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년부의 방/장년부 계획

과천교회 목회운영계획서

에반젤(복음) 2020. 12. 31. 22:24

과천교회 목회운영계획서

 

1. 교회목표 : “뜨겁고 가득차 넘치는 교회”

 

목표해설 - 뜨겁다는 말은 기도가, 전도가, 봉사가, 가르침이 뜨겁다는 말이고 오순절때 예루살렘 초대교회와 같이 가득차게 되며 더 많이 봉사하고 교육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한다.

 

 

2. 실천사항 : 선교, 교육, 봉사하는 교회

 

 

3. 표 어 :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마 28:19)

 

 

4. 기본운영계획

 

(1) 선교하는 교회 -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1) 자매교회 보조교회 증가(200교회)

2) 개척교회 기금 조성

3) 선교사 파송(2가정)

4) 파송 선교자 지원(2가정 : 최진길, 손영규 선교목사)

 

(2) 봉사하는 교회 - 넘치는 교회-

1) 장학사업 계속 실시

2) 어린이 집 운영

 

<1> 명 칭 : 천사 선교원

<2> 시설규모

① 사업목적 : 현대의 산업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는 여성취업률의 증가를 가져왔고 이에 따라 기혼 직업여성들의 자녀 양육문제에 대한 고민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그러나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은 심히 부족하며 이에 조금이나마 부응해 맞벌이 가정의 자립생활에 도움을 주고 수탁 아동들에게 교육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여 건전한 신체, 정서, 언어, 인지, 사회성 발달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둔다.

② 보육정신 : 1> 유아를 나의 자녀처럼 사랑한다. (사랑)

2> 보육사업으로써 사회봉사에 참여한다. (봉사)

3> 어린생명에 대한 안전보육에 책임을 다한다. (책임)

<3> 운영 기본 방향

① 맞벌이 부부의 저소득층 자녀들의 보육을 우선으로 한다.

② 종일 보육을 원칙으로 한다.

③ 나의 가정생활과 자녀를 돌보며 평생직업으로 한다.

④ 안전, 영양관리, 생활(놀이)지도를 철저히 실천한다.

<4> 보육내용

① 교육 : 영유아의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지적 및 언어적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경험제공 및 자기존중감 발달 지도

② 영양 : 충분하고 균형있는 영양공급 및 바른 식습관 지도

③ 건강 : 영유아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지도록 지도

④ 부모에 대한 서비스 : 부모참여, 부모교육, 보육과정의 관찰 등을 통하여 보육의 효과제고

⑤ 지역사회와의 교류 : 지역사회인사의 보육활동 참여, 지역사회의 보육시설 활용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보육 프로그램 운영

<5> 보육인원 및 연령

3, 4세 50명

<6> 보육료

고시된 보육료 상한선 범위(표준 보육단가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 - 영유아보육법 제 27조 제 3항 -)

<7> 종사자 및 보수내용

① 종 사 자 : 보육교사 4명, 취사부 1명

② 보수내용

1] 봉급액

보육교사

2] 상여금

기말수당 : 월봉급액의 400%(매년 3, 6, 9, 12월 보수지급일)

정근수당 : 1년 미만인 경우 월 봉급액의 50%

종사자급식비 : 1일 ( )원 년 240일

가계보조비

복지수당 : 기본급의 5%

보육교사수당

<8> 교구 교재비 및 비품 구입 명세서

① 교구 교재

책, 놀잇감, 신발장, 카세트, 피아노, 사물함, 게시판, 텔레비전, 비디오, 미끄럼틀, 정리장, 그네, 자석칠판, 물놀이 용구, 인쇄물(보육일지, 생활기록부, 건강진단카드 등 인쇄비용)

② 비품 구입

그릇, 책상, 의장, 구급상자, 청소도구, 침구류, 냉장고 등

 

4) 환경미화원 위로잔치

5) 제직회부서 - 봉사부와 구제부 분리

 

