 주셨으므로 그 자신의 계시된 뜻 안에서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상상이나 고안, 또는 사탄의 지시에 따라 어떤 가견적(可見的)인 구상(具象)을 사용하거나,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다른 방법을 따라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다(신12:32; 마15:9; 행17:25; 마4:9,10; 신15:1-20; 출20:4-6; 골2:23).
2. 종교적 예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드려야 하며 또한 오직 그에게만 드려야 한다(마4:10; 요5:23; 고후13:14). 천사나, 성자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에게도 드려서는 안된다(골2:18; 계19:10; 롬1:25). 그리고 아담의 타락 이후로는 중보가 없이 드릴 수가 없고, 또한 그리스도 이외의 어떤 다른 중보로도 드릴 수가 없다(요14:6; 딤전2:5; 엡2:18; 골3:17).
3.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종교적 예배의 한 특별한 요소로서(빌4:6),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신다(시65:2). 기도가 열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자(聖子)의 이름으로(요14:13,14; 벧전2:5),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롬8:26),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요일5:14) 사려 분별과 경외심과 겸손과 열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하되(시47:7; 전5:1,2; 히12:28; 창18:27; 약5:16; 1:6,7; 막11:24; 마6:12,14,15; 골4:2; 엡6:18), 만일 소리를 내어 하는 경우에는 알 수 있는 말로 해야 한다(방언금지)(고전14:14).
4. 기도는 합당한 것들과(요일5:14) 모든 종류의 생존하는 사람들이나, 장차 생존하게 될 자들을 위해서 하되(딤전2:1,2; 요17:20; 삼하7:29; 룻4:12), 죽은 자들이나(삼하12:21-23; 눅16:25,26; 계14:13)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것으로 알려진 자들을 위하여는 하지 말 것이다(요일5:16).
5.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과(행15:21; 계1:3), 흠 없는 설교와(딤후4:2),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려 분별과 믿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껏 듣는 것과(약1:22; 행10:33; 마13:19; 히4:2; 사66:2), 마음에 은혜로 시편을 노래하는 것과(골3:16; 엡5:19; 약5:13),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성례를 합당하게 집행하고 값있게 받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통상적인 종교적 예배의 모든 요소들이다(마28:19; 고전11:23-29; 행2:42). 이것들 외에도, 종교적 맹세와(신6:13; 느10:29), 서원과(사19:21; 전5:4,5), 엄숙한 금식과(욜2:12; 에4:16; 마9:15; 고전7:5), 특별한 경우에 드리는 감사 등은(시107; 에9:22) 몇 차례 적당한 시기에 거룩하고 종교적인 방식으로 실시할 것이다(히12:28).
6. 지금 복음 시대에서, 기도나 기타의 다른 종교적인 예배 행위는 그것이 시행되는 장소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장소를 향하여 드릴 필요가 없으며, 그 장소 여하에 따라서 기도나 예배 행위가 더 잘 열납되는 것도 아니다(요4:21).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나(말1:11; 딤전2:8),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요4:23,24). 각 가정에서(렘10:25; 신6:6,7; 욥1:5; 삼하6:18,20; 벧전3:7; 행10:2), 매일(마6:11), 그리고 은밀한 중에 개별적으로 드릴 수도 있고(마6:6; 엡6:18), 더욱 엄숙하게 공적인 모임들에서 드릴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이나 섭리에 의하여 기도나 예배를 드리도록 요구하실 때에, 경솔하게 행하거나 고의적으로 소홀히 하거나 저버려서는 안 된다(사56:6,7; 히10:25; 잠1:20,21,24; 8:34; 행13:42; 눅4:16; 행2:42).
7.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간을 정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합당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하여 적극적이고 도덕적이며 영구적인 명령으로써,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레(七日) 중 하루를 안식일로 택정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도록 명하셨다(출20:8,10,11; 사56:2,4,6,7). 그 날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는, 한 주간의 첫째 날로 바뀌어졌다(창2:2,3; 고전16:1,2; 행20:7). 성경에는 이 날이 주의 날(主日)로 불려져 있다(계1:10). 이 날은 세상 끝 날까지 기독교의 안식일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출20:8,10; 마5:17,18).
