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교회 목회운영계획서
1. 교회목표 : “뜨겁고 가득차 넘치는 교회”
목표해설 - 뜨겁다는 말은 기도가, 전도가, 봉사가, 가르침이 뜨겁다는 말이고 오순절때 예루살렘 초대교회와 같이 가득차게 되며 더 많이 봉사하고 교육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한다.
2. 실천사항 : 선교, 교육, 봉사하는 교회
3. 표 어 :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마 28:19)
4. 기본운영계획
(1) 선교하는 교회 -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1) 자매교회 보조교회 증가(200교회)
2) 개척교회 기금 조성
3) 선교사 파송(2가정)
4) 파송 선교자 지원(2가정 : 최진길, 손영규 선교목사)
(2) 봉사하는 교회 - 넘치는 교회-
1) 장학사업 계속 실시
2) 어린이 집 운영
<1> 명 칭 : 천사 선교원
<2> 시설규모
① 사업목적 : 현대의 산업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는 여성취업률의 증가를 가져왔고 이에 따라 기혼 직업여성들의 자녀 양육문제에 대한 고민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그러나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은 심히 부족하며 이에 조금이나마 부응해 맞벌이 가정의 자립생활에 도움을 주고 수탁 아동들에게 교육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여 건전한 신체, 정서, 언어, 인지, 사회성 발달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둔다.
② 보육정신 : 1> 유아를 나의 자녀처럼 사랑한다. (사랑)
2> 보육사업으로써 사회봉사에 참여한다. (봉사)
3> 어린생명에 대한 안전보육에 책임을 다한다. (책임)
<3> 운영 기본 방향
① 맞벌이 부부의 저소득층 자녀들의 보육을 우선으로 한다.
② 종일 보육을 원칙으로 한다.
③ 나의 가정생활과 자녀를 돌보며 평생직업으로 한다.
④ 안전, 영양관리, 생활(놀이)지도를 철저히 실천한다.
<4> 보육내용
① 교육 : 영유아의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지적 및 언어적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경험제공 및 자기존중감 발달 지도
② 영양 : 충분하고 균형있는 영양공급 및 바른 식습관 지도
③ 건강 : 영유아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지도록 지도
④ 부모에 대한 서비스 : 부모참여, 부모교육, 보육과정의 관찰 등을 통하여 보육의 효과제고
⑤ 지역사회와의 교류 : 지역사회인사의 보육활동 참여, 지역사회의 보육시설 활용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보육 프로그램 운영
<5> 보육인원 및 연령
3, 4세 50명
<6> 보육료
고시된 보육료 상한선 범위(표준 보육단가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 - 영유아보육법 제 27조 제 3항 -)
<7> 종사자 및 보수내용
① 종 사 자 : 보육교사 4명, 취사부 1명
② 보수내용
1] 봉급액
보육교사
2] 상여금
기말수당 : 월봉급액의 400%(매년 3, 6, 9, 12월 보수지급일)
정근수당 : 1년 미만인 경우 월 봉급액의 50%
종사자급식비 : 1일 ( )원 년 240일
가계보조비
복지수당 : 기본급의 5%
보육교사수당
<8> 교구 교재비 및 비품 구입 명세서
① 교구 교재
책, 놀잇감, 신발장, 카세트, 피아노, 사물함, 게시판, 텔레비전, 비디오, 미끄럼틀, 정리장, 그네, 자석칠판, 물놀이 용구, 인쇄물(보육일지, 생활기록부, 건강진단카드 등 인쇄비용)
② 비품 구입
그릇, 책상, 의장, 구급상자, 청소도구, 침구류, 냉장고 등
4) 환경미화원 위로잔치
5) 제직회부서 - 봉사부와 구제부 분리
(3) 교육하는 교회 -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라 -
1) 전도폭발 훈련 계속
2) 이슬비 전도학교 개강
3) 새가정 양육반 계속
4) Video 성서대학 계속
5) 교사대학 운영(봄, 가을) - 교육목사 주관
(앞으로 수료자만이 교사를 할 수 있도록)
(4) 교회운영을 위한 사항
1) 그레이스 성가대 지휘
수요일 1부 반주
새벽기도 반주
2) 전임전도사 1명 증원(안양교구)
교육전도사 2명 증원(유치부, 3학년부)
3) 선교원 종일반 교사채용
4) 예산위원
위원장
위 원
5) 예산에 참고할 사항
① 전체 증가율 15%
② 복지관 확장경비
③ 옆산 구입 경비
④ 관리비 적정예산
⑤ 교육비, 선교비 : 계획서 참조
⑥ 인건비(보너스 100% 증가) 10% 증액
기본사례가 적은 자는 참고하여 %에 구애없이 증액시킬 것.