(3) 교육하는 교회 -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라 -

1) 전도폭발 훈련 계속

2) 이슬비 전도학교 개강

3) 새가정 양육반 계속

4) Video 성서대학 계속

5) 교사대학 운영(봄, 가을) - 교육목사 주관

(앞으로 수료자만이 교사를 할 수 있도록)

 

(4) 교회운영을 위한 사항

1) 그레이스 성가대 지휘

수요일 1부 반주

새벽기도 반주

2) 전임전도사 1명 증원(안양교구)

교육전도사 2명 증원(유치부, 3학년부)

3) 선교원 종일반 교사채용

4) 예산위원

위원장

위 원

5) 예산에 참고할 사항

① 전체 증가율 15%

② 복지관 확장경비

③ 옆산 구입 경비

④ 관리비 적정예산

⑤ 교육비, 선교비 : 계획서 참조

⑥ 인건비(보너스 100% 증가) 10% 증액

기본사례가 적은 자는 참고하여 %에 구애없이 증액시킬 것.

⑦ 기도원 건립비

6) 장로회 신학대학 건축비 지원

 

 

예배 및 행사계획표

 

- 12월 계획과 성탄축하의 달 -

구분

교 회 력

첫째주

5일

대강절 둘째 주일

(보)

제직회 헌신예배(찬)

 

제직회

 

12. 6~8 제직수련회

 

둘째주

12일

대강절 셋째 주일

(보)

1교구 헌신예배(찬)

 

공동의회(예산안)

선교회 월례회

제15회 성경암송대회

 

셋째주

19일

대강절 넷째 주일

(보)

 

성탄절 예배(25)

성탄축하찬양예배(22)

영어예배

 

 

넷째주

26일

성탄절 첫째 주일

(흰)

 

진급축하예배(찬)

송구영신예배(31)

(성찬식)

당회

안수집사회

권사회(27)

 

 

 

- 1월 선교회 활성화의 달 -

구분

교 회 력

첫째주

2일

주 현 절

(흰)

7교구 헌신예배(찬)

 

제직회

 

100일 성경읽기

(1. 3~4. 12)

둘째주

9일

주님의 수세주일

(흰)

안수집사회 헌신예베

(찬)

선교회 월례회

 

 

셋째주

16일

주현절후 둘째주일

(초)

성가대 헌신예배(찬)

영어예배

 

성가대 연합수련회

 

넷째주

23일

주현절후 셋째주일

(초)

4교구 헌신예배(찬)

 

 

 

다섯째주

30일

주현절후 넷째주일

(초)

 

 

공동의회(결산)

당회

안수집사회

권사회(2. 1)

 

- 2월 봉사의 달 -

구분

교 회 력

첫째주

6일

주현절후 다섯째 주일

(초)

교회창립 43주년

기념예배

제직회

장로, 집사 임직식

둘째주

13일

주님의 산상 변모일

(초)

성찬식

선교회 월례회

 

셋째주

20일

사순절 첫째주일

(보)

권사회 헌신예배(찬)

영어예배

 

 

넷째주

27일

사순절 둘째주일

(보)

9교구 헌신예배(찬)

당회

안수집사회

권사회(28)

 

 

- 3월 기도의 달 -

구분

교 회 력

첫째주

6일

사순절 셋째주일

(보)

 

제직회

제26회 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주

13일

사순절 넷째주일

(보)

11교구 헌신예배(찬)

선교회 월례회

 

셋째주

20일

사순절 다섯째주일

( )

학습세례식(찬)

영어예배

 

 

넷째주

27일

종려주일

(빨)

성찬식

18교구 헌신예배(찬)

당회

안수집사회

권사회(28)

 

 

- 4월 총동원의 달 -

구분

교 회 력

첫째주

3일

부활주일

(흰)

부활절 예배

제직회

부흥회(4. 4~7)

둘째주

10일

부활절후 첫째주일

(흰)