8. 그러므로 안식일은 주님께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합당하게 준비하고, 그들의 일상적인 일들을 미리 정돈한 연후에, 그날에 하루 종일 그들 자신의 일과, 그들의 세상적인 일에 대한 말이나 생각, 그리고 오락을 중단하고 거룩하게 안식할 뿐만 아니라(출20:8; 16:23,25,26,29,30; 31:15-17; 사58:13; 느13:15-19,21,22), 모든 시간을 바쳐서 공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과 부득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해야 한다(사58:13; 마12:1-13).
제22장 합당한 맹세와 서원
1. 합당한 맹세는 경건한 예배의 한 요소이다(신10:20). 예배시, 때를 따라, 맹세하는 사람이 엄숙하게 하나님을 불러서 그가 주장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증거하시게 하며, 그뿐 아니라 그는 진리에 따라 판단하고 또 그가 서원한 것에 허위가 없는가 판단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다(출20:7; 레19:12; 고후1:23; 대하6:22,23).
2.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맹세해야 한다. 그리고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전적으로 두려워하는 마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신6:13). 그러므로 그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으로 망령되이 또는 경솔하게 맹세하거나 기타 다른 것으로 맹세하게 되면, 그것은 죄악되고 가증스런 것이다(출20:7; 렘5:7; 마5:34,37; 약5:12). 맹세는 그 중요성과 시기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보증된 것으로 신약 성경에 다 마찬가지로 허락된 것이다(히6:16; 고후1:23; 사65:16). 따라서 합당한 맹세는 합법적인 권세로 말미암아 요구될 때에는 이를 행해야 하는 것이다(왕상8:31; 느13:25; 스10:5).
3. 맹세를 하는 자는 누구나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엄숙한 행위임을 충분하게 생각해야 하며, 맹세할 때에 자기가 진리라고 확신하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공언하여서는 안 된다(출20:7; 렘4:2). 또한 누구든지 선하고 정당한 것 그리고 그렇게 믿어지는 것과, 자기가 행할 능력이 있거나 하기로 결심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에 대해서도 맹세하지 말아야 한다(창24:2,3,5,6,8,9). 그와 동시에 합법적인 권세가 선하고 정당한 것에 대한 맹세를 요구하는 때에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죄가 된다(민5:19,21; 느5:12; 출22:7-11).
4. 맹세는 애매 모호하지 않게, 분명하고 평범한 말로 해야 한다. 맹세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어서는 안 된다(렘4:2; 시24:4). 그러나 죄가 되지 않는 것을 맹세하게 된 때에는, 자신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반드시 실행해야 하며(삼상25:22,32-34; 시15:4), 비록 이단자나 불신자들에게 한 경우일지라도 어겨서는 안 된다(겔17:16,18,19; 수9:18,19; 삼하21:1).
5. 서원은 서약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서원을 행할 때도 같은 경건한 배려와 성실성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다(사19:21; 전5:4-6; 시61:8; 66:13,14).
6. 서원은 어떤 피조물에 대해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만 할 것이다(시76:11; 렘44:25,26). 그 서원이 열납되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과 의무감에서 해야 한다. 또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아니면 우리가 원하던 바를 얻은 것을 인하여 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의무나 그 밖의 것들이 그 서원을 갚는 데 적절하게 이바지하는 한, 그 서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필요한 의무와 그 밖의 것들을 보다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신23:21-13; 시1:14; 창28:20-22; 삼상1:11; 시66:13,14; 시132:2-5).
7.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금해져 있는 것에 대하여 서원해서는 안 된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되어 있는 의무를 방해하는 것이나, 또는 그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그 서원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약속이나 능력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서원을 해서는 안 된다(행23:12,14; 막6:26; 민30:5,8,12,13).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교황청의 수도원에서의 종신 독신 생활과 궁핍 생활과 규칙적인 순종의 생활에 대한 서원들은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는 것들로서, 미신적이고 죄악 된 올가미들이므로, 기독교 신자는 아무도 거기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마19:11,12; 고전7:2,9; 엡4:28; 벧전4:2; 고전7:23).
제23장 국가 위정자(爲政者)
1. 온 세상의 최고의 주(主)요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위정자들을 세우셔서 자기 아래 두시고 자기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으며 이 목적을 위하여 그들에게 무력(武力=칼=공권력)을 허용하였으니 이는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는 한편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기 위함이다(롬13:1-4; 벧전2:13,14).