⑦ 기도원 건립비
6) 장로회 신학대학 건축비 지원
예배 및 행사계획표
- 12월 계획과 성탄축하의 달 -
구분 주 |
교 회 력 |
예 배 |
회 의 |
행 사 |
첫째주 5일 |
대강절 둘째 주일 (보) |
제직회 헌신예배(찬)
|
제직회
|
12. 6~8 제직수련회
|
둘째주 12일 |
대강절 셋째 주일 (보) |
1교구 헌신예배(찬)
|
공동의회(예산안) 선교회 월례회 |
제15회 성경암송대회
|
셋째주 19일 |
대강절 넷째 주일 (보)
|
성탄절 예배(25) 성탄축하찬양예배(22) 영어예배 |
|
|
넷째주 26일 |
성탄절 첫째 주일 (흰)
|
진급축하예배(찬) 송구영신예배(31) (성찬식) |
당회 안수집사회 권사회(27) |
|
- 1월 선교회 활성화의 달 -
구분 주 |
교 회 력 |
예 배 |
회 의 |
행 사 |
첫째주 2일 |
주 현 절 (흰) |
7교구 헌신예배(찬)
|
제직회
|
100일 성경읽기 (1. 3~4. 12) |
둘째주 9일 |
주님의 수세주일 (흰) |
안수집사회 헌신예베 (찬) |
선교회 월례회
|
|
셋째주 16일 |
주현절후 둘째주일 (초) |
성가대 헌신예배(찬) 영어예배 |
|
성가대 연합수련회
|
넷째주 23일 |
주현절후 셋째주일 (초) |
4교구 헌신예배(찬)
|
|
|
다섯째주 30일 |
주현절후 넷째주일 (초)
|
|
공동의회(결산) 당회 안수집사회 권사회(2. 1) |
|
- 2월 봉사의 달 -
구분 주 |
교 회 력 |
예 배 |
회 의 |
행 사 |
첫째주 6일 |
주현절후 다섯째 주일 (초) |
교회창립 43주년 기념예배 |
제직회 |
장로, 집사 임직식 |
둘째주 13일 |
주님의 산상 변모일 (초) |
성찬식 |
선교회 월례회 |
|
셋째주 20일 |
사순절 첫째주일 (보) |
권사회 헌신예배(찬) 영어예배 |
|
|
넷째주 27일 |
사순절 둘째주일 (보) |
9교구 헌신예배(찬) |
당회 안수집사회 권사회(28) |
|
- 3월 기도의 달 -
구분 주 |
교 회 력 |
예 배 |
회 의 |
행 사 |
첫째주 6일 |
사순절 셋째주일 (보) |
|
제직회 |
제26회 특별 새벽 기도회 |
둘째주 13일 |
사순절 넷째주일 (보) |
11교구 헌신예배(찬) |
선교회 월례회 |
|
셋째주 20일 |
사순절 다섯째주일 ( ) |
학습세례식(찬) 영어예배 |
|
|
넷째주 27일 |
종려주일 (빨) |
성찬식 18교구 헌신예배(찬) |
당회 안수집사회 권사회(28) |
|
- 4월 총동원의 달 -
구분 주 |
교 회 력 |
예 배 |
회 의 |
행 사 |
첫째주 3일 |
부활주일 (흰) |
부활절 예배 |
제직회 |
부흥회(4. 4~7) |
둘째주 10일 |
부활절후 첫째주일 (흰) |
3교구 헌신예배(찬) |
선교회 월례회 |
제6회 환경미화원, 경비원 초청 위로회 |
셋째주 17일 |
부활절후 둘째주일 (흰) |
영어예배 |
|
|
넷째주 24일 |
부활절후 셋째주일 (흰) |
총동원 주일예배 |
당회 안수집사회 권사회(25) |
|
- 5월 가정의 달 -
구분 주 |
교 회 력 |
예 배 |
회 의 |
행 사 |
첫째주 1일 |
부활절후 넷째주일 (흰) |
어린이 주일예배 애기축복식(찬) |
제직회 서울남노회(5. 2) |
|
둘째주 8일 |
부활절후 다섯째주일 (흰) |
어버이 주일예배 |
선교회 월례회 |
제14회 경로잔치 |
셋째주 15일 |
부활절후 여섯째주일 (흰) |
13교구 헌신예배(찬) 영어예배 |
|
제7회 전교인 체육대회 |
넷째주 22일 |
성령강림주일 (빨) |
|
|
|
다섯째주 29일 |
삼위일체주일 (흰) |
성찬식 5교구 헌신예배(찬) |
당회 안수집사회 권사회(30) |
국제전도폭발 임상훈련 |
- 6월 헌신의 달 -