3교구 헌신예배(찬)

선교회 월례회

제6회 환경미화원,

경비원 초청 위로회

셋째주

17일

부활절후 둘째주일

(흰)

영어예배

 

 

넷째주

24일

부활절후 셋째주일

(흰)

총동원 주일예배

당회

안수집사회

권사회(25)

 

 

- 5월 가정의 달 -

구분

교 회 력

첫째주

1일

부활절후 넷째주일

(흰)

어린이 주일예배

애기축복식(찬)

제직회

서울남노회(5. 2)

 

둘째주

8일

부활절후 다섯째주일

(흰)

어버이 주일예배

선교회 월례회

제14회 경로잔치

셋째주

15일

부활절후 여섯째주일

(흰)

13교구 헌신예배(찬)

영어예배

 

제7회 전교인 체육대회

넷째주

22일

성령강림주일

(빨)

 

 

 

다섯째주

29일

삼위일체주일

(흰)

성찬식

5교구 헌신예배(찬)

당회

안수집사회

권사회(30)

국제전도폭발 임상훈련

 

- 6월 헌신의 달 -

구분

교 회 력

첫째주

5일

오순절후 둘째주일

(초)

 

제직회

 

둘째주

12일

오순절후 셋째주일

(초)

8교구 헌신예배(찬)

선교회 월례회

 

셋째주

19일

오순절후 넷째주일

(초)

영어예배

 

 

넷째주

26일

오순절후 다섯째주일

(초)

맥추감사절 예배

15교구 헌신예배(찬)

당회

안수집사회

권사회(27)

 

 

- 7월 교육의 달 -

구분

교 회 력

첫째주

3일

오순절후 여섯째주일

(초)

성찬식

10교구 헌신예배(찬)

제직회

 

둘째주

10일

오순절후 일곱째주일

(초)

유아교육위원회 헌신예배(찬)

선교회 월례회

 

셋째주

17일

오순절후 여덟째주일

(초)

유년교육위원회 헌신예배(찬)

영어예배

 

 

넷째주

24일

오순절후 아홉째주일

(초)

초등교육위원회 헌신예배(찬)

 

 

다섯째주

31일

오순절후 열째주일

(초)

중․고등교육 위원회 헌신예배(찬)

당회

안수집사회

권사회

 

- 8월 수련의 달 -

구분

교 회 력

첫째주

7일

오순절후 열한째주일

(초)

청년교육위원회 헌신예배(찬)

제직회

기도원 부흥성회

(8~11)

둘째주

14일

오순절후 열두째주일

(초)

 

선교회 월례회

 

셋째주

21일

오순절후 열셋째주일

(초)

학습 세례식(찬)

영어예배

 

 

넷째주

28일

오순절후 열넷째주일

(초)

성찬식

12교구 헌신예배(찬)

당회

안수집사회

권사회

 

 

- 9월 새 결신의 달 -

구분

교 회 력

첫째주

4일

오순절후 열다섯째주일

(초)

 

제직회

 

둘째주

11일

오순절후 열여섯째주일

(초)

16교구 헌신예배(찬)

선교회 월례회

제4회 영어찬송가

부르기 대회

셋째주

18일

오순절후 열일곱째주일

(초)

영어예배

총회 : 9.22~28

 

넷째주

25일

오순절후 열여덟째주일

(초)

6교구 헌신예배(찬)

당회

안수집사회

권사회

 

 

- 10월 결실과 부흥의 달 -

구분

교 회 력

첫째주

2일

세계 성찬주일

(흰)

성찬식

제직회

가을 부흥회

(10. 3~6)

둘째주

9일

오순절후 스무째주일

(초)

19교구 헌신예배(찬)

선교회 월례회

 

셋째주

16일

오순절후 스물한째주일

(초)

영어예배

 

제7회 농어촌자매교회

교역자 초청세미나

(10.18~20)