2. 그리스도인들이 공직자로 임명될 때에 공직(公職)을 맡아 수행하는 것은 적법하다(잠8:15,16; 롬13:1,2,4). 그 직분에 종사함에 있어서 각 나라의 건전한 법률에 따라 특별히 경건과 공의와 평화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시2:10-12; 딤전2:2; 시82:3,4; 삼하23:3; 벧전2:13). 그 목적을 위하여 지금 신약 시대에는 정당하고 필요한 경우에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정당하다(눅3:14; 롬13:4; 마8:9,10; 행10:1,2; 계17:14,16).
3. 위정자는 말씀과 성례를 집행하거나(대하26:18) 천국 열쇠의 권세를(마16:19) 자기들의 것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요18:36). 또는 그들이 조금이라도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간섭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양육하는 아버지와 같이 우리의 참된 교회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그럴때에 참된교회의 어느 한 교파를 다른 교파들보다 우대하지 말고, 모든 교역자들이 그 신성한 직책을 완전히 자유롭게 수행하며, 폭력이나 위협을 받지 않게 해야 한다(사49:23).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교회 안에 일정한 치리제도와 권징법을 제정하셨으므로, 어떤 참된 교회든지 자발적인 교회원들이 그들의 신앙고백과 신념에 따라 교회규율을 시행할 때 국가의 법률이 간섭하거나 허락 또는 방해해서는 안 된다(시105:15). 정부의 책임자들의 임무는 국민의 신체와 명예를 보호해서, 신자나 불신자가 구실이 되어 어느 누가 다른 사람에게 모욕이나 폭행이나 학대나 상해를 가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모든 종교집회와 교회집회를 아무 방해나 소란이 없이 개최하도록 적당한 보호를 행하는 것이다(삼하23:3; 딤전2:1-2; 롬13:4).
4.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딤전2:1,2)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며(벧전2:17),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을 바치고(롬13:6,7) 그들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하고 양심을 위하여 그들의 권한에 복종하는 것은 백성들의 의무이다(롬13:5; 딛3:1). 신앙 생활을 하지 않거나 신봉하는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그 위정자의 정당하고 적법한 권위를 인정치 않거나 순종치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벧전2:13,14,16). 교회의 직분 맡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롬13:1; 왕상2:35; 행25:9-11; 벧후2:1,10,11; 유8-11). 하물며 위정자들이 통치권을 행사하는 때에 교황이 그들에 대하여, 또는 그들의 백성에 대하여 어떤 권한이나 사법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만일 교황이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거나 또는 기타의 다른 구실로 그들의 통치권이나 생명을 빼앗을 권한이 전혀 없는 것이다(살후2:4; 계13:15-17).
제24장 결혼과 이혼
1.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어떠한 남자이든 한 명 이상의 아내를 두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또한 어떠한 여자이든 한 명 이상의 남편을 동시에 두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창2:24; 마19:5,6; 잠2:17).
2.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도록 제정되었다(창2:18). 또한 합법적인 자손들을 통하여 인류가 번성하고, 경건한 종자를 통하여 교회가 번성하고(말2:15), 부정(不貞)을 막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고전7:2,9).
3. 결혼에 응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결혼할 수 있다(히13:4; 딤전4:3; 고전7:36-38; 창24:57,58).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안에서만 결혼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전7:39). 그러므로 참된 개혁 신앙을 신봉하는 자는 불신자들이나 로마 카톨릭 신자들이나 기타 우상 숭배자들과 결혼해서는 안되며, 생활 면에서 노골적으로 사악하거나 저주 받을 만한 이단을 주장하는 자들과 경건한 자가 결혼함으로 해서 멍에를 같이해서는 안 된다(창34:14; 출34:16; 신7:3,4; 왕상11:4; 느13:25-27; 말2:11,12; 고후6:14).
