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약 성경강해***/- 민수기 강해

민수기 35장 연구, 레위인의 성읍, 그리고 도피성

에반젤(복음) 2019. 7. 29. 04:55



오늘의 말씀 : 레위인의 성읍과 도피성(민수기 3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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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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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으면 자신이 받은 땅에서 성읍과 목초지를 레위인에게 주라고 명하십니다. 여섯 개의 도피성을 포함해 48개의 성읍과 목초지를 주되 자기 소유를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떼어 주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떼어 주라고 하십니다. 레위인의 48개의 성읍 중에서 여섯 개는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회중 앞에서 판결을 받기까지 이 도피성으로 도망하여 죽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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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고의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되 피를 보복하는 자가 죽이도록 합니다. 부지중에 살인한 자는 도피성이 거주하다가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전에 나가면 그를 죽여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살인한 자는 두 명 이상의 증언을 받아야 하고, 피 흘림을 받은 땅은 피 흘린 자의 피가 아니면 그 죄가 속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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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양 : 202(268)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212(420) 너 성결키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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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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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레위인의 성읍(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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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 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을 떼어 주도록 하여라. 또한 그 성읍을 두르고 있는 그 주변의 목초지도 주게 하여라.

3) 그러면 그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고,

그 목초지는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위한 곳이 될 것이라.

4)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줄 성() 둘레의 목초지의 범위는

각 성에 다 같이 성벽 둘레로부터 사방 2,000규빗(900미터)까지이니라.

5) 성을 중심으로 하여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딸린 목초지가 될 것이며,

6)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될 도피성이 여섯 성읍이요,

그 외에 42개의 성읍이라.

7)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모두 48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함께 주되,

8)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지파에서는 많이 떼어 주고, 적게 받은 지파에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들에게 줄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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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규빗(4, 5) :

히브리어 원어에는 4절에는 1,000규빗으로, 5절에는 2,000규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4절과 5절이 서로 다른 것을 구약학자들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목초지가 성벽에서부터 재면 그 밖으로 1,000규빗이고, 성읍 중앙에서부터 재면 2,000규빗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역성경에는 2,000규빗이라고 했습니다. 성읍의 크기가 다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읍의 크기가 성읍 중심에서 1,000규빗쯤 되므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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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피성(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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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0)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11) 너희를 위하여 성읍들 중에서 몇 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할 수 있게 하라.

12) 이는 너희가 보복하려는 자들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13)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서 여섯 개의 성읍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14) 세 성읍은 요단 강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15) 이 여섯 개의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외국인들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중에 실수로 살인한 모든 자가 그 성읍으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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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의적인 살인의 경우(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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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서 죽게 하였다면 그는 살인자이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17) 만일 사람을 죽일 수 있을만한 돌을 손에 들고 있었는데, 그 돌로 사람을 쳐서

죽였다면 이는 살인자이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18)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있다가 그것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19) 이러한 경우에는 그 피를 보복하는 자가 그 살인자를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20) 만일 어떤 사람이 미워하는 까닭에 사람을 밀쳐서 죽게 하거나,

몰래 숨어서 기회를 엿보다 무엇을 던져 죽게 하였거나,

21) 혹은 원한이 있어서(악의를 가지고, 적개심이 있어서) 주먹으로 사람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니 반드시 죽일 것이요,

그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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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수로 살인한 경우(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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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그러나 만일 악의나 적개심이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우연이 무엇을 던졌거나

23) 혹은 사람을 죽일만한 돌을 실수로(사람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던져서

사람이 맞아죽게 하였다면, 그는 악의도 없고 사람을 해칠 생각도 없었으므로

24) 회중은 그 살인자와 그 피를 보복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런 규례를 따라 판결하여

25) 피를 보복하려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거주할 것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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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피성을 벗어난 경우(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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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그러나 만일 그 살인지가 자기가 피하였던 그 도피성의 바깥으로 나왔는데

27) 그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바깥에서 그를 알아보고 그 살인지를 만나

죽였다면 그 피 흘린 죄가 없나니

28)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29) 이는 너희가 어디에서 살든지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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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살인한 자의 심판(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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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증언이 있어야만 죽을 수 있을

것이나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요,

31)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32)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손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33)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를 흘리는 것은 땅을 더럽히는 것이