넷째주

23일

오순절후 스물둘째주일

(초)

2교구 헌신예배(찬)

 

제27회 특별새벽

기도회

다섯째주

30일

오순절후 스물셋째주일

(초)

종교개혁기념 주일

당회

안수집사회

권사회(31)

 

- 11월 감사의 달 -

구분

교 회 력

첫째주

6일

오순절후 스물넷째주일

(초)

학습 세례식(찬)

제직회

서울남노회(11. 7)

교구별 성가경연대회

둘째주

13일

오순절후 스물다섯째주일

(초)

성찬식

17교구 헌신예배(찬)

선교회 월례회

 

셋째주

20일

추수감사주일

(초)

추수감사절 예배

영어예배

 

지옥에 보내서는

안될 사람 초청 주일

넷째주

27일

대강절 첫째주일

(초)

14 교구 헌신예배(찬)

당회

안수집사회

권사회

 

 

 

 

과천교회 재산관리위원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 칭)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과천교회 재산관리위원회라 칭한다.

제 2 조(위 치) 본회는 과천교회내에 둔다.

제 3 조(목 적) 본회는 과천교회의 재산을 관리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장 회원구성 및 임무

 

제 4 조 본회 회원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과천교회 시무장로로 구성한다. 시무 사면 혹은 정년퇴직할 시는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제 5 조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서기 1명, 회계 1명, 감사 2명

제 6 조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며 의무를 총괄하고 제반회의에 의장이 된다.

2. 서기 : 본회의 결의 및 모든 서류일체를 보관 관리한다.

3. 회계 : 본회 재산에 관한 모든 것을 관리한다.

4. 감사 : 본회의 모든 것을 감사한다.

제 3 장 결 의

 

제 7 조 본희의 모든 결의는 2/3 이상 참석에 2/3 이상 동의로만 결의한다.

 

 

제 4 장 부 칙

 

제 8 조 본 정관은 통과일로부터 발효하며 개정시는 제 7조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제 9 조 기타 모든 것은 총칙에 의한다.

 

 

과천교회 동산관리위원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 적) 본 교회 동산관리와 교우들의 장의문제를 잘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명 칭) 대한예수교장로회 과천교회 동산관리위원회라 칭한다.

제 3 조(소속 및 위치)

본 위원회는 본 교회 당회내에 두고 그 사무실은 과천교회내에 둔다.

제 4 조 (구 성) 본 위원회구성을 본 교회 당회에서 선출한 위원으로 한다.

 

 

제 2 장 위원 및 임원과 임기, 직능

 

제 5 조 위원 11명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총무 1명, 회계 1명, 감사 2명을 둔다.

제 6 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증임할 수 있다.

제 7 조 직 능

1. 위 원 장 : 본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 총괄한다.

2. 부위원장 : 위원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3. 총 무 : 본회 위원회 모든 업무를 집행하며 서류일체를 관리한다.

4. 회 계 : 본회 재무재산 일체를 관리한다.

5. 감 사 : 본회 업무 및 재산관리 사항을 감사한다.

제 3 장 회의 및 결의 안건

 

제 8 조 정기총회 임시총회를 회집한다.

1. 정기총회 : 매년 6월 초순경 위원장이 소집하며 감사보고 예결산 보고를 받고 격년마다 임원을 선임한다.

2. 임시총회 :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 5명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시 회장이 소집하여야 하며 제한된 안건만 처리한다.

 

 

제 4 장 임원선거

 

제 9 조 격년마다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전 유고시는 임시총회서 보선한다.

1. 위 원 장 : 무기명으로 2/3 이상 득표자로 하고 2차 투표는 종다수로 한다.

2. 부위원장 : 본교회 축의부장이 2년씩 맡는다.

3. 회 계 : 무기명중 다수로 선출한다.

4. 감 사 : 무기명중 다수로 선출한다.

5. 총 무 : 회장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출한다.