4. 성경 말씀으로 금해져 있는 혈족이나 인척간에는 결혼이 불가하다(레18; 고전5:1; 암2:7). 그러한 사람들이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살게 되는, 그같은 근친상간적인 결혼은 어떤 인간의 법이나 단체의 승인에 의해서도 적법한 것으로 되어질 수가 없다(막6:18; 레18:24-28). 남자는 자기 자신의 골육지친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의 골육지친 중의 아무와도 결혼해서는 안 되고, 여자도 자기 자신의 골육지친뿐만 아니라, 자기 남편의 골육지친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레20:19-21).
5. 약혼한 후에 범한 간음이나 간통이 결혼 전에 발견되면, 무흠한 측에서 그 약혼을 파기할 수가 있다(마1:18-20). 결혼한 후에 간음한 경우는, 무흠한 측에서 이혼 소송을 하는 것이 적법하며(마5:31,32), 이혼한 후에는, 범죄한 측이 죽은 경우나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적법하다(마19:9; 롬7:2,3).
6. 인간의 마음은 부패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짝지어 주신 사람들을 갈라놓기 위하여 부당하게 이혼 사유를 캐내는 경향이 있지마는, 간음 또는 교회나 세상의 법률에 의해서도 결코 어떻게 할 수 없는 고의적인 별거(別居)외에는 어떤 것도 이혼을 위한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없다(마19:8,9; 고전7:15; 마19:6). 이혼을 할 때에는 공적인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며, 관련된 당사자들이 그들 자신의 사건에 있어서 자신의 의견이나 결정에 따라 자의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신24:1-4).
제25장 교회
1. 보편적 또는 우주적 교회는 무형적이다. 그 교회는 머리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그 아래 하나로 지금까지 모여들었고, 지금 모여들고 있고, 장차 모여들게 되는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이다(엡1:10,22,23; 5:23,27,32; 골1:18).
2. 유형 교회도 복음 아래서는 보편적이요 공동적인 교회이다(이전 율법 시대처럼 한 민족에게만 제한되어 있지 않다). 이 유형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참 종교를 신봉하는 모든 사람들과(고전1:2; 12:12,13; 시2:8; 계7:9; 롬15:9-12)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다(고전7:14; 행2:39; 겔16:20,21; 롬11:16; 창3:15; 17:7). 그리고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며, 하나님의 집이며, 권속이다. 이 교회를 떠나서는 즉 교회 밖에는 통상적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다(행2:47).
3. 이 보편적인 유형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에서 성도들을 모으는 일과 온전케 하는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성직(聖職)과 성경과 성례를 제정해 주셨다. 그리고 그의 약속을 따라, 그 자신의 임재하심과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효과적으로 모아지며 온전케 되는 것이다(고전12:28; 엡4:11-13; 마28:19-20; 사59:21).
4. 이 보편적 교회는 때로는 더 쉽게 볼 수도 있고 때로는 보기가 더 어렵기도 하다(롬11:3,4; 계12:6,14). 그 보편적 교회에 속하는 개 교회들은 그들 안에서 복음의 교리를 가르치고 받드는데 따라, 성례가 시행되고, 공동 예배를 순수하게 행하고 안하고에 따라 더 순수하기도 하고 덜 순수하게도 되는 것이다(계2; 3; 고전5:6,7).
5. 지상에서는 아무리 순수한 교회들일지라도 혼잡함과 과오를 범한다(고전13:12; 계2:3; 마13:24,30,47).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극도로 타락하여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공회당이 되기도 한다(계18:2; 롬11:18-22). 그렇지만 지상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을 것이다(마16:18; 시72:17; 102:28; 마28:19,20).
6.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의 머리되시는 분이 달리 아무도 없다(골1:18; 엡1:22).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교황 역시 어떠한 의미에서든지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 교황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및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에 비하여 자신을 높이는 적그리스도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다(마23:8-10; 살후2:3,4,8,9; 계13:6).
제26장 성도의 교통
1. 머리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의 은혜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 안에서 그와 교제를 갖는다(요일1:3; 엡3:16-19; 요1:16; 엡2:5,6; 빌3:10; 롬6:5,6; 딤후2:12). 그리고 성도들은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 있는 까닭에, 각자가 받은 은사와 은혜 안에서 교통한다(엡4:15,16; 고전12:7; 3:21-23; 골2:19). 또한 피차 덕을 세워 사람에게 안팎으로 유익되게 하는 의무들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다(살전5:11,14; 롬1:11,12,14; 요일3:16-18; 갈6:10).