구분 주 |
교 회 력 |
예 배 |
회 의 |
행 사 |
첫째주 5일 |
오순절후 둘째주일 (초) |
|
제직회 |
|
둘째주 12일 |
오순절후 셋째주일 (초) |
8교구 헌신예배(찬) |
선교회 월례회 |
|
셋째주 19일 |
오순절후 넷째주일 (초) |
영어예배 |
|
|
넷째주 26일 |
오순절후 다섯째주일 (초) |
맥추감사절 예배 15교구 헌신예배(찬) |
당회 안수집사회 권사회(27) |
|
- 7월 교육의 달 -
구분 주 |
교 회 력 |
예 배 |
회 의 |
행 사 |
첫째주 3일 |
오순절후 여섯째주일 (초) |
성찬식 10교구 헌신예배(찬) |
제직회 |
|
둘째주 10일 |
오순절후 일곱째주일 (초) |
유아교육위원회 헌신예배(찬) |
선교회 월례회 |
|
셋째주 17일 |
오순절후 여덟째주일 (초) |
유년교육위원회 헌신예배(찬) 영어예배 |
|
|
넷째주 24일 |
오순절후 아홉째주일 (초) |
초등교육위원회 헌신예배(찬) |
|
|
다섯째주 31일 |
오순절후 열째주일 (초) |
중․고등교육 위원회 헌신예배(찬) |
당회 안수집사회 권사회 |
|
- 8월 수련의 달 -
구분 주 |
교 회 력 |
예 배 |
회 의 |
행 사 |
첫째주 7일 |
오순절후 열한째주일 (초) |
청년교육위원회 헌신예배(찬) |
제직회 |
기도원 부흥성회 (8~11) |
둘째주 14일 |
오순절후 열두째주일 (초) |
|
선교회 월례회 |
|
셋째주 21일 |
오순절후 열셋째주일 (초) |
학습 세례식(찬) 영어예배 |
|
|
넷째주 28일 |
오순절후 열넷째주일 (초) |
성찬식 12교구 헌신예배(찬) |
당회 안수집사회 권사회 |
|
- 9월 새 결신의 달 -
구분 주 |
교 회 력 |
예 배 |
회 의 |
행 사 |
첫째주 4일 |
오순절후 열다섯째주일 (초) |
|
제직회 |
|
둘째주 11일 |
오순절후 열여섯째주일 (초) |
16교구 헌신예배(찬) |
선교회 월례회 |
제4회 영어찬송가 부르기 대회 |
셋째주 18일 |
오순절후 열일곱째주일 (초) |
영어예배 |
총회 : 9.22~28 |
|
넷째주 25일 |
오순절후 열여덟째주일 (초) |
6교구 헌신예배(찬) |
당회 안수집사회 권사회 |
|
- 10월 결실과 부흥의 달 -
구분 주 |
교 회 력 |
예 배 |
회 의 |
행 사 |
첫째주 2일 |
세계 성찬주일 (흰) |
성찬식 |
제직회 |
가을 부흥회 (10. 3~6) |
둘째주 9일 |
오순절후 스무째주일 (초) |
19교구 헌신예배(찬) |
선교회 월례회 |
|
셋째주 16일 |
오순절후 스물한째주일 (초) |
영어예배 |
|
제7회 농어촌자매교회 교역자 초청세미나 (10.18~20) |
넷째주 23일 |
오순절후 스물둘째주일 (초) |
2교구 헌신예배(찬) |
|
제27회 특별새벽 기도회 |
다섯째주 30일 |
오순절후 스물셋째주일 (초) |
종교개혁기념 주일 |
당회 안수집사회 권사회(31) |
|
- 11월 감사의 달 -
구분 주 |
교 회 력 |
예 배 |
회 의 |
행 사 |
첫째주 6일 |
오순절후 스물넷째주일 (초) |
학습 세례식(찬) |
제직회 서울남노회(11. 7) |
교구별 성가경연대회 |
둘째주 13일 |
오순절후 스물다섯째주일 (초) |
성찬식 17교구 헌신예배(찬) |
선교회 월례회 |
|
셋째주 20일 |
추수감사주일 (초) |
추수감사절 예배 영어예배 |
|
지옥에 보내서는 안될 사람 초청 주일 |
넷째주 27일 |
대강절 첫째주일 (초) |
14 교구 헌신예배(찬) |
당회 안수집사회 권사회 |
|
과천교회 재산관리위원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 칭)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과천교회 재산관리위원회라 칭한다.