 

 

제 5 장 장례명칭 및 장례규정

 

제10조 아래와 같이 장례명칭과 규정을 정한다.

1. 교회장 : 은퇴, 원로, 시무당회원 및 시무교역자 부부로 정하고 묘지 및 장례비 일체를(중간선에서) 교회 재정부에서 부담한다. 교회장은 과천교회 동산 별도 묘역 5명으로 한다.

단, 은퇴장로는 본교회 출석자만 해당된다.

2. 임직장 : 안수집사, 시무권사로 하고 과천교회 동산 별도 묘역 4평을 교회 재정부에서 부담한다.

3. 교인장 : 본교회 등록된 교인으로서 6개월 이상 출석자로 하고 일체비용은 자비로 하고 교회동산 묘역 지정된 곳(순번대로) 3평을 사용한다.

제11조 묘비는 가로 30㎝, 세로 60㎝로 정하고 교회장 임직장은 대리석으로 교인장은 석으로 한다. 그외 것은 일체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묘지대금은 당시 과천교회 동산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공원 묘지 대금의 1/2로 정하여 받는다.

제13조 본 동산에 안장한 유족은 기독교의식 이외 일체의 의식을 행할 수 없다.

제14조 본 동산에는 묘비외에 일체 석물이나 기타 장식할 수 없다. 식수만 할 수 있다.

 

 

제 6 장 기 타

 

제15조 본 위원회 재산은 별도 재산관리 규정에 의하여 관리한다.

 

과천교회 장학위원회 정관

 

 

제 1 조(명 칭) 본 장학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과천교회 장학위원회라 칭한다.

제 2 조(위 치) 본 장학위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과천교회내에 둔다.

제 3 조(목 적)본 교회에 등록된 교인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교회와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조직 및 임기) 1.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을 둔다.

2.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5 조(장학 기금) 본 장학위원회의 기금은 다음 각항에 의하여 모금하되 이 기금의 운영은 따로 정하는 장학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당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1) 독지가의 기탁금

(2) 졸업예배의 특별헌금

(3) 입학 및 졸업감사헌금

(4) 기타헌금

제 6 조 장학기금은 본 교회 당회장과 장학위원중 1명의 공동명의로 은행에 예금하여야 한다.

제 7 조(지급 대상) 장학금 지급은 장학기금의 금리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본 교회 교인으로서 등록된지 1년이상 본 교회에 출석한 자라야 하며 장학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

제 8 조(선정 지급)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과 지급액 및 기타사항은 장학위원회에서 체결하되 당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9 조(장학금신청)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첨양식에 의하여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연서로서 장학위원회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 조(조사 보고) 장학위원회 위원장은 년 1회 이상 장학금을 받아 수학하는 자의 학업사항과 신앙사항을 당회에 조사보고 하여야 한다.

제 11 조(지급 중지) 장학금을 받은 이로서 본 규정 제 3조의 목적과 법정 내규에 위배됨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부 칙 1. 독지가의 기탁금은 원에 의해서 장학금명을 붙일 수 있다.

2. 본 규정은 당회통과 즉시 시행한다.(86. 4. 27. 당회통과)

 

 

장학금 지급대상자

 

제 1 조 다음 2, 3조의 유자격자로서 본 교회의 교회생활과 그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고 가정이 불우한 사람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 2 조 대학생은 학업성적 평균 B학점(평균 3.0) 이상, 고등학생은 평균성적 80점 이상, 석차 10/100이내, 중학생은 평균 80점 이상 석차 10/100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단, 성적은 장학금 지급 전학기의 성적으로 한다.)

제 3 조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저학년 보다는 상급학년을 우선한다.

제 4 조 장학금 지급액은 1학기 단위로 하되 그 금액은 장학위원회가 정하는대로 한다.

제 5 조 본 내규 지급기준은 미달되나 1조의 해당하는 학생의 경우 본 위원회 결의가 있을 때는 특별히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