2. 공적으로 성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그들 상호간에 덕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신령한 봉사를 하는 일과, 또한 그들의 각양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 물질로 서로 도와주는 일에 있어서,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유지해야 한다(히10:24,25; 행2:42,26; 사2:3; 고전11:20). 이같은 성도들의 교통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어디에서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져야 하는 것이다(행2:44,45; 요일3:17; 고후8:9; 행11:29,30).
3.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갖는 이 교통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격의 본체를 소유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어느 면에서든지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이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긍정한다면 그것은 불경건하고 신성 모독적인 것이 된다(골1:18,19; 고전8:6; 사42:8; 딤전6:15,16; 시45:7; 히1:8,9). 또한 성도들 상호간에 갖는 교통으로 말미암아, 각자가 갖고 있는 물건이나 재산의 소유권이 상실되거나 결코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출20:15; 엡4:28; 행5:4).
제27장 성례(聖禮)
1. 성례는 은혜 언약에 대한 거룩한 표호(慓號)요 인호(印號)이다(롬4:11; 창17:7,10).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셨는데(마28:19; 고전11:23), 이는 그리스도와 그가 주시는 은혜를 나타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받는 유익을 확증하며(고전10:16; 11:25,26; 갈3:27,17), 교회에 속한 사람들과 세상에 속한 나머지 사람들을 볼 수 있게 구별하며(롬15:8; 출12:48; 창34:14), 교회에 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엄숙하게 참예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롬6:3,4; 고전16:21).
2. 매 성례마다 그 표호와 그 표호에 의해 의미되는 것 사이에는 영적인 관계, 즉 성례전적인 상징적 연합이 있다. 그러기에 그 표호의 명칭들과 효과들은 그 표호에 의해 의미되는 것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다(창17:10; 마26:27,28; 딛3:5).
3.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행되는 때에, 그 성례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은혜는 그것들 안에 있는 어떤 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또한 성례의 효력은 그것을 집행하는 자의 경건이나 의사(意思)에 좌우되지 않고(롬2:28,29; 벧전3:21), 성령의 사역과(마3:11; 고전12:13), 그 성례에 관한 말씀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에는 성례를 집행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과 함께, 합당하게 성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마26:27,28; 28:19,20).
4.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복음서에서 제정해 놓으신 성례는 두 가지 뿐이니 곧 세례와 성찬이다. 이 중에 어느 것도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인 목사 외에는 아무도 집행할 수가 없다(마28:19; 고전11:20,23; 4:1; 히5:4).
5. 구약의 성례들이 상징하고 표현하는 영적인 뜻은 본질적으로, 신약의 성례와 동일하다(고전10:1-4).
제28장 세례(洗禮)
1.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성례로서(마28:19; 막16:16), 세례 받은 당사자를 유형 교회에 엄숙하게 가입시키는 것을 뜻할 뿐만 아니라(고전12:13; 갈3:27,28), 그 당사자에게는 은혜 언약의 표호와 인호가 되며(롬4:11; 골2:11,12),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고(갈3:27; 롬6:50) 중생하고(딛3:5) 죄를 사함 받고(행2:38; 22:16; 막1:4),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기로 하나님께 헌신하는(롬6:3,4) 표호요 인호이다. 이 성례는 그리스도 자신이 친히 명하신 것이기에 세상 끝 날까지 그의 교회 안에서 계속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마28:19,20).
2. 이 성례에 사용되어야 하는 외형적인 요소는 물이며, 이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되, 합법적으로 부르심을 입은 복음의 사역자인 목사에 의해서 집례되어야 한다(마3:11; 요1:33; 마28:19,20).
3. 세례 받는 사람을 물 속에 반드시 잠기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 머리 위에 물을 붓거나 뿌려서 세례를 집행하여도 무방하다(히9:10,19-22; 행2:41; 16:33; 막7:4).
4. 그리스도에 대하여 신앙과 순종을 실제로 고백한 사람들뿐만 아니라(막16:15,16; 행8:37;38), 양친이 다 믿거나 어느 한편만 믿는 집의 유아들도 세례를 받을 수 있다(창17:7,9; 갈3:9,14; 골2:11,12; 행2:38,39; 롬4:11,12; 고전7:14; 마28:19; 막10:13-16; 눅18:15).