제 2 조(위 치) 본회는 과천교회내에 둔다.
제 3 조(목 적) 본회는 과천교회의 재산을 관리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장 회원구성 및 임무
제 4 조 본회 회원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과천교회 시무장로로 구성한다. 시무 사면 혹은 정년퇴직할 시는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제 5 조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서기 1명, 회계 1명, 감사 2명
제 6 조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며 의무를 총괄하고 제반회의에 의장이 된다.
2. 서기 : 본회의 결의 및 모든 서류일체를 보관 관리한다.
3. 회계 : 본회 재산에 관한 모든 것을 관리한다.
4. 감사 : 본회의 모든 것을 감사한다.
제 3 장 결 의
제 7 조 본희의 모든 결의는 2/3 이상 참석에 2/3 이상 동의로만 결의한다.
제 4 장 부 칙
제 8 조 본 정관은 통과일로부터 발효하며 개정시는 제 7조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제 9 조 기타 모든 것은 총칙에 의한다.
과천교회 동산관리위원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 적) 본 교회 동산관리와 교우들의 장의문제를 잘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명 칭) 대한예수교장로회 과천교회 동산관리위원회라 칭한다.
제 3 조(소속 및 위치)
본 위원회는 본 교회 당회내에 두고 그 사무실은 과천교회내에 둔다.
제 4 조 (구 성) 본 위원회구성을 본 교회 당회에서 선출한 위원으로 한다.
제 2 장 위원 및 임원과 임기, 직능
제 5 조 위원 11명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총무 1명, 회계 1명, 감사 2명을 둔다.
제 6 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증임할 수 있다.
제 7 조 직 능
1. 위 원 장 : 본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 총괄한다.
2. 부위원장 : 위원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3. 총 무 : 본회 위원회 모든 업무를 집행하며 서류일체를 관리한다.
4. 회 계 : 본회 재무재산 일체를 관리한다.
5. 감 사 : 본회 업무 및 재산관리 사항을 감사한다.
제 3 장 회의 및 결의 안건
제 8 조 정기총회 임시총회를 회집한다.
1. 정기총회 : 매년 6월 초순경 위원장이 소집하며 감사보고 예결산 보고를 받고 격년마다 임원을 선임한다.
2. 임시총회 :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 5명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시 회장이 소집하여야 하며 제한된 안건만 처리한다.
제 4 장 임원선거
제 9 조 격년마다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전 유고시는 임시총회서 보선한다.
1. 위 원 장 : 무기명으로 2/3 이상 득표자로 하고 2차 투표는 종다수로 한다.
