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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십계명 강해 - 복음에 빚진 자

에반젤(복음) 2020. 2. 14. 11:31


십계명 강해 (출 20장, 신 5장)
박경철

들어가면서
질문 1: 십계명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1, 2, 3.....9,10
질문 2: 십계명이 당신의 신앙생활에 얼마만큼 중요한가요?

* 십계명에 대한 오해들
기독교(구약) 윤리의 핵심? 구약 율법의 총체?
십계명에 빠져있는 구약의 중요 규정, 법규, 계명들: 음식물금지규정(노아계약-창9:4이하; 사도법령-행 15:20,29; 21:25), 정결과 부정의 규정들, 부정한 성행위 금지조항들, 제의법들(희생제물, 십일조, 축제일...), 경제, 정치적 문제들, 사회 약자들(고아, 과부, 나그네, 이방인, 장애우...)에 대한 규정들
A. 십계명은 언제 만들어졌을까?
언제, 누구에게? 본래적인 의도에 대한 접근
가나안 정착이후 농경생활상을 보여주는 근거들-광야시절 시내산에서는 아니다.
후대자료적 성격(십계명의 표현 양식들은 모든 가능성들을 포함 및 확장하고 있다): 예를들어 1계명은 더 오래된 옛 계명을 따르고 있다: 다른 신들에게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의 금지(출 22:19), 다른 신들을 부르거나 절하는 것의 금지(출 34:13-14), 부모공경의 계명은 보다 더 오래된 문헌들의 부모에 대한 저주(출21:17; 레 20:9), 구타(출 21:15), 멸시(신 27:16; 미 7:6) 금지조항; 목적어를 삭제함으로 보다 보편적 상황으로 만든 흔적(살인, 절도); 하나님에 대한 1인칭 사용과 3인칭 사용(3째 계명 이후)-후대에 계명들에 대한 신적 권위를 만듦
* 출 20장과 신 5장의 차이: 안식일 계명, 에집트-노예의 집
* 특징: 모든 계명들을 서언아래 모이게 함-혼합종교의 위기상황-이스라엘 내부의 강한 사회적 갈등상황 속에서...
-9세기 엘리야시대
-8세기 예언자들의 사회비판에 십계명이 거론되지 않는 점
호세아 4:2: 저주, 기만, 살인, 절도, 간음
-->호세아는 아직 십계명을 알고 있지 못했다.
신명기의 십계명 인용-십계명을 알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십계명은 북왕국의 멸망 시기-9,8세기 종교, 신학, 정치, 사회적 위기상황과 밀접한 관련
B. 십계명의 대상은 누구?
부모(출 20:12), 자녀(10절, 5절), 여자에 대한 성욕소유자(14, 17절), 노예(10), 농토(12), 가축(10) 소유자, 다른 신들을 섬길 수 있는 자(3,5절), 야훼의 이름을 오용할 수 있는 자(7), 재판과정의 증인, 원고일 수 있는 자(16)-->법적, 종교적 권리를 가진 성인 남자
이스라엘내의 특정 계층의 남자들-후대(느 8:2이하)-보편화
이스라엘 왕정의 시작과 함께 새로운 계급 형성-왕궁 관리, 군인들-백성(자유농)들로부터 공납을 걷어 생계-사회사적 이동의 영향으로 발생한 자유농민들 외의 상인들, 수공업자들, 이방인들,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정착민들, 북왕국멸망후 남 유다로 이주한 북왕국 난민들, 노예, 고용노동자, 날품팔이(신 24:14이하)
8세기 사회적 상황-암2:7; 5:12; 8:6; 미 2:1이하
십계명의 청중들은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 억압자들과 억압받는 자들의 내부적 긴장관계에서...
C. 십계명의 서언
“노예의 집”과 현재 주어진 가나안의 풍요의 대조(신 6:10이하; 8:7-13)
목적: “이 땅을 주신 야훼를 기억”(8:11; 6:12이하)
해방자 야훼(하나님의 자기정의)로부터 기인되는 모든 계명의 관련성 강조-노예로 부터의 해방과 계명-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자유에 대한 인간 상호간에 이루어야 할 자유 보존의 의무

제1계명 “내 앞(?????? before face of me)(나 이외)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제1계명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신 개념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내면적으로 하나님과 맺은 계약 체결에 대한 실행에 앞선 중요한 ‘기본적 요구’이다. 이 계명은 유일신론적인 것이 아니다. 다른 신들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으며, 오히려 다신론적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함에 고대 근동 지방의 당시 현존하던 다양한 신들이 난무하는 종교적 세계에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으며(출20,5/신5,9), 다른 신들을 가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함과 다른 신과의 어떤 관계도 허용치 않겠다는 의도이다. 오직 야훼!는 자유를 수여하는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이해와 병행하여 이스라엘은 다른 관계를 가질 수 없다. 그렇게 된다면 우상으로 가득한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 시킨 하나님의 수여한 자유의 근거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자신이 종 되었던 곳에서 그들을 해방시킨 하나님임을 정의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많은 다른 신들이 있지만,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신으로 인식하는 한 이스라엘은 다른 신을 그들의 신으로 인식 할 수 없다.