5. 이 의식을 모독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커다란 죄가 된다(눅7:30; 출4:24,26). 그렇지만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중생 할 수 없다거나 구원을 못받는다든가(롬4:11; 행10:2,4,22,31,45,47), 또는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의심할 여지없이 중생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행8:13,23) 세례 의식에 은혜와 구원이 불가분하게 속해 있는 것은 아니다.
6. 세례의 효력은 그것이 집행되는 그 순간에 꼭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요3:5,8).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식을 옳게 집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때에, 하나님 자신의 뜻하신 바 계획을 따라서 약속된 은혜를 받도록 되어 있는 사람(어른이든 유아이든)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제공될 뿐만 아니라, 또한 실제로 나타나고 부여된다(갈3:27; 딛3:5; 엡5:25,26; 행2:38,41).
7. 세례 의식은 어떠한 사람에게든지 오직 한 번만 베풀어져야 하는 것이다(딛3:5).
제29장 성찬(聖餐)
1.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그가 잡히시던 날 밤에, 그의 몸과 피로 세우신 성례, 곧 성찬을 제정하여, 그의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지키도록 하셨는데, 이는 그가 죽으심으로 자신을 친히 희생 제물로 드린 것을 영구히 기념케 하시고, 참 신자들에게 그 희생이 주는 모든 은혜들을 보증하시며, 그 안에서 그들이 영적인 양식을 먹고 성장케 하시며, 그들이 그에게 마땅히 행해야 되는 의무들을 보다 충성스럽게 이행케 하시며, 그들이 그와 더불어 갖는 교통과 그의 신비한 몸의 지체들로서 그들 상호간에 갖는 교통의 매는 줄과 보증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고전11:23-26; 10:16,17,21; 12:13).
2. 이 성찬 예식을 행할 때 그리스도께서 성부에게 실제로 바쳐지거나, 또는 산 자와 죽은 자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희생 제물이 실제로 드려지는 것도 아니다(히9:22,25,26,28). 다만 이 성찬 예식은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스스로 자신을 드린 그 희생을 기념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찬미를 영적으로 봉헌하는 것에 불과하다(고전11:24-26; 마26:26,27). 그러므로 카톨릭 교회의 희생 제사인 소위 미사는 그리스도께서 선택자들의 모든 죄를 위한 유일한 희생 제물이 되시고 유일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을 가장 극단적으로 손상시키는 것이 된다(히7:23,24,27; 10:11,12,14,18).
3. 주 예수께서는, 이 의식을 행함에 있어서 그의 사역자들을 택정하시어 이 예식에 대한 자신의 말씀을 일반 회중에게 선포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떡과 포도주를 축사하게 하시고 그렇게 축사하여 그것들을 거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다른 일반 떡이나 포도주와 구별하게 하시고, 떡을 들어 떼게 하시고, 잔을 들게 하신 후에 떡과 잔을(자신들이 나눌 뿐만 아니라) 수찬자(受餐者)들에게 나누어주게 하셨다(마26:26-28; 막14:22-24; 눅22:19,20; 고전11:23-26). 그러나 그 예식이 거행되는 시간에 회중 가운데 참예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에게도 나누어 주지 못하게 하셨다(행20:7; 고전11:20).
4. 사적(私的)인 미사, 즉 성례를 사제(司祭)나 기타 다른 사람에게서 혼자 받는다든지(고전10:6), 또는 잔을 일반 회중에게는 나누어주지 않는다든지(막14:23; 고전11:25-29), 떡과 포도주에게 절을 한다거나 숭배할 목적으로 높이 치켜들거나, 아니면 가지고 돌아다닌다거나, 혹은 겉치레만의 종교적인 용도를 위하여 그것들을 남겨 두는 일이 있다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은 이 예식의 본질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예식을 제정하신 본래의 뜻에도 어긋난다(마15:9).
5. 이 성례에 사용되는 외형적인 요소들인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용도를 위해 정당하게 구별되어 있는 까닭에 이 요소는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와 깊은 관계가 있다. 그 관계는 참된 것이지만 상징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요소들은 때로는 그것들이 나타내고 있는 것들의 이름으로 불린다. 즉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불린다(마26:26-28). 그렇다 해도 그것들은 실체와 본질에 있어서는 전과 조금도 다름없이 떡과 포도주로만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고전11:26-28; 마26:29).
