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헌법 1장 원리 제3조 : 교회의 직원과 그 책임 교회의 머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체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설치(設置)하사 다만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시행하게 하실 뿐 아니라, 신도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管理)하게 하신 것이라. 이러므로 교우 중에 거짓 도리를 신앙하는 자와 행위가 악한 자가 있으면 교회를 대표한 직원과 치리회가 당연히 책망하거나 출교할 것이라. 그러나 항상 성경에 교훈한 법례(法例)대로 행한다. 제4장 교회직원 제2조 : 교회의 항존직(恒存職) 교회에 항존(恒存)할 직원은 다음과 같으니 장로(감독) (행 20:17, 28, 딤전 3:7)와 집사요, 장로는 두 반이 있으니, 1. 강도(講道)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일컫고 2.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일컫나니 이는 교인의 대표자이다. 3. 항존직의 시무년한은 만 70세로 한다. 제6장 장로 제1조 : 장로직의 기원 율법 시대에 교회를 관리하는 장로가 있음과 같이 복음 시대에도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를 치리하는 자를 세웠으니 곧 치리 장로이다. 제2조 : 장로의 권한 강도와 교훈은 그의 전무 책임은 아니나 각 치리회에서는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각 항 사무를 처리한다(딤전 5:17, 롬 12:7∼8). 제3조 : 장로의 자격 만 35세 이상 된 남자 중 입교인으로 흠 없이 5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담전 3:1∼7에 해당한 자로 한다. 제4조 장로의 직무 1.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 치리 장로는 교인의 택함을 받고 교인의 대표자로 목사와 협동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림하며, 지교회 혹은 전국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 2. 도리 오해(道理誤解)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한다. 주께 부탁 받은 양무리가 도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에 이르지 않기 위하여 당회로나 개인으로 선히 권면하되 회개하지 아니하는자가 있을 때에는 당회에 보고한다. 3. 교우를 심방하되 위로, 교훈, 간호한다. 교우를 심방하되 특별히 병자와 조상자(遭喪者)를 위로하며 무식한 자와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며 간호할 것이니 평신도보다 장로는 신분(身分)상 의무와 직무(職務)상 책임이 더욱 중하다. 4.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 장로는 교인과 함께 기도하며, 위하여 기도하고 교인 중에 강도의 결과를 찾아본다. 5. 특별히 심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한다. 병환자와 슬픔을 당한 자와 회개하는 자와 특별히 구조 받아야할 자가 있는 때에는 목사에게 보고한다. 제9장 당회 제1조 : 당회의 조직 당회는 지교회 목사와 치리 장로로 조직하되 세례 교인 25인 이상을 요하고(행 14:23, 딛 1:5) 장로의 증원도 이에 준한다. 제2조 : 당회의 성수 당회에 장로 2인이 있으면 장로 1인과 목사의 출석으로 성수가 되고, 장로 3인 이상이 있으면 장로 과반수와 목사 1인이 출석하여야 성수가 된다. 장로 1인만 있는 경우에도 모든 당회 일을 행하되 그 장로 치리 문제나 다른 사건에 있어 장로가 반대할 때에는 노회에 보고하여 처리한다. 제5조 : 당회의 직무 1.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 당회의 직무는 신령상 모든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니(히 13:17) 교인의 지식과 신앙상 행위를 총찰한다. 2. 교인의 입회와 퇴회. 학습과 입교할 자를 고시하며 입교인 된 부모를 권하여 그 어린 자녀로 세례를 받게 하며, 유아세례 받은 자를 고시하여 성찬에 참여하게 하며 주소 변경한 교인에게는 이명 증서(학습, 입교, 세례, 유아세례)를 접수 또는 교부(交附)하며 제명도 한다. 3. 예배와 성례 거행. 목사가 없을 때에는 노회의 지도로 다른 목사를 청하여 강도하게 하며 성례를 시행한다. 4. 장로와 집사 임직. 장로나 집사를 선택하여 반 년 이상 교양하고 장로는 노회의 승인과 고시한 후에 임직하며 집사는 당회가 고시한 후에 임직한다. 5. 각 항 헌금 수집하는 일을 주장. 각 항 헌금 수집할 날짜와 방침을 작정한다. 6. 권징하는 일. 본 교회 중 범죄자와 증인을 소환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 교회 회원이 아닌 자라도 증인으로 소환 심문할 수 있고 범죄한 증거가 명백한 때에는 권계(勸誡), 견책(譴責), 수찬 정지(受餐停止), 제명(除名), 출교(黜敎)를 하며 회개하는 자를 해벌한다(살전5:12∼13, 살후 3:6, 14∼15, 고전 11:27∼30). 7.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며 각 기관을 감독. 당회는 교회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며, 교인을 심방하고 성경 가르치는 일과 주일학교를 주관하며, 전도회와 면려회와 각 기관을 감독한다. 8. 노회에 총대를 파송하며 청원과 보고. 노회에 파송할 총대 장로를 선정하며 청원을 제출하며 교회 정황을 노회에 보고한다. 제6조 : 당회의 권한 당회는 예배 모범에 의지하여 예배 의식을 전관하되 모든 회집 시간과 처소를 작정할 것이요, 교회에 속한 토지 가옥에 관한 일도 장리(掌理)한다. 제13장 장로 집사 선거 및 임직 제1조 : 선거 방법 치리 장로와 집사는 각 지교회가 공동 의회 규칙에 의하여 선거하되 투표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단, 당회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제2조 : 임직 승낙 치리 장로 혹은 집사를 선거하여 노회가 고시 승인하고(집사는 제외한다) 선거된 본인도 승낙한 후에 당회가 임직한다. 제3조 : 임직 순서 교회가 당회의 정한 날짜와 장소에 모여 개회하고 목사가 강도한 후에 그 직(장로 혹 집사)의 근원과 성질의 어떠한 것과 품행과 책임의 어떠한 것을 간단히 설명하고, 교회 앞 에서 피선(被選)자를 기립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서약한다. 1.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오(正確無誤)한 유일(唯一)의 법칙으로 믿느뇨? 2. 본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 게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할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하느뇨? 3. 본 장로회 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느뇨? 4. 이 지교회 장로(혹 집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本職)에 관한 범사를 힘써 행하기로 맹세하느뇨? 5. 본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전력하기로 맹세하느뇨? 이상 4와 5항은 취임 서약이다. 피선(被選)자가 각 묻는 말에 대하여 서약한 후에 목사는 또 본 지교회 회원들을 기립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서약한다. 이 지교회 회원들이여, 아무씨를 본 교회의 장로(혹 집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에 가르친 바를 좇아서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복종하기로 맹세하느뇨? 교회원들이 거수로써 승낙의 뜻을 표한 후에 목사가 개인으로나 전 당회로 안수와 기도하고, 피선자를 치리 장로(혹 집사)의 직을 맡긴 다음 악수례를 행하고, 공포한 후, 새로이 임직한 자와 교인에게 특별히 합당한 말로 권면한다. 제4조 : 임기 치리 장로, 집사직의 임기는 만70세까지다. 단, 7년에 1차씩 시무투표 할 수 있고 그 표결수는 과반수를 요한다. |
출처: ikorea동엽의 문화공간 원문보기 글쓴이: i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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