제2계명 - 너를 위해 우상(작은 신상, 조각상)을 만들지 말라
제1계명과 함께 형상금지 계명은 고대근동 지역에서 전혀 유사한 예를 찾을 수 없는 이스라엘의 독특성을 이룬다. “제2계명에서 명하고 있는 우상금지조항은 다른 신에 대해서라기보다 우선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우상(삿 17:4; 18:17이하)을 금한 것이다. 왜냐하면 제1계명에서 이미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아예 이방신들의 존재가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비록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기는 했으나 당시에 아주 일반적인 종교적 풍습을 따라서 하나님에게도 역시 상(像)을 만들어서 섬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제2계명은 하나님은 고대 근동 다른 신의 우상들처럼, 어느 특정한 곳에 있어 이스라엘 백성이 원할때마다 ‘사용되어지는’, ‘인간이 뜻하는 대로 취급될 수 있거나 표상될 수 있는’ 신이 아님을 말하고 있다. 우상(조각상),형상 금지가 하나님의 이미지, 개념, 상징에 대한 금지는 아니다. 형상금지의 가장 큰 이유는 가나안 바알종교에 대한 대적. 형상금지의 핵심은 하나님과 세계를 근본적으로 구분하는 것. 하나님의 모습, 그를 알아보는 것은 어떤 형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해방의 행위에 있다. 이 구체적인 자유의 경험이 세계에서 형상화할 수 있는 그 무엇과도 동일시될 수 없다. 경험된 자유의 힘이 하나의 형상으로 축소될 수 없다.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못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가 자연계의 어느 것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섬김과 인식이 자연이나, 그들의 이성의 높이에 맞춰 하나님을 이해할 것이 아니요,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안(출애굽)에서 관계를 맺게 된 하나님으로서의 인식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존재 인식을 어느 자연의 형상에 국한시킬 순 없는 것이다.

제3계명 -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1,2계명과는 달리 하나님을 3인칭으로 일컫는 제3계명은 첫 두 계명이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행위에 대한 것이라면 세 번째 계명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행위를 다루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부르는 것, 다시말해 그의 이름 안에서 사람이 자기 본위적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신앙초기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일은 이스라엘 신앙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말하자면 ‘이름’이 곧 실재였다. 이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축복도 하고, 찬양도 하며, 저주도 하였다. 이와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자신의 존재 자체와 일치되는 이래, 하나님의 이름의 남용이나 오용은 절대적으로 방지되어야 했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의 존재와 속성(어떠한분임-해방자)을 담고 있다. 이 이름이 그 어떤 불의와 함께 사용되어선 안된다.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 즉 존재(능력)에 대한 인간의 모든 가능한 악용을 금지한다.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던 사건들에 대해서 야훼의 이름으로 행해지던 맹세들(민 5:11이하, 왕상 8:31이하), 위증금지(출20:16), 마술, 저주, 신성모독, 거짓예언, 거짓서원등에서...

제4계명 -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제4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들과 다른 사람들과 관련된 행위만을 다루고 있는 계명들 사이에 안식일 계명이 중심적인 중간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정규적인 노동에 대한 휴식을 말하는 안식일은 그것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로서 출애굽기는 안식일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별된 날로서 하나님께서 6일동안 창조 일을 하시고 제7일째 안식함을 ‘기억하라’이고, 신명기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여 주셨으니 이날을 거룩하게 ‘지켜라’이다. 그러나 두 곳 모두 노동으로부터의 자유 즉, 휴식을 말하고 있다. “너, 아들, 딸, 남종, 여종, 육축이나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말라.” 이 무노동(無勞動)의 범위에 노예와 이방인 그리고 가축들에 대해 언급되고 있다. 땅이 저주 받은 이래로 사람의 노동이 어떤 쉬움이나, 재미를 의미하지 않는다. 특히 농경문화에서의 노동은 고되고 힘든 일이다. 자유 아래 놓인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의 준행은 매 칠일마다 자신들의 땅의 고된 노동으로부터 자유를 인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자유의 신분을 새롭게 누릴 수 있게 하는 기념적인 날이다.