6. 신부가 축사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의 실체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실체로 바뀐다고 하는 교리(일반적으로 ‘화체설’이라고 불리운다.)는 성경에 모순될 뿐만 아니라 일반 상식과 이성에도 모순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교리는 성찬의 본질을 뒤엎는 것이요, 여러 가지의 미신과 조잡한 우상 숭배의 원인이 되어 왔고 지금도 그러한 요인이 되고 있다(행3:21; 고전11:24-26; 눅24:6,39).
7. 합당한 수찬자들은 이 성례의 가견적 요소를 외형적으로 받을 때에(고전11:28) 또한 내면적으로는 믿음으로 받으며 물질적으로나 신체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에서 오는 모든 은혜를 받으며 또한 먹는다. 그러나 성찬을 받는 그 때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또는 밑에,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다(루터교의 공재설). 그렇지만 그 가견적 요소들을 그 의식에 참예하는 신자들이 그들의 외적 감각에 의해 알아보는 것처럼 실제적인 동시에 영적으로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고전10:16).
8. 비록 무지하고 사악한 사람이 이 성례의 외적 요소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그 요소가 의미하는 바의 것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성례에 합당치 못하게 참예함으로 해서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지어 자신의 파멸을 자초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무지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와 교통을 갖기에는 부적합함으로 주의 상(床)에 참여할 자격이 없으며, 그들이 무지하고 불경건한 상태에 있는데도 이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거나(고전11:27-29; 고후6:14-16) 참여하는 것이 허락되는 때에는(고전5:6,7,13; 살후3:6,14,15; 마7:6) 그리스도에 대하여 큰 죄를 반드시 짓게 되는 것이다.
제30장 교회의 권징(勸懲)
1. 교회의 왕이요 머리이신 주 예수께서는 세속의 위정자와는 구별된 교회 직원들의 손에 교회의 정치를 제정해 주셨다(사9:6,7; 딤전5:17; 살전5:12; 행20:17,18; 히13:7,17,24; 고전12:28; 마28:18-20).
2. 이 직원들에게는 천국의 열쇠가 맡겨져 있다. 이 열쇠의 힘에 의하여 그들은 말씀과 권징을 사용하여 죄를 보류시키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며,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천국 문을 닫기도 하고 회계하는 죄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주고 때에 따라 권징을 사면해 줌으로써 천국 문을 열어 주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마16:19; 18:17,18; 요20:21-23; 고후2:6-8).
3. 교회의 권징이 필요한 것은 범죄한 형제들을 교정(矯正)하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이요, 다른 사람들이 그같은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막기 위함이요, 전체 덩어리를 오염시킬지도 모르는 누룩을 깨끗이 제거하기 위함이요,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미연에 막기 위함이다(고전5; 딤전5:20; 마7:6; 딤전1:20; 고전11:27-34; 유23). 그런데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 언약의 인치심을 악명 높고 완악한 범죄자들에 의하여 더럽혀지는 것을 신자들이 묵인하는 경우, 하나님의 진노가 교회에 당연히 임하게 되는 것이다.
4. 이러한 목적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교회의 직원들은 당사자의 범죄와 과실의 성격에 따라서 권계, 일시적인 수찬 정지, 그리고 교회에서의 제명을 행할 수가 있다(살전5:12; 살후3:6,14,15; 고전5:4,5,13; 마18:17; 딛3:10).
제31장 대회와 협의회(大會와 協議會)
1. 더 나은 교회의 정치와 건덕(健德)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노회나 총회로 불리우는 모임들이 있어야 한다(행15:2,4,6). 교회의 감독자들이나 개교회의 치리자들은(장로)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굳게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직책과 권한으로 이런 집회를 결정하며(행15),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로 자주 소집할 책임이 있다(행15:22-23, 25)
2. 노회와 총회는 신앙에 대한 논쟁과 양심에 대한 문제들을 확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공예배와 하나님의 교회의 정치가 더욱 질서 정연하도록 규칙과 지침을 정하며 실책이 있는 경우 불평과 고소를 접수하고 그같은 것을 권위있게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정해진 명령이나 결의 사항은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경우는 그것들이 말씀과 일치되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그 결정을 내린 권한 즉 말씀에서 정해진 권한이기 때문에 경건하게 그리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이 정신이 역사적 장로교회의 신앙고백 정신이다)(행15:15,19,24,27-31, 16:4; 마18:17-20).