,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34)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주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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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상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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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레위인 성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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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지파의 땅에서 레위인의 성읍을 떼어 주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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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각 지파의 인원수에 맞게 땅이 분배가 되겠지만, 레위인에게는 땅이 분배되지 않습니다. 레위인은 세상의 일은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가 받은 땅에서 레위인이 거주할 성읍을 떼어서 내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인이 거주할 성읍이 48라고 하셨으니 평균하여 각 지파에서 4개의 성읍씩을 내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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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레위인이 거주할 성읍과 목초지(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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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위인이 거주할 성읍은 성읍의 크기가 성읍 중앙에서 성벽까지 동서남북으로 각 1,000규빗(450미터)쯤 되고, 목초지는 그 성벽에서 동서남북으로 각각 1,000규빗이 됩니다. 그러므로 목초지까지를 다 합하면 성읍 중앙에서 동서남북으로 각각 2,000규빗(900미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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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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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좋은 성읍과 목초지를 레위인에게 주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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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가 땅을 분배 받았을 때 자기 지파의 땅 중에서 가장 좋은 곳을 레위인의 성읍으로 내어주라고 하셨습니다. 목초지가 성벽에서 사방 1,000규빗(450미터)가 될 수 있는 성읍이면 각 지파의 땅에서 가장 좋은 곳을 내어주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곳을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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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직원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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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경우에 목사님과 전도사님 같은 목회자들은 그래도 존중하는 마음을 갖습니다만, 사찰집사님이나 교회 사무원 같은 교회 일반 직원들은 함부로 대하는 경우를 종동 봅니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과 같이 이분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구약에서 성막에서 청소하는 일조차 일반인은 하지 못하고 모두 레위인이 담당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꾼을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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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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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수로 살인한 자들이 도망하여 피할 도피성(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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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을 위한 도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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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후에 제일 먼저 도피성을 지정하는 일부터 하라고 명하십니다. 아직 자기들이 살 성읍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먼저 도피성부터 지정하라고 하십니다. 도피성은 우연히 물건을 떨어뜨렸는데 그것에 사람이 맞아 죽은 것처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도망할 수 있는 도피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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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약 시대에는 살인한 자는 그 살해당한 사람의 친족이 그를 죽이는 보복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해할 의도가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죽은 사람의 친족이 그를 죽이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해할 의도가 없이 실수로 죽였는데도 고의로 죽인 자와 똑같이 사형으로 처벌받는 것은 조금 억울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실수로 살해한 과실치사를 일으킨 자들이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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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살해한 자는 도피성에 가도 형벌을 면치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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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미운 감정이나 증오심을 품은 사람이 처음부터 죽일 목적으로 살해하였다면 도피성에 도망갔더라도 형벌을 면치 못합니다. 일단 도피성으로 도망 온 자를 재판관들이 재판하여 그에게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가 죽일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이때 그에게 살해당한 사람의 친족이 그를 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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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해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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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피성으로 도망한 자는 그가 사람을 죽인 자리로 다시 불려 와서 그 성읍의 재판관들로부터 재판을 받습니다. 그 재판의 결과 이 사람은 우연히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를 다시 도피성으로 데리고 가서 그 성읍에 머물게 하되, 그 해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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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그가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밖으로 나갔다가 살해당한 자의 친족을 만나 죽임을 당하면 그를 죽인 친족은 이 일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도피성에 도망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절대로 그 성읍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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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상 : 살해당한 자와 실수를 범한 자 모두를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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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사람을 죽였더라도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면 그 일로 사형을 당하는 것은 조금 억울합니다. 그러나 살해당한 자의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엄연히 사람이 죽었는데 그를 죽인 자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간다면 이 또한 속이 뒤집힐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살해당한 자의 가족과 실수를 범한 자 모두를 위한 법을 만드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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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도피성이라는 제한된 공간이라도 죽지 않고 살아갈 소망이 있다는 것이 과실치사를 일으킨 자에게는 은혜가 되는 일이고, 살해당한 자의 가족의 입장에서는 죽인 자가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고 도피성에만 머물러 있어야 하니 마음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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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디서든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곳에 세워진 도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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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피성들은 과실치사 사건이 일어난 후 하루만 달려가면 다다를 수 있는 거리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 강 동쪽에 3개의 성읍, 요단 강 서쪽에 3개의 성읍씩 모두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하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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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 관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 도피성의 관리(신명기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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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피성에 이르는 길은 넓은 길로 매년 아달월(12)에 보수해야 하고, 장애물도 제거되어야 했습니다. 무너진 다리도 새로 고치고, 갈림길에서는 이정표를 세워 [도피성]이라고 새겨 놓았습니다. 이것은 사고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복수를 당하지 않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선의 배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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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지방 관리들이 도피성으로 이르는 길을 제대로 보수하지 않아 과실치사를 일으킨 자가 길에 막혀 도망하지 못해 피의 보복자(살해당한 자의 친족)에게 죽임을 당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피의 책임을 지방 관리에게 물으십니다. 또 만일 어떤 사람이 도피성으로 가는 이정표의 방향을 바꾸어 길을 잘못 들게 하여 죽임을 당했다면 이 일에 대한 책임 역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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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상 :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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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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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과실치사를 범한 자의 생명까지 보호하려 하신 것은 사람의 생명이 이처럼 귀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 사람을 죽였다면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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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 피로 땅이 더렵혀진 것처럼 사람을 죽이면 그 피로 그 땅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는 그 피를 흘린 자가 죽어서 그 사람의 피가 그 땅에 흘려져야만 그 땅이 더러움에서 벗어나 정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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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주 여호와가 그 가운데 있음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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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이 땅에 피를 흘려 이 땅을 더럽게 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내 이익을 위하여 사람을 죽여서도 안 되고, 나의 증오심이나 미운 감정을 이기지 못해 사람을 죽여서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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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세상에서는 내가 범한 죄를 숨겨 사람들이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런 자는 장차 주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죄가 모두 밝혀져서 영원토록 가인이 받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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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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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님을 섬기는 일에

충성된 자를

존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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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 자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