제5계명 -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공경의 긍정적 계명(4계명 포함)이 십계명의 중심에 위치-구약의 모든 사회 윤리조항들에서 가장 독보적인 위치(율법책: 출 21:15,17; 신 27:16; fp 19:3; 20:9/ 지혜의 잠언들: 잠 1:8; 19:26; 20:20; 23:22; 28:24; 30:11,17; 시락 3:1-16/ 예언서들: 겔 22:7; 미 7:6; 말 1:6)
부모공경의 근본문제는 노후봉양의 문제-노인들, 병자들, 약자들은 오직 젊은 자녀들에게 의존-딸들은 외부지역으로 시집, 집과 상속된 땅엔 오직 아들들만 남아있었기에, 아들들의 부모 노후봉양의 책임, 가장 빈번하고 가장 심했던 사회문제가 바로 노부모의 문제였다는 것(구타 출 21:15; 저주 출 21:17; 멸시 에 22:7; 조롱 잠 30:17; 착취 잠 28:24; 억압 잠 19:26; 쫓아내기 잠 19:26...)
“공경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정신적인 예우를 말하기 보다는 구체적으로 행해지는 물질적인 봉양을 의미한다.
서언과 관련하여 부모공경 계명은 이제 노인이 되어 그들에게 예전에 주어졌던 자유와 땅을 더 이상 스스로 지킬 수 없게된 이들의 문제다. 이들에게 주어질 땅과 자유는 이제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루어 져야 한다는 말이다. 이는 곧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모든 세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그 지속성의 문제이고 이를 위해 부모공경의 계명이 인간사회윤리계명들을 다루는 가장 처음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이다.

제6계명 - “살인하지 말라”
6계명부터는 이제 개인이 타인의 것을 갖지 못하게 하는 내용들이다.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그 첫 번째로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이 바로 남의 생명인 것이다. 히브리어 원어적 의미는 “살해”라는 단어가 결코 구약성서에서는 짐승들에 대해 사용된 적이 없고, 무언가 폭력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살인은 곧 폭력을 사용하여 죽이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러나 직접 손을 대지 않은 살인뿐 아니라, 강간(신 22:26), 고아, 과부들에 대한 나쁜 처사들(시 94:6; 욥 24:14)에도 같은 원어 “살인”이 쓰였다.
살인금지 계명은 곧 억압의 상황(살아있어도 산 것 같지 않은 상황)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로서의 진정한 삶, 생명으로의 전환을 가져다 준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주어진 참 자유로서의 생명을 죽여서는 안된다. 살아도 죽은 것 같은 삶으로 돌이켜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는 단지 도덕적인 성적 금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살인금지와 마찬가지로 이웃과 그 가족들의 생명보장의 의미를 지닌다. 신 22장 22절-남자들은 다른 사람의 부부관계를 파기, 여자는 자신의 부부관계를 파기-당시 일부일처제 사회전제-간음한 남녀의 사형-여자만이 기혼자로 밝혀짐
적법한 결혼은 곧 상속과 연결된다. 그런데 간음을 통해 가족과 재산을 보존할 후손의 적법성의 문제가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웃의 삶의 기반을 위협하는 일로서의 간음금지조항이다. 간음은 삶과 죽음을 다투는 문제(fp 20:10; 신 22:23이하).

제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

원래는 출 21:16-계약법전-절도는 사형죄-노예시대-사람을 도둑질하여 팔아넘기는 문제.
목적어 삭제를 통해 모든 절도의 문제로 확장. 절도는 수여된 자유의 일부를 약탈하는 행위

제9계명 ; “네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증언하지 말라”

증인은 구약에서 또한 원고일 수도 있다. 범죄를 목격한 사람은 장로들과 모든 자유민 남자들로 이루어진 재판을 성문에서 소집하여 고발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이는 이중적인 문제-고발과 거짓의 문제-이웃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사회적 매장-생명까지 위협
위증과 거짓맹세 금지조항들-출 23:1이하; 신 16:19이하; 레 19:15이하
사형선고시엔 2명이상의 증인(신 17:6; 민 35:30; 신 19:15) 나봇의 이야기(왕상 21; 10:13)-예언자들의 뇌물, 거짓맹세, 조작된 재판 고발(사 1:23; 5:23; 10:1; 미 3:1-3; 9-11절)

제10계명 -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출 20:17/ 신 5:21 -->모든 소유의 문제-서언에서 말했던 자유의 물질적 기반, 집, 삶의 공간과 재산, 집에 속한 사람들 전체
탐내는 문제-출 34:24-순례절에 남겨진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한다는 말은 곧 약탈의 문제다(시 68:17; 미 2:2.)
이웃에 대해 탐낸다는 의미는 집과 소유를 빼앗을 수 잇는 수많은 술책들과 법적 가능성들을 암시. 돈을 빌려주어 결국엔 이웃의 모든 소유를 빼앗는 행위들-이자금지(출 22:24; 신 23:20이하0, 장기적인 채무면제(신 15:1이하)