2. 부위원장 : 본교회 축의부장이 2년씩 맡는다.
3. 회 계 : 무기명중 다수로 선출한다.
4. 감 사 : 무기명중 다수로 선출한다.
5. 총 무 : 회장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출한다.
제 5 장 장례명칭 및 장례규정
제10조 아래와 같이 장례명칭과 규정을 정한다.
1. 교회장 : 은퇴, 원로, 시무당회원 및 시무교역자 부부로 정하고 묘지 및 장례비 일체를(중간선에서) 교회 재정부에서 부담한다. 교회장은 과천교회 동산 별도 묘역 5명으로 한다.
단, 은퇴장로는 본교회 출석자만 해당된다.
2. 임직장 : 안수집사, 시무권사로 하고 과천교회 동산 별도 묘역 4평을 교회 재정부에서 부담한다.
3. 교인장 : 본교회 등록된 교인으로서 6개월 이상 출석자로 하고 일체비용은 자비로 하고 교회동산 묘역 지정된 곳(순번대로) 3평을 사용한다.
제11조 묘비는 가로 30㎝, 세로 60㎝로 정하고 교회장 임직장은 대리석으로 교인장은 석으로 한다. 그외 것은 일체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묘지대금은 당시 과천교회 동산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공원 묘지 대금의 1/2로 정하여 받는다.
제13조 본 동산에 안장한 유족은 기독교의식 이외 일체의 의식을 행할 수 없다.
제14조 본 동산에는 묘비외에 일체 석물이나 기타 장식할 수 없다. 식수만 할 수 있다.
제 6 장 기 타
제15조 본 위원회 재산은 별도 재산관리 규정에 의하여 관리한다.
과천교회 장학위원회 정관
제 1 조(명 칭) 본 장학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과천교회 장학위원회라 칭한다.
제 2 조(위 치) 본 장학위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과천교회내에 둔다.
제 3 조(목 적)본 교회에 등록된 교인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교회와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조직 및 임기) 1.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을 둔다.
2.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5 조(장학 기금) 본 장학위원회의 기금은 다음 각항에 의하여 모금하되 이 기금의 운영은 따로 정하는 장학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당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1) 독지가의 기탁금
(2) 졸업예배의 특별헌금
(3) 입학 및 졸업감사헌금
(4) 기타헌금
제 6 조 장학기금은 본 교회 당회장과 장학위원중 1명의 공동명의로 은행에 예금하여야 한다.
제 7 조(지급 대상) 장학금 지급은 장학기금의 금리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본 교회 교인으로서 등록된지 1년이상 본 교회에 출석한 자라야 하며 장학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
제 8 조(선정 지급)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과 지급액 및 기타사항은 장학위원회에서 체결하되 당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9 조(장학금신청)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첨양식에 의하여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연서로서 장학위원회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 조(조사 보고) 장학위원회 위원장은 년 1회 이상 장학금을 받아 수학하는 자의 학업사항과 신앙사항을 당회에 조사보고 하여야 한다.
제 11 조(지급 중지) 장학금을 받은 이로서 본 규정 제 3조의 목적과 법정 내규에 위배됨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부 칙 1. 독지가의 기탁금은 원에 의해서 장학금명을 붙일 수 있다.
2. 본 규정은 당회통과 즉시 시행한다.(86. 4. 27. 당회통과)
장학금 지급대상자
제 1 조 다음 2, 3조의 유자격자로서 본 교회의 교회생활과 그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고 가정이 불우한 사람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 2 조 대학생은 학업성적 평균 B학점(평균 3.0) 이상, 고등학생은 평균성적 80점 이상, 석차 10/100이내, 중학생은 평균 80점 이상 석차 10/100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단, 성적은 장학금 지급 전학기의 성적으로 한다.)
제 3 조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저학년 보다는 상급학년을 우선한다.
제 4 조 장학금 지급액은 1학기 단위로 하되 그 금액은 장학위원회가 정하는대로 한다.
제 5 조 본 내규 지급기준은 미달되나 1조의 해당하는 학생의 경우 본 위원회 결의가 있을 때는 특별히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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