3. 사도 시대 이후로 모든 노회나 총회는 전체적인 회의이든 아니면 개별적인 회의이든 실수를 범할 수가 있으며 실지로 많은 회의에서 실수가 범해졌다. 그러므로 그 회의들을 신앙이나 실제 생활을 위한 규칙으로 여겨서는 안되고 신앙과 실제 생활면에서 도움을 주는 것으로만 이해해야 한다(이 내용은 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역사적 장로교회에서는 신앙고백들을 제 2의 규칙으로 삼기 때문이다)(엡2:20; 행17:11; 고전2:5; 고후1:24).
4. 노회와 총회들은 교회에 관한 것 이외의 것을 다루어서는 안 되고 국가와 관련이 있는 사회 문제를 간섭해서도 안 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겸허하게 청원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또는 위정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양심껏 충고하는 방식을 취할 수가 있다(눅12:13-14; 요18:36).
제32장 사후(死後)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
1. 인간의 육체는 사후(死後)에 흙으로 돌아가 썩게 되나(창3:19; 행13:36) 영혼(결코 죽거나 잠들지 않음)은 불멸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눅23:43; 전12:7). 의인의 영혼은 죽는 순간에 즉시 거룩함으로 완전케 되어 지극히 높은 천국에 들어가 거기서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뵈오며,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히12:23; 고후5:1,6,8; 빌1:23; 행3:21; 엡4:10). 그러나 사악한 자의 영혼은 즉시 지옥에 던지어져 거기서 고통과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 지내며, 마지막 날에 심판을 기다리게 되어 있는 것이다(눅16:23,24; 행1:25; 유6,7; 벧전3:19). 성경은 육신이 죽은 후에 영혼이 갈 곳으로 이 두 장소(지옥과 천국) 외에는 아무 곳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 마지막 날에 살아 남아 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로되(살전4:17; 고전15:51,52), 죽은 자들은 모두 전과 같은 몸으로 부활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부활한 몸은 질적인 면에서 전과 같지가 않으며 그 몸은 그 영혼과 영원토록 결합될 것이다(욥19:26,27; 고전15:42-44).
3. 불의한 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굴욕 받게 되나 의로운 자들의 몸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영광에 이르며 그리스도 자신의 영화로운 몸을 닮게 될 것이다(행24:15; 요5:28,29; 고전15:43; 빌3:21).
제33장 최후 심판
1.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써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 놓으셨다(행17:31).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모든 심판하는 권세가 성부로부터 주어져 있는 것이다(요5:22,27). 그 날에 타락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고전6:3; 유6; 벧후2:4),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전말을 밝히고, 그들이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고후5:10; 전12:14; 롬2:16; 14:10,12; 마12:36,37).
2.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정하신 목적은 택함 받은 자들을 영원히 구원하여 그의 자비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악하고 불순종하는 버림받은 자들을 정죄하여 그의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그때로부터 의인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며, 주 앞으로부터 오는 충만한 기쁨과 유쾌함을 얻게 될 것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사악한 자들은 영원한 고통 가운데 던지어져 주 앞으로부터, 그리고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파멸로 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마25:31-46; 롬2:5,6; 9:22,23; 마25:21; 행3:19; 살후1:7-10).
3. 장차 심판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확신시키고자 하셨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멀리하게 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큰 위로를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벧후3:11,14; 고후5:10,11; 살후1:5-7; 눅21:27,28; 롬8:23-25). 마찬가지로 그는 그날을 사람들에게 감추어 두어서 사람들이 육욕적인 안전감을 떨쳐 버리고 주께서 언제 오실지 그 시간을 알지 못함으로 항상 깨어 있도록 하셨고,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하고 말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케 하셨다(마24:36,42-44; 막13:35-37; 눅12:35,36; 계22:20).
[출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2(전문) (아리엘 개혁교회) |작성자 G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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